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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근로기준법 기준 · 무료 · 로그인 없음

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세요.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개수부터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사용기한·연차촉진 일정까지, 왜 그 숫자인지 날짜로 보여 드립니다.

  • 1년 1일 26일 판정
  • 입사일 vs 회계연도 비교
  • 단시간 근로자 시간 단위
  • 연차 산정 내역서 인쇄
정보 입력예시 값이 들어 있어요. 내 정보로 바꿔 보세요.

입사일이 근무 1일째예요. 같은 날짜가 없는 달(예: 1월 31일 입사 → 2월)은 그 달 말일에 한 달이 끝나요.

퇴사했거나 퇴사 예정이면 (선택 · 마지막 근무일)
연차 주는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 (주 40시간)
시간
더 정확하게 결근한 달 · 출근율 · 5인 미만
입사 첫해에 결근한 달 (눌러서 표시)
결근이 하루라도 있는 달은 그 달 1일이 생기지 않아요. 지각·조퇴만 있으면 보통 개근으로 봐요.
첫해 출근율 80% 미만
상시 근로자 수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15일 결과 자세히 ↓
연차 산정 내역서청구스 연차 계산기 · 2026 근로기준법 기준
15일 연차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15일

근속 2년 · 입사일 기준

입사 첫해 연차 달력칸을 눌러 결근 표시
1년15
입사 후 생긴 연차 누계 (지난 것 포함)
41일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날
2027.03.03(수)
다음 연차
2027.03.04(목) · +16일
근속기간
2년 7개월 27일 (971일)
기준
입사일 기준
사장님·인사 담당자이신가요? 이 직원의 연차촉진 날짜도 계산해 뒀어요
지금 쓸 수 있는 연차15일
내 정보로 계산
연차가 생기는 날

1년 미만 연차부터 25일까지,
내 연차는 언제, 며칠씩 생길까?

위 계산기에 넣은 입사일로 날짜를 그대로 계산했어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그 전에 퇴사하면 그 뒤 연차는 생기지 않아요.

  1. 2024.04.04(목) ~ 2025.02.04(화)입사 1~11개월 · 매달 개근하면 1일사용기한 2025.03.03(월) (입사 1년 되기 전날)
    +11/ 11일기한 지남
  2. 2025.03.04(화)근속 1년사용기한 2026.03.03(화)
    +15일기한 지남
  3. 2026.03.04(수)근속 2년사용기한 2027.03.03(수)
    +15일사용 가능
  4. 2027.03.04(목)근속 3년사용기한 2028.03.03(금)
    +16일생길 예정
  5. 2028.03.04(토)근속 4년사용기한 2029.03.03(토)
    +16일생길 예정
연차 계산법

연차 계산법: 연차 발생 기준은
세 줄이면 끝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규칙은 이 세 가지가 전부예요.

연차 유급휴가(연차)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돈을 받으면서 쉬는 날입니다. 입사 1년 전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4일 입사자는 2025년 3월 4일에 15일, 2027년 3월 4일에 16일이 생깁니다.

연차=15일+(근속연수 − 1) ÷ 2 버림→최대 25일
  1. 규칙 1 · 1년 미만

    1개월 개근하면 1일, 최대 11일

    입사일과 같은 날짜가 돌아올 때마다 1일. 결근한 달은 빠져요. 이 11일은 입사 1년 되기 전날까지 써야 해요.

    입사 2024.03.04 → 첫 연차 2024.04.04(목)
  2. 규칙 2 · 1년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한 번에 생겨요. 80% 미만이면 그해 개근한 달 수만큼만 생겨요.

    15일 생기는 날 2025.03.04(화)
  3. 규칙 3 ·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최대 25일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을 더해요. 3년 16일, 5년 17일 … 21년 25일.

    지금 근속 2년 → 15일
「다음 날」 하루 차이가 15일을 바꿔요대법원 2021다227100 · 2022다245419
입사 1년 미만 퇴사
최대 11일

1개월 개근마다 1일

딱 1년(365일) 계약 만료
11일

15일이 생기는 다음 날 재직하지 않아요

1년 + 1일 근무 후 퇴사
최대 26일

11일 + 다음 날 생긴 15일

연차 개수 표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 표 (1~21년)

입사일 기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예요. 근속연수를 누르면 위 연차 개수 계산기가 그만큼 일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와 시간
근속연차 일수시간 (주 40시간)시간 (주 20시간)입사 후 누적
15일120시간60시간26일
15일120시간60시간41일
16일128시간64시간57일
16일128시간64시간73일
17일136시간68시간90일
17일136시간68시간107일
18일144시간72시간125일
18일144시간72시간143일
19일152시간76시간162일
19일152시간76시간181일
20일160시간80시간201일
20일160시간80시간221일
21일168시간84시간242일
21일168시간84시간263일
22일176시간88시간285일
22일176시간88시간307일
23일184시간92시간330일
23일184시간92시간353일
24일192시간96시간377일
24일192시간96시간401일
25일200시간100시간426일

누적은 1년 미만 11일을 포함한 합계(모두 개근 가정) · 주 20시간은 15일 × 20/40 × 8시간 방식, 1시간 미만 올림 · 21년 이후는 매년 25일로 같아요(누적은 21년까지 표시)

회계연도 연차 계산기

회계연도 연차 계산: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직원이 많으면 1월 1일에 모두 한꺼번에 주는 회계연도 기준을 많이 써요. 입사 다음 해 첫날에는 일한 날만큼 비례 연차를 주고,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정산해요.

비례 연차 계산

15일 × 입사 연도 재직일수 ÷ 365

예: 7월 1일 입사 → 7월 1일 ~ 12월 31일 184일 → 15 × 184 ÷ 365 = 7.56일(60.5시간). 소수점은 회사가 올려 주거나 시간으로 바꿔 주는 경우가 많아요. 3번째 부여부터 늘어나는 일수는 입사 연도를 1년차로 세는 흔한 방식으로 계산했어요(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두 기준의 합계를 비교해 부족분을 보여 드려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 비교
구분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1월 1일)
1년 미만 매달 1일입사 1~11개월11일입사 1~11개월11일
1번째 부여2025.03.04(화)15일2025.01.01(수)12.45일15 × 303/365 · 더 일찍, 비례로
2번째 부여2026.03.04(수)15일2026.01.01(목)15일
3번째 부여2027.03.04(목)16일2027.01.01(금)16일
4번째 부여2028.03.04(토)16일2028.01.01(토)16일
5번째 부여2029.03.04(일)17일2029.01.01(월)17일

위 계산기의 입사일로 계산 · 초록은 회계연도 쪽이 많고 주황은 적은 차례예요

비례 연차 계산 · 단시간 근로자

비례 연차 계산: 알바·파트타이머는
시간으로 계산해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있어요. 일하는 시간 비율만큼 줄여서 시간 단위로 주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려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연차 시간=통상 근로자 연차일수×내 주 시간 ÷ 40×8시간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 기준 · 카드를 누르면 계산기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바뀌어요 · 3년차부터는 늘어난 일수에 같은 비율을 곱해요

연차촉진제도 · 사장님·인사 담당자용

연차촉진제도, 이 날짜에 서면으로 보내세요

두 번의 서면 통보를 날짜에 맞춰 하면, 직원이 끝내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요(근로기준법 제61조). 위 계산기의 직원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1. 대상

    근속 2년 · 15일

    사용기한 2027.03.03(수)까지. 이날까지 안 쓰면 소멸돼요.

  2. 26.09.04~

    1차 서면 촉구 2026.09.04(금) ~ 2026.09.13(일)

    사용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직원별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요.

  3. +10일

    직원의 사용 계획 회신

    직원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쓸 날짜를 정해 회사에 알려요.

  4. ~27.01.04

    2차 사용 시기 지정 통보 2027.01.04(월)까지

    답이 없으면 기한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알려요. 두 단계를 다 지켰는데도 안 쓰면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요.

날짜는 법 조문의 「○개월 전을 기준으로 ○일 이내」를 달력으로 옮긴 참고값이에요. 카톡·구두 안내는 서면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문서나 이메일로 남기세요.

청구스 · B2B 청구·수금 자동화

직원은 연차로 쉬어도,
받을 돈 챙기는 일은 쉬면 안 되니까요.

경리 담당자가 연차를 쓰는 날에도 청구서는 나가고, 입금은 확인되고, 늦은 거래처에는 알림이 가야 해요. 청구스는 청구서·세금계산서 발행부터 입금 확인, 연체 알림, 신용조사·추심 의뢰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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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일의 2.8배
청구·수금 자동화 시작하기 청구 자동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연차,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 1년 전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이 생깁니다. 3년째부터는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식으로 쓰면 「15일 + (근속연수 − 1) ÷ 2(소수점 버림), 최대 25일」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둘째,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셋째,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1년 이상이면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1개월(또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므로 그날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입니다. 예를 들어 3월 4일 입사자는 4월 4일, 5월 4일처럼 매달 같은 날에 1일씩 생깁니다. 2020년 3월 31일 개정 이후 이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써야 하고, 회사가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쓰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1년 계약직은 연차가 11일인가요, 26일인가요?

딱 1년(365일)만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11일입니다.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는데 그날 근로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고용노동부도 이 판결에 맞춰 2021년 12월 16일부터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1년 1일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며칠인가요?

최대 26일입니다. 1년 미만 기간의 11일에, 1년을 채운 다음 날 생긴 15일이 더해집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다만 1년 미만 11일은 입사 1년 전날까지가 사용기한이라, 퇴사 때 실제로 정산할 일수는 그동안 쓴 날을 뺀 만큼입니다.

근속 몇 년이 되면 연차가 25일인가요?

근속 21년이 되는 해에 25일이 되고 그 뒤로는 25일로 고정입니다. 1·2년 15일, 3·4년 16일, 5·6년 17일, 7·8년 18일처럼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아래 「근속연수별 연차 표」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가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첫날에 한꺼번에 주는 방식입니다. 입사한 해의 다음 회계연도 첫날에 「15일 × 입사 연도 재직일수 ÷ 365」만큼 비례 연차를 주고,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 15일을 줍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월 1일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따로 함께 생깁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자는 다음 해 1월 1일에 15 × 184/365 = 7.56일을 받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다가 퇴사하면 손해 아닌가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일수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산해 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계산기에 퇴사일을 넣고 「회계연도 기준」을 고르면 두 기준 합계와 부족분을 바로 보여 드립니다. 회계연도 쪽이 더 많았다면 회사가 더 준 것이라 돌려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있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시간 단위로 「통상 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이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립니다(시행령 별표 2). 주 20시간이면 15일 × 20/40 × 8 = 60시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법으로는 의무가 아닙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연차 유급휴가 조항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속대로 줘야 합니다.

출근율 80%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①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② 임신 중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 ③ 육아휴직 기간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직원도 그 기간 때문에 연차가 줄지 않습니다.

연차촉진제도(연차 사용촉진)는 어떻게 하나요?

1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는 사용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하고,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기한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합니다. 이 두 단계를 지켰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된 연차는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1년 미만 연차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2020년 3월 31일 신설).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1차 촉구를 하고, 그 뒤에 생긴 연차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안에 촉구합니다. 2차 지정 통보는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뒤에 촉구한 연차는 10일 전까지입니다.

연차는 언제 사라지나요?

생긴 날부터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월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입니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쓰지 못했다면 소멸되지 않고, 회사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나요?

2027년 6월 10일부터 됩니다.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 안에서 연차를 나눠 청구하면 회사가 주어야 합니다(제60조 제5항 신설). 연차를 청구하거나 썼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제60조 제9항 신설). 최소 몇 시간 단위로, 1년에 며칠까지 나눠 쓸 수 있는지는 아직 시행령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2026년 10월 30일 기준). 정해지면 이 계산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전까지 반차 등은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용기한이 지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수당 금액을 계산하는 계산기는 곧 따로 열 예정입니다.

더 보기

같이 쓰면 좋은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준비 중못 쓴 연차를 돈으로 얼마 받는지, 곧 따로 계산해 드려요.
퇴직금 계산기세후 실수령액·퇴직소득세·14일 지급기한까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2026 간이세액표·4대보험으로 손에 쥐는 돈.
계산 기준과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 15일, 제2항 1년 미만·80% 미만 1개월 개근 1일, 제4항 가산·25일 한도, 제6항 출근 간주, 제7항 1년 사용·소멸) · 제61조(사용촉진) · 제18조 제3항(주 15시간 미만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5인 미만 적용 범위)·제9조 별표 2(단시간 근로자)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 2026년 10월 30일 현재 시행 법령(2026. 10. 8. 시행) 원문 대조. 2026년 6월 9일 개정(시간 단위 연차, 2027년 6월 10일 시행)은 조문 번호가 바뀌어 제7항이 제8항이 돼요.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의 참고용이에요. 기간 계산은 입사일을 첫날로 세는 민법 제160조 방식이고, 회계연도 기준의 가산 시점·소수점 처리, 출근율 80% 미만 처리는 취업규칙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분쟁이 있거나 금액이 큰 경우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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