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월급만 넣으면 3초
실업급여 계산기에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급을 넣으면 하루 금액·받는 일수·총액이 바로 나와요. 2026년 상한액 하루 68,100원, 하한액 하루 66,048원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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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별표1 일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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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받는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2026년 기준
66,048원
바닥(하한)에 걸림월급의 60%가 49,450원이라, 바닥인 66,048원으로 올려 줘요.
월급이 약 334만 원 이하면 모두 바닥(66,048원), 약 344만 원 이상이면 모두 천장(68,100원)이에요. 그 사이 좁은 구간만 월급에 따라 달라져요.
받는 일수
150일
50세 미만 · 1~3년
다 받으면 총액
9,907,200원
약 991만 원
한 달(30일)이면
1,981,440원
세금·4대보험 안 뗌
먼저 확인하세요. 최근 18개월 중 고용보험 낸 날이 180일(주 5일이면 약 7~8개월) 이상이어야 받아요.
계산 과정 3단계 보기
- 1단계 평균임금7,500,000원 ÷ 91일82,417원
- 2단계 그 60%하루 평균임금 × 60%49,450원
- 3단계 바닥·천장바닥 66,048 · 천장 68,100 사이로66,048원
- 받는 일수50세 미만 · 1~3년 (별표1)150일
- 총액66,048원 × 150일9,907,200원
참고용 계산이에요. 실제 금액과 받을 자격은 회사가 내는 이직확인서를 바탕으로 고용센터가 정해요.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월급이 많다고 더 받는 게 아니에요
2026년 하루 실업급여는 바닥 66,048원, 천장 68,100원. 그 사이가 너무 좁아서 생기는 반전 세 가지예요.
-
월급 250만 원 vs 1,000만 원
2,052원
하루 차이가 고작 2,052원
월급 250만 원이면 하루 66,048원, 1,000만 원이면 하루 68,100원이에요. 월급은 4배인데 실업급여는 거의 같아요.
-
금액이 달라지는 기준선
약 340만 원
월급 약 334만~344만 원 사이만 달라져요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이보다 적으면 모두 66,048원, 많으면 모두 68,100원이에요. 3개월 날짜 수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
최저임금 실수령액과 비교
약 6만 원 더
실업급여는 세금·4대보험을 안 떼요
하한액 30일치는 1,981,440원. 최저임금 월급(세전 2,156,880원)을 받는 1인 가구 실수령액 약 1,920,520원보다 한 달 약 6만 원 많아요.
실업급여 조건,
30초 체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한 사람 누구나 받는 돈이 아니에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해요.
- 180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했나요유급휴일도 세서, 주 5일 근무면 대략 7개월 안팎이에요.
- 12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늦게 신청하면 남은 날은 사라져요.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안 나와요.
- 4보통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요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걸 신고해야 그 기간 돈이 들어와요.
세 가지에 답해 보세요
모두 「예」면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인가요?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합쳐서 세요.
회사 사정(권고사직·계약 만료·정년 등)으로 나왔거나, 자진퇴사인데도 받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지금 일할 마음과 몸 상태가 되고, 받는 동안 일자리를 찾을 건가요?
세 가지를 모두 골라 주세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그만뒀는데도 받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어려운 조문을 쉬운 말로 옮겼어요.
- 별표2 12호
계약이 끝났거나 정년이 됐어요
정년퇴직, 계약 기간 만료로 나온 경우예요.
함정: 회사가 같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내가 거절하면, 원칙적으로 못 받아요.
- 별표2 5호
회사가 나가 달라고 했어요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했거나(권고사직), 인원을 줄이려고 희망퇴직을 받은 경우예요.
팀장이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함
- 별표2 1호
월급이 밀리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었어요
그만두기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약속보다 나쁜 근로조건,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수당 70% 미만이 있었다면 받아요.
월급이 2달째 밀려서 그만둠
- 별표2 3의2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어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그만둔 경우도 받을 수 있어요.
폭언·따돌림이 계속돼 퇴사
- 별표2 3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당했어요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 그만둔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상사의 성희롱 때문에 퇴사
- 별표2 6호
출퇴근이 왕복 3시간을 넘어요
회사 이전·전근 등으로 버스·지하철 같은 보통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예요.
회사가 먼 지역으로 이사
- 별표2 7호
가족을 30일 넘게 돌봐야 해요
가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예요.
부모님 수술 뒤 간호
- 별표2 10호
임신·출산·육아로 일하기 어려워요
임신·출산,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예요.
육아휴직 신청했는데 거절
- 안 되는 경우
이런 이유만으로는 어려워요
「상사가 싫어서」, 「그냥 쉬고 싶어서」, 휴직 신청 없이 「아이 보려고」처럼 위 조건이 없는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받기 어려워요.
사표 쓰기 전 확인하세요. 사표에 「개인 사정」이라고만 쓰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어요. 실제 사유를 적고,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도 꼭 확인하세요. 반대로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꾸미면 부정수급이고, 회사도 함께 책임을 져요.
실업급여 기간, 며칠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로 정해져요(고용보험법 별표1). 위 계산기에서 고른 칸이 파랗게 표시돼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장 적게는 66,048원 × 120일 = 7,925,760원, 가장 많게는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이에요.
해외여행·알바,
이것만 조심하면 끝까지 받아요
실업인정일
보통 4주마다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를 신고하는 날이에요. 이날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 돈이 안 나와요.
실업급여 해외여행
여행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실업인정일과 겹치면 안 되고, 해외에서 가족이 대신 신청하면 부정수급이에요. 접속 위치(IP)로 적발돼요.
실업급여 알바
일해도 돼요. 대신 꼭 신고하면 일한 날 몫만 빠져요. 숨기면 부정수급이에요.
12개월 안에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늦게 신청하면 남은 날은 사라져요.
부정수급이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고 최대 2배까지 추가로 징수돼요(사업주와 짜면 5배 이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4단계면 끝나요
퇴사하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하세요. 받는 기간 12개월은 퇴사 다음 날부터 흘러가요.
- 1STEP 01
퇴사 사유 확인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내야 해요. 퇴사 사유(권고사직·계약 만료 등)가 사실대로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 2STEP 02
고용24 구직 등록·온라인 교육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 3STEP 03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
사는 곳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인정되면 첫 실업인정일이 정해져요.
- 4STEP 04
실업인정일마다 신고하고 받기
보통 4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면, 그 기간 실업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와요.
실업급여, 이것도 궁금해요
실업급여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날짜 수(보통 91일 안팎)로 나눠 하루 평균임금을 구하고, 그 60%가 하루 실업급여(구직급여일액)예요. 2026년에는 66,048원보다 적으면 66,048원으로 올려 주고(하한액), 68,100원보다 많으면 68,100원까지만 줘요(상한액). 여기에 받는 일수(120~270일)를 곱하면 총액이에요.
예) 월 250만 원이면 750만 원 ÷ 91일 = 82,417원, 그 60%는 49,450원이라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되고, 150일이면 총 9,907,200원이에요.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사람 기준으로 상한액은 하루 68,100원(이전 66,000원에서 인상, 2019년 이후 처음), 하한액은 하루 66,048원이에요.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 80% × 8시간으로 계산해요.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져요.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근무였다면 하한액은 33,024원이에요.
실업급여 기간은 며칠인가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이에요(고용보험법 별표1).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고, 50세 이상·장애인은 각각 120·180·210·240·270일이에요.
다만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서, 늦게 신청하면 남은 날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조건은 무엇인가요?
①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회사 사정이나 정당한 사유로 퇴사했고, ③ 일할 마음과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180일은 유급휴일도 포함해 세기 때문에 주 5일 근무면 대략 7개월 안팎이에요.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어렵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받아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퇴사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이 밀렸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당한 경우,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가족 간호나 육아 때문에 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거절한 경우 등이에요.
「상사가 싫어서」처럼 이런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받기 어려워요.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네. 회사가 퇴직을 권고했거나 인원 감축으로 희망퇴직을 받은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별표2 5호). 사표에 「개인 사정」이라고만 쓰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으니,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를 꼭 확인하세요.
반대로 실제로는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꾸미면 부정수급이고, 회사도 함께 책임을 져요.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계약 기간이 끝나 퇴사한 경우는 받을 수 있어요(별표2 12호). 다만 회사가 같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봐서 원칙적으로 받기 어려워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해외여행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실업인정일(보통 4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는 날)과 겹치면 안 되고, 해외에 있으면서 가족 등이 대신 신청하면 부정수급이에요.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신청 접속 위치(IP)를 분석해 이런 경우를 적발하고 있어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일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면 일한 날 몫만 빠지고, 숨기면 부정수급이에요(고용보험법 제47조·제61조). 부정수급이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최대 2배까지 추가로 징수되며(사업주와 짜면 5배 이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에서도 세금을 떼나요?
안 떼요. 실업급여에는 세금 같은 공과금을 매기지 않고(고용보험법 제38조의2), 월급처럼 4대보험료를 떼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한액 30일치 1,981,440원이 최저임금 월급(세전 2,156,880원)을 받는 1인 가구 실수령액 약 1,920,520원보다 한 달 약 6만 원 많아요.
재원도 세금이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이에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급의 0.9%씩 낸 고용보험료로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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