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대상이에요
- 세후 실수령 (참고)
- 16,896,755원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232,190원
- 재직기간
- 5년 (1,826일)
- 퇴직일
- 2026.11.01
- 1일 평균임금
- 114,130원
- 1년마다 쌓이는 돈 (30일 치)
- 3,423,913원
- 월급의 몇 배?
- 4.9배
- 지급기한 (퇴직일 포함 14일)
- 2026.11.14 (토)
입사일·마지막 근무일·월급만 넣으세요. 세전 퇴직금부터 퇴직소득세·세후 실수령액·지급기한까지 한 번에, 계산 과정까지 보여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에요
위 계산기에 넣은 숫자가 그대로 들어가요. 숫자를 바꾸면 이 설명도 함께 바뀝니다.
퇴직금은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으로,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이 쌓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으로 3년 일하면 세전 약 881만 원, 퇴직소득세를 떼고 약 871만 원을 받습니다.
퇴직일 직전 3개월(2026.08.01 ~ 2026.10.31, 92일) 임금에 1년 치 상여금·연차수당의 3/12를 더해요.
3개월 총액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눠요.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써요.
1일 평균임금의 30일 치가 1년마다 쌓여요. 일한 날수를 365로 나눠 곱해요.
퇴직금은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서, 같은 금액의 월급보다 세금이 훨씬 적어요. 위 계산 결과로 한 줄씩 따라가 보세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돼요. IRP를 바로 해지해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 11년 차부터는 60%만 내요.
| 1퇴직금 (퇴직소득) | 17,128,945원 |
|---|---|
| 2근속연수공제 근속 5년 | −5,000,000원 |
| 3환산급여 (①−②) × 12 ÷ 근속연수 | 29,109,468원 |
| 4환산급여공제 | −20,665,680원 |
| 5과세표준 ③ − ④ | 8,443,788원 |
| 6환산산출세액 기본세율 6~45% | 506,627원 |
| 7퇴직소득세 ⑥ ÷ 12 × 근속연수 (10원 미만 버림) | 211,090원 |
| 8지방소득세 ⑦ × 10% (10원 미만 버림) | 21,100원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 800만 원 이하 | 전액 |
|---|---|
|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800만 원 초과분의 60% |
|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분의 55% |
|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 |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올려 셉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대략 얼마인지 먼저 보고 싶다면 여기서. 칸을 누르면 그 조건으로 계산기가 바로 바뀌어요.
| 월급 ↓ · 근속 → | 1년 | 2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15년 | 20년 |
|---|---|---|---|---|---|---|---|---|
| 250만 원 | ||||||||
| 300만 원 | ||||||||
| 350만 원 | ||||||||
| 400만 원 | ||||||||
| 500만 원 | ||||||||
| 600만 원 |
세전 금액 · 직전 3개월 92일, 매달 같은 월급,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근속 정확히 N년(365×N일) 가정 · 만 원 미만 버림 · 칸을 누르면 계산기에서 실제 날수로 다시 계산돼요
고용 형태·회사 규모·직급은 상관없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의 두 조건이 전부예요.
달력 기준 1년이에요(보통 365일, 윤일이 끼면 366일). 11개월 29일은 대상이 아니고,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퇴직일)이 입사 1주년 이후여야 해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돼요. 기간 중 일부만 15시간 미만이면 그 기간을 빼고 셉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계약직, 5인 미만 사업장 모두 같은 기준이에요.
「퇴직금 없음」에 동의했거나 월급에 나눠 받기로 했어도 퇴직금은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받은 돈은 회사가 일부 돌려받거나 상계할 수 있어요.
퇴직일부터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놓치면 지연이자와 가산세가 붙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퇴직일이에요. 위 계산기의 「산정 내역서 인쇄」로 금액 근거를 남겨 두세요.
퇴직일을 포함해 14일 안에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6조).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어요(같은 법 제37조).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주는 게 안전해요.
직원에게 IRP 계좌를 받아 이전해요. 55세 이후 퇴직·300만 원 이하 등은 일반 계좌도 돼요.
떼어 둔 퇴직소득세를 홈택스 원천세 신고로 내요. IRP로 이전했다면 세액 0원으로 신고해요.
지급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홈택스에 제출해요. 직원에게 주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금을 지급할 때 함께 발급해요.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제때 들어와야 직원에게 줄 돈도 제때 나가요. 청구스는 청구서·세금계산서 발행부터 입금 확인, 연체 알림, 신용조사·추심 의뢰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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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89~92일)로 나눈 금액이고,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더합니다. 그래서 대략 「월급 × 일한 햇수」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같은 회사에서 1년(365일)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받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5인 미만 사업장 모두 같은 기준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1년은 달력 기준이라 보통 365일, 윤일(2월 29일)이 끼면 366일이며,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퇴직일)이 입사 1주년 이후여야 대상이 됩니다.
받습니다. 고용 형태나 이름(알바·파트타이머·계약직)은 상관없고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두 조건만 봅니다. 계약을 짧게 끊어 반복했더라도 실제로 계속 일했다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 주 20시간으로 1년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약 107만 원이라 퇴직금은 약 105만 원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늦어지면 미지급 금액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고,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지급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지급기한 날짜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퇴직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소득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지금은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줄어든 세율로 냅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같은 회사에서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을 때), 최근 5년 안의 파산선고·개인회생,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재난 피해 등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뒤 근속기간은 정산일 다음 날부터 새로 셉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 회사는 중간정산 대신 중도인출 규정을 따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금 300만 원 이하, 담보대출 상환 등은 예외로 일반 계좌 지급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그 금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다만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계산기 「더 정확하게」에서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두 값을 비교해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같은 식이라 이 계산기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넣고 운용 수익이 붙는 구조라 금액이 다르니,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 오른쪽의 「산정 내역서 인쇄」를 누르면 재직기간·3개월 임금·평균임금·퇴직금·퇴직소득세·지급기한이 담긴 내역서가 열립니다.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 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법령 기준으로 일반적인 경우를 계산합니다. 휴업·출산휴가·수습 기간이 3개월 안에 있거나, 임원·중간정산·여러 회사 합산처럼 특수한 경우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전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지급 대상)·제8조(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 1년, 중간정산)·제9조(14일 지급, IRP 이전)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통상임금)·제36조(금품 청산)·제37조(지연이자 연 20%)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제55조(세율)·제146조(원천징수영수증)·제164조(지급명세서) ·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의 참고용이에요. 휴업·출산휴가·수습 기간, 임원, 중간정산, 여러 회사 합산 등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지급 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