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치는 월급을 30이 아니라 209시간으로 나눠서 구해요. 계산기는 이 식 그대로 계산해요.
연차수당은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못 쓴 연차 유급휴가를 돈으로 바꿔 받는 것입니다. 금액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구한 하루치에 못 쓴 날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인 직원이 연차 10일을 못 썼다면 하루치 114,833원 × 10일 = 1,148,330원입니다.
연차수당=월 통상임금÷209시간×8시간×남은 일수
1단계 · 통상임금
매달 똑같이 받는 돈을 더해요
기본급에 직책·자격수당처럼 매달 정해진 수당, 정기 상여금은 1년 합계 ÷ 12를 더해요. 야근수당처럼 달마다 바뀌는 돈은 빼요.
300만 + 0 + 0 = 3,000,000원
2단계 · 209시간
한 달 유급 시간으로 나눠 시급
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48시간, 한 달 평균 4.345주를 곱하면 208.56 → 209시간이에요.
3,000,000 ÷ 209 = 14,354원 (시급)
3단계 · 하루치 × 날수
8시간 곱해 하루치, 날수 곱해 총액
하루치는 원 단위에서 반올림해요. 반 개(0.5일)처럼 소수 연차도 그대로 곱해요.
114,833원 × 10일 = 1,148,330원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오해
미사용 연차수당, 월급 ÷ 30으로 계산하면 약 15만 원 덜 받아요
한 달 30일 중 토요일처럼 돈을 받지 않는 날을 빼면, 월급을 받는 날은 26일쯤이에요. 그래서 30이 아니라 26일쯤으로 나눠야 해요.
한 달 30일 중 월급 받는 날유급(평일·주휴일) 무급 휴무일(보통 토요일)
209시간 ÷ 8시간 = 약 26.1일 · 30일로 나누면 하루치가 그만큼 작아져요
월급 ÷ 30100,000원하루치 · 10일이면 1,000,000원
통상임금 ÷ 209 × 8114,833원하루치 · 10일이면 1,148,330원
월급 300만 원 · 남은 연차 10일 기준 148,330원 차이
월급별 연차수당
연차수당 지급기준 표: 월급별 하루치·총액
주 40시간, 수당·상여금 없이 기본급만 있는 경우예요. 월급을 누르면 위 계산기가 그 금액으로 바뀌어요.
← 옆으로 밀어 10일·15일 보기
월급별 연차수당 하루치와 총액
월 통상임금
시급(÷209)
하루치(×8)
5일
10일
15일
9,569원
76,555원
382,775원
765,550원
1,148,325원
11,962원
95,694원
478,470원
956,940원
1,435,410원
14,354원
114,833원
574,165원
1,148,330원
1,722,495원
16,746원
133,971원
669,855원
1,339,710원
2,009,565원
19,139원
153,110원
765,550원
1,531,100원
2,296,650원
23,923원
191,388원
956,940원
1,913,880원
2,870,820원
원 단위 반올림한 하루치에 날수를 곱했어요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이면 하루치 82,560원
통상임금
연차수당의 「월급」은 통상임금이에요
쉽게 말해 매달 똑같이, 모든 직원에게 정해진 대로 주는 돈이에요. 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주는데(제60조 제5항), 보통은 통상임금이에요.
넣어요
기본급
직책·직무·자격수당 매달 정해진 금액
정기 상여금 1년 합계 ÷ 12 재직·근무일수 조건이 붙어도 포함(대법원 2024.12.19 전원합의체)
식대·교통비 매달 정해진 금액을 일률 지급하면 보통 포함
빼요
연장·야간·휴일수당 일한 만큼 달마다 바뀌는 돈
성과급 회사·개인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돈
실비 경비 출장비처럼 쓴 만큼 정산하는 돈
경조사비 결혼·장례처럼 일이 있을 때만 주는 돈
연차수당 지급 시기
연차수당 지급 시기, 언제 받을까?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해요. 그 1년이 끝나면 연차는 사라지고, 바로 다음 날 돈으로 받을 권리가 생겨요. 위 계산기에 넣은 날짜로 계산했어요.
2026.12.31(목)
연차 사용기간 마지막 날
이날까지 못 쓴 연차는 사라져요. 대신 돈으로 받을 권리로 바뀌어요(제60조 제7항).
2027.01.01(금)
다음 날 · 연차수당 청구권 생김
사용기간이 끝난 바로 다음 날부터 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2027.01.25(월)
보통 다음 월급날 같이 지급
매달 25일 월급날 기준이에요. 회사 규정에 따로 정한 날이 있으면 그날이에요.
2029.12.31(월)
못 받았다면 이날까지 청구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져요(제49조). 고용노동부 진정·상담은 국번 없이 1350.
재직 중이면
사용기간 끝난 다음 날 청구권이 생기고, 보통 그다음 월급날 함께 들어와요.
퇴사하면
남은 연차 전부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월급·퇴직금과 함께 정산해요(제36조).
연차수당 안 줘도 되는 경우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는 건 딱 두 가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퇴사하든 계약이 끝나든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아요. 예외는 이 두 가지뿐이에요.
1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사장님 빼고 짧게 일하는 알바까지 합쳐 한 달 평균 5명이 안 되면 법으로 정한 연차가 없어서 수당도 없어요(시행령 별표 1). 한 명 더 뽑아 5명이 되면 그때부터 생겨요. 계약서·취업규칙에 연차를 정했다면 그대로 줘야 해요.
2
연차사용촉진을 제대로 했을 때
서면으로 두 번, 날짜에 맞춰 촉진했는데도 직원이 스스로 안 쓴 연차는 수당을 안 줘도 돼요(제61조). 회의 때 말로 「연차 좀 쓰세요」 하는 건 안 쳐줘요.
실제 사건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서류만 갖추면 끝일까?
서면 촉구
회사가 남은 연차를 쓰라고 서면으로 알렸어요.
사용계획서 제출
직원은 연차 사용계획서를 냈고 회사도 결재했어요.
그 휴가 날 출근
정작 쉬기로 한 날 출근해 일했고 출장까지 다녀왔어요. 실제로 쉰 날은 하루였어요.
대법원: 수당 줘야 함
앞선 재판은 회사 편이었지만, 대법원은 출근한 직원을 돌려보내지 않고 일을 시켰으니 계획서는 형식일 뿐이라고 봤어요. 휴가를 안 쓴 건 자발적이어야 해요.
쉬기로 한 날 출근했는데 회사가 그냥 일하게 뒀다면, 촉진을 했어도 수당을 받아요. 계산기 「더 정확하게」에서 이 경우도 골라 볼 수 있어요.
연차사용촉진 · 사장님·인사 담당자용
연차사용촉진, 이 날짜에 서면으로 보내세요
직원이 5명 이상이면 이게 연차수당을 아끼는 정식 방법이에요. 1월 1일에 연차를 모두 주는 회사라면 7월 1~10일에 1차, 10월 31일까지 2차예요. 위 계산기의 「사용기간 마지막 날」로 계산했어요.
대상
1년 이상 근속자 연차
사용기간 마지막 날 2026.12.31(목). 이날까지 안 쓰면 소멸되고, 촉진을 안 했다면 수당으로 바뀌어요.
26.07.01~
1차 서면 촉구 2026.07.01(수) ~ 2026.07.10(금)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직원별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쓸 날짜를 정해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요.
+10일
직원의 사용 계획 회신
직원은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쓸 날짜를 정해 회사에 알려요. 회사에서 「연차 사용계획서」를 내라고 하는 게 보통 이 단계예요.
~26.10.31
2차 사용 시기 지정 통보 2026.10.31(토)까지
답이 없으면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쉴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알려요. 두 번 다 지켰는데도 직원이 스스로 안 쓰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사람마다 사용기간이 달라 이 날짜도 사람마다 달라요. 카톡·구두 안내는 서면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문서나 이메일로 남기세요.
퇴사 연차수당
퇴사 연차수당과 계약직은 이렇게 정산해요
14일
퇴사하면 14일 안에
마지막 근무일까지 못 쓴 연차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산해요. 촉진은 사용기간이 끝나 사라질 때를 위한 절차라, 퇴사로 남은 연차는 정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11일
딱 1년 계약직
첫해 매달 생긴 연차 최대 11일 중 못 쓴 만큼 돈으로 받아요. 1년 채운 다음 날 생기는 15일은 그날 재직하지 않아 생기지 않아요(대법원 2021다227100).
26일
1년 + 하루 이상
하루라도 더 일하면 15일이 생겨 최대 26일까지 정산 대상이에요(대법원 2022다245419). 남은 일수는 연차 계산기로 세어 보세요.
청구스 · B2B 청구·수금 자동화
못 쓴 연차는 돈으로라도 받지만, 거래처 받을 돈은 저절로 안 들어와요.
기한이 지나도 입금이 안 되면 우리 회사 이름으로 정중한 결제 안내가 나가고, 입금되면 청구서와 맞춰 감사 인사까지. 청구스는 청구서·세금계산서 발행부터 입금 확인, 연체 알림, 신용조사·추심 의뢰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합니다.
하루치 연차수당에 못 쓴 연차 일수를 곱합니다. 하루치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입니다(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 300만 원이면 300만 ÷ 209 × 8 = 114,833원이고, 남은 연차가 10일이면 1,148,330원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연차수당을 월급 ÷ 30으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한 달 30일 중에는 토요일처럼 돈을 받지 않는 무급 휴무일이 있어, 월급을 받는 날은 26일쯤입니다(209시간 ÷ 8시간 ≈ 26.1일). 그래서 30으로 나누면 하루치가 작아집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 30은 하루 10만 원, 법대로는 114,833원이라 10일이면 148,330원(약 15만 원) 차이가 납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주기로 정한 돈입니다(시행령 제6조). 기본급, 직책·직무·자격수당처럼 매달 정해진 수당이 들어가고, 연장·야간·휴일수당처럼 일한 만큼 달마다 바뀌는 돈은 빠집니다. 식대·교통비도 매달 정해진 금액을 일률적으로 주면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실제 쓴 만큼 정산하는 경비는 빠집니다.
상여금도 연차수당 계산에 들어가나요?
매년 금액이나 비율을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같은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보통 1년 상여금 합계를 12로 나눠 월 통상임금에 더합니다. 회사 실적에 따라 주는 성과급은 빠집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연차 사용기간(생긴 날부터 1년)이 끝나면 다음 날 수당을 달라고 할 권리가 생기고, 보통 그다음 월급날 함께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모두 연차를 주는 회사라면 12월 31일까지 못 쓴 연차는 다음 해 1월 월급날에 들어옵니다. 회사 규정에 지급일을 따로 정했다면 그날입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월급·퇴직금과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일은 보통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퇴사」를 고르고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마감일을 바로 보여 드립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가 없어 수당도 없습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다만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했다면 그대로 줘야 합니다. 둘째,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법에 정한 날짜에 서면으로 두 번 다 했는데도 직원이 스스로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 의무가 없습니다(제61조).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연차가 없습니다(제18조 제3항).
연차사용촉진은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나요?
1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쓸 날짜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하고, 직원이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1월 1일에 연차를 주는 회사라면 7월 1~10일에 1차, 10월 31일까지 2차입니다. 회의 때 말로 하거나 날짜를 놓치면 효력이 없습니다.
촉진을 했는데 휴가 날 출근해서 일했다면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은 회사가 촉구하고 직원이 연차 사용계획서까지 냈지만, 정작 그 휴가 날 출근해 일하고 출장까지 다녀왔는데 회사가 돌려보내지 않은 사건에서 「휴가를 안 쓴 것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다」며 수당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쉴 날 출근을 막지 않고 일을 시켰다면 촉진은 형식에 그칩니다.
1년 계약직도 연차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딱 1년(365일)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첫해에 1개월 개근마다 생긴 연차 최대 11일 중 못 쓴 만큼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1년을 채운 다음 날 생기는 15일은 그날 재직하지 않으므로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1년 하고 하루 이상 일하면 15일까지 더해 최대 26일이 됩니다(대법원 2022다245419).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이 정말 없나요?
법으로는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님을 빼고 단시간 알바까지 포함해 한 달 평균으로 셉니다. 평균 5명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연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법과 상관없이 그 약속대로 수당도 줘야 합니다.
알바·단시간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있고 수당도 같은 방식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가 시간 단위로 생기므로 「남은 연차 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라면 월 기준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로 바꿔 시급을 구합니다. 주 20시간이면 (20 + 4) × 4.345 ≈ 104시간입니다. 계산기 「더 정확하게」에서 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간 단위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고,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이라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입니다. 계산기의 「연차수당 산정 내역서」를 인쇄해 두면 근거 자료로 쓰기 좋습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지급하는 달 급여에 합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료 산정에도 들어갑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보여 드리고, 손에 쥐는 금액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퇴직금에도 들어가나요?
퇴직 전 해에 생긴 연차를 못 써서 받은 연차수당은 그 금액의 3/12을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 넣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퇴직하면서 남은 연차 때문에 새로 받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아니라서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의 참고용이에요. 월 기준시간은 시행령 제6조 방식((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 반올림)이고, 지급일은 고용노동부 안내대로 「보통 다음 월급날」로 보여 드려요. 취업규칙에서 평균임금으로 주기로 했거나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회사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분쟁이 있거나 금액이 큰 경우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