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은 자주 같은 말처럼 쓰이지만, 하나는 「무엇을 쓰느냐」이고 하나는 「어떻게 보내느냐」예요.
최고장(최고서)은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갚아 달라」고 정식으로 요구하는 문서로, 보통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독촉서입니다. 법에서는 이 요구를 「최고」라고 부르고, 최고를 하면 소멸시효가 6개월 동안 멈춥니다(민법 제174조). 이 최고장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줘서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최고장 · 무엇을 쓰나
받을 돈의 근거(거래 내용)
남은 금액과 한글 금액
지급 기한과 입금 계좌
안 갚으면 할 법적 절차
+
내용증명 · 어떻게 보내나
우체국이 보낸 날·내용을 증명
A4 3부, 우체국이 1부를 3년 보관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 접수
받은 날은 배달증명으로 증명
=
증거 + 시효 6개월
요구한 날짜·내용이 증거로 남아요
소멸시효가 6개월 멈춰요
기한 없는 채무는 지체 책임 시작
지급명령·소송의 첫 단추
최고장 작성법
내용증명 작성법: 최고장 양식 항목 8가지
내용증명 양식에 정해진 서식은 없어요. 대신 아래 8가지가 빠지면 증거로도, 독촉으로도 힘이 약해져요.
1
제목 「최고서」
무엇을 요구하는 문서인지 한눈에 보이게. 「(물품대금 지급 최고)」처럼 종류를 붙여요.
2
수신인·발신인
상호·대표자·주소를 사업자등록증·등기부와 똑같이. 봉투에 쓰는 이름·주소와도 같아야 해요.
3
거래 내용
언제, 어떤 계약으로, 무엇을 넘겼는지 사실만. 감정 섞인 표현은 빼요.
4
금액과 한글 금액
「금 3,300,000원(금 삼백삼십만 원정)」처럼 숫자와 한글을 함께. 일부 받았다면 남은 돈을 분명히.
5
지급 기한
「이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또는 날짜. 우편이 닿고 돈을 마련할 시간을 줘요.
6
입금 계좌·지연손해금
은행·계좌번호·예금주. 지연손해금은 결제일 다음 날부터 연 6%(사업자 거래) 또는 5%.
7
회신 요청과 이후 조치
다른 의견이면 회신해 달라고,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소송·가압류를 하겠다고. 실제로 할 조치만.
8
날짜·서명(날인)
작성일과 발신인 이름 옆 도장 또는 서명. 법인이면 법인 인감이나 사용인감.
내용증명 보내는 법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 창구와 인터넷우체국
어느 쪽이든 효과는 같아요. 도장을 찍어 바로 내려면 창구, 출력이 번거로우면 인터넷우체국이 편해요.
최고장은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갚아 달라」고 정식으로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법에서는 이런 요구를 「최고」라고 부릅니다. 받을 돈의 근거(거래 내용), 금액, 지급 기한, 입금 계좌, 기한까지 안 갚으면 할 조치를 적습니다. 보통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증거를 남깁니다.
최고장과 내용증명은 무엇이 다른가요?
최고장은 문서의 「내용」(돈을 갚으라는 요구)이고, 내용증명은 그 문서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증명해 주는 등기우편 서비스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그래서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가 상대에게 돈을 갚게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① 요구한 날짜와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② 소멸시효를 잠시 멈추는 「최고」가 되며, ③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라면 받은 날부터 지체 책임(지연손해금)이 생기는 근거가 됩니다(민법 제387조 제2항). 실제로 돈을 받아 내려면 지급명령·소송·가압류 같은 법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고장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늘어나나요?
6개월만 멈춥니다. 최고장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가처분 같은 절차를 해야 시효를 멈춘 효과가 남고, 안 하면 효과가 없어집니다(민법 제174조). 최고장을 여러 번 보낸다고 6개월이 계속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면 최고장 직후 지급명령을 준비하세요.
물품대금·공사대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물품대금(상인이 판 상품의 대가)과 공사대금은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제6호). 임대료처럼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해 주는 사용료도 3년, 음식·숙박료는 1년입니다(제164조). 사업자끼리 거래에서 생긴 그 밖의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개인 사이 빌려준 돈 같은 일반 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입니다. 이 작성기에서 채권 종류와 결제일을 넣으면 마감일을 계산해 드립니다.
상대가 「나중에 갚겠다」고 했는데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승인) 시효가 멈추고 그날부터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민법 제168조·제178조). 일부라도 갚거나, 잔액을 확인하는 문서·문자에 「확인했다」고 답한 것도 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장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회신해 달라」고 적어 두고, 상대의 회신·입금 기록을 꼭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같은 문서를 3부(원본 1부 + 등본 2부) 준비해 우체국 창구에 냅니다. 원본은 상대에게 가고, 등본 1부는 우체국이 보낸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보낸 사람이 돌려받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용지는 A4이고, 문서와 봉투의 발신인·수신인 이름·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파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본 우편요금에 등기 수수료와 내용증명 수수료가 더해지고, 내용증명 수수료는 A4 장수에 따라 늘어납니다(양면 인쇄는 2장으로 계산, 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 받은 날짜까지 증명받으려면 배달증명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 요금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작성기로 만든 최고장은 보통 A4 1~2장입니다.
배달증명도 꼭 같이 해야 하나요?
권합니다. 내용증명은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만 증명하고, 상대가 「언제 받았는지」는 배달증명으로 증명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시효 6개월이나 지급 기한은 받은 날부터 따지기 때문에,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상대가 내용증명을 안 받고 반송되면 어떻게 하나요?
반송된 봉투와 반송 사유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주소가 맞는데 일부러 받지 않았다면 상대가 내용을 알 수 있었던 때 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소가 틀렸다면 사업자등록상 주소나 법인 등기부 본점 주소로 다시 보내세요. 반송이 반복되면 최고장에 기대지 말고 지급명령 신청으로 넘어가는 것이 빠릅니다.
지연손해금은 얼마로 적어야 하나요?
약정한 이율이 없으면 사업자끼리 거래(상행위)는 연 6%(상법 제54조), 그 밖에는 연 5%(민법 제379조)입니다. 결제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계산합니다. 연 12%는 소송을 걸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이율이라(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최고장 단계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지연이자를 따로 정했다면 그 이율을 적습니다.
최고장에 써서는 안 되는 말이 있나요?
있습니다. 가족·직장·거래처에 알리겠다, SNS에 올리겠다, 찾아가겠다 같은 문구는 협박·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빌려준 돈 등에는 채권추심법(제9조·제12조)도 적용됩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처럼 실제로 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만 적으세요. 이 작성기는 그런 문구를 넣지 않습니다.
개인이 보내도 되나요, 변호사가 보내야 하나요?
본인 채권이라면 개인이나 회사가 직접 보내도 됩니다. 변호사 명의로 보내면 상대가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만, 효력(증거·최고)은 같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다투는 사정이 있으면 보내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청구스에서 법무법인을 무료로 연결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양식을 PDF로 받을 수 있나요?
네. 「PDF로 받기」를 누르면 입력한 내용으로 A4 크기의 최고서 PDF가 바로 내려받아집니다. 파일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지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파일 이름은 「최고서_받는사람_작성일.pdf」이고, 글자가 그림이 아닌 진짜 글자로 들어가 있어 인터넷우체국에 올리거나 3부 인쇄해 창구에 내기 좋습니다. 빈칸으로 둔 곳은 밑줄로 남아 손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최고장을 보냈는데도 안 갚으면 다음은 뭔가요?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쌉니다. 법원에 서류로만 신청하고, 상대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하고, 다툼이 크면 소송으로 갑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성기는 일반적인 경우를 위한 서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지연손해금은 원 미만을 버리고 1년을 365일로 계산했고, 받은 날은 보낸 날부터 3일 뒤로 어림했어요.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다투는 경우,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보내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