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급계산기 없이 계산하는 법 —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기준 (주휴·야간·연장 포함)

청구스
시급계산기에 숫자를 넣으면 금액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계산기가 틀렸을 때입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글은 계산기를 대신하는 순서입니다. 한 번 읽으면 계산기 없이도 검산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로 확정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월 환산액은 2,236,300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연도 | 시간급 | 월 환산액(209시간) | 인상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2.9%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3.7% |
월 기준으로 79,420원, 연으로는 953,040원 차이입니다.
아직 2026년 금액으로 계산된 자료가 많습니다. 내년 계약이나 예산을 잡는다면 10,700원으로 보셔야 합니다.

🧮 시급계산기가 209시간을 쓰는 이유는?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대부분 209라는 숫자를 씁니다. 이 숫자의 출처는 이렇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더해집니다. 한 주에 48시간분의 임금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걸 한 달로 환산합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납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209를 쓸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에 비례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언제 붙는가?
주휴수당은 조건이 둘입니다. 둘 다 맞아야 발생합니다.
첫째,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며 연장근로는 넣지 않습니다.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라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주 20시간을 일한다면 (20 ÷ 40) × 8 × 10,700 = 42,800원이 한 주치 주휴수당입니다.
⚠️ 놓치기 쉬운 것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뒤에 나올 연장·야간 가산수당과 여기서 갈립니다.
🌙 야간·연장·휴일수당은 얼마나 붙는가?
구분 | 기준 | 가산율 |
|---|---|---|
연장 | 1일 8시간 · 주 40시간 초과 | +50% |
야간 | 22:00 ~ 익일 06:00 | +50% |
휴일 | 8시간 이내 | +50% |
휴일 | 8시간 초과분 | +100% |
중복되면 더합니다. 밤 11시에 연장근무를 하면 연장 50% + 야간 50%로 통상임금의 200%가 됩니다.
10,700원 기준으로 그 한 시간은 21,400원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무엇이 다른가?
여기가 계산기가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조항이 빠집니다.
항목 | 5인 이상 | 5인 미만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주휴수당 | 적용 | 적용 |
연장 가산 | 적용 | 미적용 |
야간 가산 | 적용 | 미적용 |
휴일 가산 | 적용 | 미적용 |
5인 미만이어도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분 50%가 빠지는 것이지 시급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 상시근로자 세는 법
사업장 전체 기준이며 대표는 빼고 셉니다. 아르바이트·기간제도 포함합니다. 한 달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판단합니다.
✅ 시급계산기 결과를 검산하는 네 단계
계산기 결과가 미심쩍을 때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단계. 시급이 10,700원 이상인가 (2027년 기준)
2단계.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들어갔는가
3단계. 5인 이상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붙었는가
4단계. 월급을 시급으로 되돌렸을 때 다시 10,700원 이상인가
4단계가 핵심입니다. 수당을 포함해 월급을 정했더라도, 역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위반입니다.
🔁 매달 반복되는 계산이라면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만 글을 닫기 전에, 하나만 더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청구서를 클릭 한 번으로 만들어 보내고, 들어온 입금을 자동으로 대조하고, 세금계산서까지 한 흐름으로 처리하는 곳이 부쩍 늘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청구스 이야기입니다.

매번 똑같은 금액을 엑셀에 수기로 입력하고, 통장에 들어왔는지 은행을 들락거리며 대조하고, 홈택스에 따로 들어가 계산서를 끊는 — 이 반복만 덜어내도 실무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청구에 쓰던 시간이 월 8.1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받을 돈을 받는 일에 야근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 한 번 보시겠어요?
❓ 자주 묻는 것
Q.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320원이 적용됩니다.
Q.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덜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이고 수습 3개월 이내면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는 감액이 불가합니다.
Q.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 지급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계약서에 시급과 주휴분을 나눠 명시해야 합니다. 구분 없이 뭉뚱그리면 미지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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