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아래 DB와 DC, 회사가 고르는 기준

청구스

퇴직연금을 도입하기로 정하고 나면 바로 다음 질문이 옵니다. "DB로 할까요, DC로 할까요."
금융기관 설명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의 유불리로 설명되는데, 회사가 정할 때는 현금흐름과 관리 부담이 실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 두 제도가 회사에 남기는 부담의 모양
✅ 임금 상승률과 근속 구조로 갈리는 지점
✅ 도입할 때 밟아야 하는 절차
✅ 도입 후에 계속 생기는 일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제도를 "하나 이상" 두라고만 합니다
무엇을 둘지는 회사가 정하되, 정하는 과정에 근로자 동의 절차가 붙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두 제도를 두는 이유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
회사가 지는 것 | 운용 책임 | 매년 납입 의무 |
적립 | 일정 수준 유지 | 연 단위 납입으로 종료 |
부족하면 | 회사가 채워 넣음 | 해당 없음 |
수령액 | 퇴직 직전 임금 기준 | 납입액 + 운용 결과 |
핵심은 책임이 어디서 끝나느냐입니다. DC는 그해 납입을 마치면 그 몫은 끝납니다. DB는 퇴직 시점까지 회사가 결과를 책임집니다.

📈 임금 상승률과 근속 구조로 갈립니다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구조라면 DB는 부담이 커집니다. 퇴직 직전 임금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임금 상승이 완만하고 이직이 잦다면 DC가 관리하기 쉽습니다
장기 근속이 많고 임금 체계가 안정적이면 DB도 예측이 됩니다
호봉제에 가깝고 정년까지 가는 회사라면 DB가 어울리고, 성과급 비중이 크거나 인력 회전이 빠른 회사라면 DC 쪽이 단순합니다.
📌 혼합 운영도 가능합니다
직군이나 입사 시점에 따라 나눠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이 복잡해지므로 관리 인력이 있을 때 고려하십시오.
📋 도입 절차

순서 | 하는 일 |
|---|---|
1 | 제도 선택과 설계 |
2 | 근로자 과반 동의 |
3 |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
4 | 금융기관과 계약, 계좌 개설 |
두 번째가 형식적으로 넘어가기 쉬운 자리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조합의 동의, 없으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설명회 한 번으로 갈음되지 않습니다.
기존 퇴직금제에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전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규약에 담아야 합니다.
🔁 도입 후에 계속 생기는 일
DC는 매년 정해진 기한에 납입합니다. 밀리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DB는 적립 수준을 점검하고 부족분을 채웁니다
퇴직자가 생기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합니다
임금 인상이나 직군 개편이 있으면 규약을 손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줄이 현금흐름에서 가장 크게 체감됩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납입하려다 자금이 막히는 회사가 있어서, 매달 인건비처럼 고정비로 잡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을 꼭 도입해야 하나요?
A.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정하지 않으면 법정 퇴직금제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Q. DB에서 DC로 바꿀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근로자 동의와 규약 변경이 필요합니다.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Q. 대표이사도 가입 대상인가요?
A.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등기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지만 실질을 봅니다.
Q. 납입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A. DC는 기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누적되면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Q. 중도인출이 되나요?
A.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유와 증빙을 확인하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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