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2년 · 입사일 기준
- 입사 후 생긴 연차 누계 (지난 것 포함)
- 41일
-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날
- 2027.03.03(수)
- 다음 연차
- 2027.03.04(목) · +16일
- 근속기간
- 2년 7개월 27일 (971일)
- 기준
- 입사일 기준
입사일만 넣으세요.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개수부터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사용기한·연차촉진 일정까지, 왜 그 숫자인지 날짜로 보여 드립니다.
근속 2년 · 입사일 기준
위 계산기에 넣은 입사일로 날짜를 그대로 계산했어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그 전에 퇴사하면 그 뒤 연차는 생기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규칙은 이 세 가지가 전부예요.
연차 유급휴가(연차)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돈을 받으면서 쉬는 날입니다. 입사 1년 전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4일 입사자는 2025년 3월 4일에 15일, 2027년 3월 4일에 16일이 생깁니다.
입사일과 같은 날짜가 돌아올 때마다 1일. 결근한 달은 빠져요. 이 11일은 입사 1년 되기 전날까지 써야 해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한 번에 생겨요. 80% 미만이면 그해 개근한 달 수만큼만 생겨요.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을 더해요. 3년 16일, 5년 17일 … 21년 25일.
1개월 개근마다 1일
15일이 생기는 다음 날 재직하지 않아요
11일 + 다음 날 생긴 15일
입사일 기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예요. 근속연수를 누르면 위 연차 개수 계산기가 그만큼 일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 근속 | 연차 일수 | 시간 (주 40시간) | 시간 (주 20시간) | 입사 후 누적 |
|---|---|---|---|---|
| 120시간 | 60시간 | 26일 | ||
| 120시간 | 60시간 | 41일 | ||
| 128시간 | 64시간 | 57일 | ||
| 128시간 | 64시간 | 73일 | ||
| 136시간 | 68시간 | 90일 | ||
| 136시간 | 68시간 | 107일 | ||
| 144시간 | 72시간 | 125일 | ||
| 144시간 | 72시간 | 143일 | ||
| 152시간 | 76시간 | 162일 | ||
| 152시간 | 76시간 | 181일 | ||
| 160시간 | 80시간 | 201일 | ||
| 160시간 | 80시간 | 221일 | ||
| 168시간 | 84시간 | 242일 | ||
| 168시간 | 84시간 | 263일 | ||
| 176시간 | 88시간 | 285일 | ||
| 176시간 | 88시간 | 307일 | ||
| 184시간 | 92시간 | 330일 | ||
| 184시간 | 92시간 | 353일 | ||
| 192시간 | 96시간 | 377일 | ||
| 192시간 | 96시간 | 401일 | ||
| 200시간 | 100시간 | 426일 |
누적은 1년 미만 11일을 포함한 합계(모두 개근 가정) · 주 20시간은 15일 × 20/40 × 8시간 방식, 1시간 미만 올림 · 21년 이후는 매년 25일로 같아요(누적은 21년까지 표시)
직원이 많으면 1월 1일에 모두 한꺼번에 주는 회계연도 기준을 많이 써요. 입사 다음 해 첫날에는 일한 날만큼 비례 연차를 주고,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정산해요.
15일 × 입사 연도 재직일수 ÷ 365
예: 7월 1일 입사 → 7월 1일 ~ 12월 31일 184일 → 15 × 184 ÷ 365 = 7.56일(60.5시간). 소수점은 회사가 올려 주거나 시간으로 바꿔 주는 경우가 많아요. 3번째 부여부터 늘어나는 일수는 입사 연도를 1년차로 세는 흔한 방식으로 계산했어요(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두 기준의 합계를 비교해 부족분을 보여 드려요.
| 구분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 |
|---|---|---|
| 1년 미만 매달 1일 | 입사 1~11개월11일 | 입사 1~11개월11일 |
| 1번째 부여 | 2025.03.04(화)15일 | 2025.01.01(수)12.45일15 × 303/365 · 더 일찍, 비례로 |
| 2번째 부여 | 2026.03.04(수)15일 | 2026.01.01(목)15일 |
| 3번째 부여 | 2027.03.04(목)16일 | 2027.01.01(금)16일 |
| 4번째 부여 | 2028.03.04(토)16일 | 2028.01.01(토)16일 |
| 5번째 부여 | 2029.03.04(일)17일 | 2029.01.01(월)17일 |
위 계산기의 입사일로 계산 · 초록은 회계연도 쪽이 많고 주황은 적은 차례예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있어요. 일하는 시간 비율만큼 줄여서 시간 단위로 주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려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 기준 · 카드를 누르면 계산기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바뀌어요 · 3년차부터는 늘어난 일수에 같은 비율을 곱해요
두 번의 서면 통보를 날짜에 맞춰 하면, 직원이 끝내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요(근로기준법 제61조). 위 계산기의 직원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사용기한 2027.03.03(수)까지. 이날까지 안 쓰면 소멸돼요.
사용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직원별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요.
직원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쓸 날짜를 정해 회사에 알려요.
답이 없으면 기한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알려요. 두 단계를 다 지켰는데도 안 쓰면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요.
날짜는 법 조문의 「○개월 전을 기준으로 ○일 이내」를 달력으로 옮긴 참고값이에요. 카톡·구두 안내는 서면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문서나 이메일로 남기세요.
경리 담당자가 연차를 쓰는 날에도 청구서는 나가고, 입금은 확인되고, 늦은 거래처에는 알림이 가야 해요. 청구스는 청구서·세금계산서 발행부터 입금 확인, 연체 알림, 신용조사·추심 의뢰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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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전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이 생깁니다. 3년째부터는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식으로 쓰면 「15일 + (근속연수 − 1) ÷ 2(소수점 버림), 최대 25일」입니다.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둘째,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셋째,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1년 이상이면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1개월(또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므로 그날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입니다. 예를 들어 3월 4일 입사자는 4월 4일, 5월 4일처럼 매달 같은 날에 1일씩 생깁니다. 2020년 3월 31일 개정 이후 이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써야 하고, 회사가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쓰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딱 1년(365일)만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11일입니다.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는데 그날 근로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고용노동부도 이 판결에 맞춰 2021년 12월 16일부터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최대 26일입니다. 1년 미만 기간의 11일에, 1년을 채운 다음 날 생긴 15일이 더해집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다만 1년 미만 11일은 입사 1년 전날까지가 사용기한이라, 퇴사 때 실제로 정산할 일수는 그동안 쓴 날을 뺀 만큼입니다.
근속 21년이 되는 해에 25일이 되고 그 뒤로는 25일로 고정입니다. 1·2년 15일, 3·4년 16일, 5·6년 17일, 7·8년 18일처럼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아래 「근속연수별 연차 표」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첫날에 한꺼번에 주는 방식입니다. 입사한 해의 다음 회계연도 첫날에 「15일 × 입사 연도 재직일수 ÷ 365」만큼 비례 연차를 주고,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 15일을 줍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월 1일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따로 함께 생깁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자는 다음 해 1월 1일에 15 × 184/365 = 7.56일을 받습니다.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일수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산해 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계산기에 퇴사일을 넣고 「회계연도 기준」을 고르면 두 기준 합계와 부족분을 바로 보여 드립니다. 회계연도 쪽이 더 많았다면 회사가 더 준 것이라 돌려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시간 단위로 「통상 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이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립니다(시행령 별표 2). 주 20시간이면 15일 × 20/40 × 8 = 60시간입니다.
법으로는 의무가 아닙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연차 유급휴가 조항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속대로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①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② 임신 중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 ③ 육아휴직 기간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직원도 그 기간 때문에 연차가 줄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는 사용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하고,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기한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합니다. 이 두 단계를 지켰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된 연차는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2020년 3월 31일 신설).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1차 촉구를 하고, 그 뒤에 생긴 연차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안에 촉구합니다. 2차 지정 통보는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뒤에 촉구한 연차는 10일 전까지입니다.
생긴 날부터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월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입니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쓰지 못했다면 소멸되지 않고, 회사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 됩니다.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 안에서 연차를 나눠 청구하면 회사가 주어야 합니다(제60조 제5항 신설). 연차를 청구하거나 썼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제60조 제9항 신설). 최소 몇 시간 단위로, 1년에 며칠까지 나눠 쓸 수 있는지는 아직 시행령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2026년 10월 30일 기준). 정해지면 이 계산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전까지 반차 등은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용기한이 지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수당 금액을 계산하는 계산기는 곧 따로 열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 15일, 제2항 1년 미만·80% 미만 1개월 개근 1일, 제4항 가산·25일 한도, 제6항 출근 간주, 제7항 1년 사용·소멸) · 제61조(사용촉진) · 제18조 제3항(주 15시간 미만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5인 미만 적용 범위)·제9조 별표 2(단시간 근로자)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 2026년 10월 30일 현재 시행 법령(2026. 10. 8. 시행) 원문 대조. 2026년 6월 9일 개정(시간 단위 연차, 2027년 6월 10일 시행)은 조문 번호가 바뀌어 제7항이 제8항이 돼요.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의 참고용이에요. 기간 계산은 입사일을 첫날로 세는 민법 제160조 방식이고, 회계연도 기준의 가산 시점·소수점 처리, 출근율 80% 미만 처리는 취업규칙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분쟁이 있거나 금액이 큰 경우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