발행일 OK2026-10-07
근로계약서 위반 세 갈래 블로그 표지 주황

근로계약서위반 세 갈래 — 안 쓴 것, 안 지킨 것, 써도 무효인 것

청구스

근로계약서위반이 안 쓴 것, 안 지킨 것, 써도 무효인 것 세 갈래로 나뉜다는 후크 썸네일

근로계약서 위반이라고 하면 대부분 「계약서를 안 썼다」를 떠올립니다. 벌금 500만 원 이야기가 검색 결과를 거의 다 덮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이 들어오는 자리는 둘이 더 있습니다. 적은 대로 안 지킨 경우, 그리고 서명까지 받았는데 그 조항만 효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 ✅ 근로계약서 위반이 갈리는 세 갈래

  • ✅ 쓴 대로 안 지켰을 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

  • ✅ 계약서에 적어도 무효가 되는 조항

  • ✅ 10월 8일부터 무거워지는 임금체불 처벌

📌 근로계약서위반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안 쓰거나 안 준 것, 쓴 대로 안 지킨 것, 법보다 낮게 써서 처음부터 무효인 것.
처벌 근거도, 근로자가 꺼낼 수 있는 카드도 갈래마다 다릅니다.


🎯 근로계약서 위반은 어디서 갈리나요?

 근로계약서 위반 세 갈래 — 미작성·미교부, 불이행, 무효 조항


같은 「위반」이라는 말로 묶이지만 근거 조문과 결과가 서로 다릅니다.

갈래

무엇이 문제인가

근거

결과

① 안 쓴 것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17조

⚠️ 500만 원 이하 벌금(제114조)

② 안 지킨 것

계약서에 적은 조건과 실제가 다름

근로기준법 제19조

⚠️ 손해배상 청구·즉시 해제

③ 무효인 것

법 기준보다 낮은 조건, 위약금 조항

근로기준법 제15조·제20조

❌ 그 부분만 무효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라면 ①에 기간제법 제17조가 하나 더 붙습니다. 위반하면 제2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서면으로 줘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이 정한 서면 교부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까지

  • 소정근로시간. 하루·한 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

  • 휴일. 제55조에 따른 휴일

  • 연차 유급휴가. 제60조에 따른 휴가

변경할 때도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 제17조 제1항 끝에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적혀 있습니다. 시급을 올리고 구두로만 알린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교부는 전자문서로 해도 됩니다.


🔄 계약서대로 안 지키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근로계약서에 적은 조건과 실제가 다를 때 손해배상, 즉시 해제, 실업급여로 이어지는 경로


두 번째 갈래는 처벌보다 근로자의 권리가 먼저 움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

내용

손해배상 청구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제19조 제2항)

즉시 해제

예고 기간 없이 그만둘 수 있음

실업급여

⚠️ 채용 때 제시한 조건보다 낮아진 상태가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이면 자진 퇴사도 정당한 이직 사유

진정

임금이 덜 나갔다면 체불로 이어짐

세 번째 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사유입니다. 「본인이 그만뒀으니 실업급여는 없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 약속한 시급을 한 달 늦게 올렸다면
계약서에 적은 조건과 실제 지급이 다른 기간이 생긴 겁니다.
그 차액은 위반이 아니라 체불로 계산됩니다.


⚠️ 계약서에 써도 효력이 없는 조항은요?

근로계약서에 써도 무효가 되는 조항 — 위약금, 임금 상계, 최저임금 미달


서명을 받았어도 소용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법 기준에 못 미치는 조건을 그 부분만 무효로 하고 법 기준으로 채웁니다.

계약서에 흔히 들어가는 문구

효력

근거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교육비 100만 원 배상」

❌ 무효 · 벌금 대상

근로기준법 제20조

「빌려준 돈은 월급에서 빼고 지급」

❌ 무효 · 벌금 대상

근로기준법 제21조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일당

❌ 미달분 무효

최저임금법 제6조

「연장근로 가산 없음」 (상시 5인 이상)

❌ 법 기준으로 대체

근로기준법 제15조

위약금 조항은 무효로 끝나지 않고, 제20조 위반 자체가 벌금 대상입니다. 그 조항으로 퇴사자에게 돈을 청구했다가 역으로 진정을 받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처벌이 달라지나요?

 임금체불 처벌이 3년·3천만원에서 5년·5천만원으로 무거워지는 변화


달라집니다. 2026년 4월 7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10월 8일부터 시행되면서 임금 지급 의무(제43조) 위반이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옮겨 갑니다.


10월 7일까지

10월 8일부터

근거 조문

제109조

제107조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불가

✅ 유지(제107조 제2항)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

예외

예외

두 번째 갈래가 임금에서 생기면 이 조문으로 이어집니다.


✅ 점검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 ✅ 재직자 전원의 계약서가 있는지, 교부한 기록이 있는지

  • ✅ 마지막으로 시급·근무시간을 바꾼 날 이후 새로 명시했는지

  • ✅ 계약서의 임금과 실제 이체 금액이 같은 달끼리 맞는지

  • ⚠️ 위약금·교육비 반환·임금 상계 문구가 남아 있는지

  •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계약서에 근로일과 근로일별 시간이 있는지

세 번째 항목은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나란히 놓아야 보입니다.

🔥 계약서는 쓰는 날보다 바뀌는 날에 틀어집니다
처음 작성할 때는 다들 꼼꼼합니다. 시급이 오르고 근무시간이 바뀌는 날 다시 쓰지 않아서 ①과 ②가 동시에 생깁니다.


📌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시급계산기 없이 계산하는 법 — 주휴·야간·연장 포함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인건비 정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아래 DB와 DC, 회사가 고르는 기준


🤔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4명인데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 써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가산처럼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조항과 섞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Q. 계약서 없이 일했으면 근로관계가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말로도 성립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자의 권리는 그대로이고, 사용자에게는 미교부 위반이 따로 하나 더 붙습니다.

Q. 중간에 그만두면 손해배상을 받기로 써두었는데요.
A. 미리 금액을 정해둔 조항은 제20조 위반이라 무효이고 벌금 대상입니다. 실제로 생긴 손해를 따로 입증해 다투는 길은 남지만,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Q. 전자로 서명받고 파일만 보내도 교부한 건가요?
A. 제17조 제2항이 전자문서를 서면에 포함하므로 교부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받았다는 기록(발송 이력·열람 기록)은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출처

  • 근로기준법 제15조·제17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107조·제109조·제1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8. 시행분 포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정당한 이직 사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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