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계산기 없이 계산하는 법 —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기준 (주휴·야간·연장 포함)

시급계산기 없이 계산하는 법 —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기준 (주휴·야간·연장 포함)

청구스

시급계산기에 숫자를 넣으면 금액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계산기가 틀렸을 때입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글은 계산기를 대신하는 순서입니다. 한 번 읽으면 계산기 없이도 검산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로 확정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월 환산액은 2,236,300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연도

시간급

월 환산액(209시간)

인상

2026년

10,320원

2,156,880원

+2.9%

2027년

10,700원

2,236,300원

+3.7%

월 기준으로 79,420원, 연으로는 953,040원 차이입니다.

아직 2026년 금액으로 계산된 자료가 많습니다. 내년 계약이나 예산을 잡는다면 10,700원으로 보셔야 합니다.

2026년 금액으로 계산된 자료가 많습니다. 내년 계약이나 예산을 잡는다면 10,700원으로 보셔야 합니다.

🧮 시급계산기가 209시간을 쓰는 이유는?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대부분 209라는 숫자를 씁니다. 이 숫자의 출처는 이렇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더해집니다. 한 주에 48시간분의 임금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걸 한 달로 환산합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납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209를 쓸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에 비례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209를 쓸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에 비례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언제 붙는가?

주휴수당은 조건이 둘입니다. 둘 다 맞아야 발생합니다.

첫째,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며 연장근로는 넣지 않습니다.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라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주 20시간을 일한다면 (20 ÷ 40) × 8 × 10,700 = 42,800원이 한 주치 주휴수당입니다.

⚠️ 놓치기 쉬운 것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뒤에 나올 연장·야간 가산수당과 여기서 갈립니다.

🌙 야간·연장·휴일수당은 얼마나 붙는가?

구분

기준

가산율

연장

1일 8시간 · 주 40시간 초과

+50%

야간

22:00 ~ 익일 06:00

+50%

휴일

8시간 이내

+50%

휴일

8시간 초과분

+100%

중복되면 더합니다. 밤 11시에 연장근무를 하면 연장 50% + 야간 50%로 통상임금의 200%가 됩니다.

10,700원 기준으로 그 한 시간은 21,400원입니다.

중복되면 더합니다. 밤 11시에 연장근무를 하면 연장 50% + 야간 50%로 통상임금의 200%가 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무엇이 다른가?

여기가 계산기가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조항이 빠집니다.

항목

5인 이상

5인 미만

최저임금

적용

적용

주휴수당

적용

적용

연장 가산

적용

미적용

야간 가산

적용

미적용

휴일 가산

적용

미적용

5인 미만이어도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분 50%가 빠지는 것이지 시급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 상시근로자 세는 법
사업장 전체 기준이며 대표는 빼고 셉니다. 아르바이트·기간제도 포함합니다. 한 달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판단합니다.

✅ 시급계산기 결과를 검산하는 네 단계

계산기 결과가 미심쩍을 때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단계. 시급이 10,700원 이상인가 (2027년 기준)

2단계.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들어갔는가

3단계. 5인 이상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붙었는가

4단계. 월급을 시급으로 되돌렸을 때 다시 10,700원 이상인가

4단계가 핵심입니다. 수당을 포함해 월급을 정했더라도, 역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위반입니다.

🔁 매달 반복되는 계산이라면

매달 반복되는 계산이라면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만 글을 닫기 전에, 하나만 더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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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똑같은 금액을 엑셀에 수기로 입력하고, 통장에 들어왔는지 은행을 들락거리며 대조하고, 홈택스에 따로 들어가 계산서를 끊는 — 이 반복만 덜어내도 실무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청구에 쓰던 시간이 월 8.1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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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것

Q.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320원이 적용됩니다.

Q.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덜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이고 수습 3개월 이내면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는 감액이 불가합니다.

Q.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 지급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계약서에 시급과 주휴분을 나눠 명시해야 합니다. 구분 없이 뭉뚱그리면 미지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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