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OK2026-09-18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완벽 정리 — 최저임금 산입범위·인건비

청구스


최저시급 10,700원

2027년 최저시급이 확정되자마자 재무팀에 같은 질문이 들어옵니다. "우리 회사 월급, 내년에도 괜찮은가요?"

대부분은 월급 총액이 223만 원을 넘는지만 보고 답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는 받는 돈이 가장 많은 직원이 미달로 걸리는 경우를 놓칩니다.

최저임금은 월급 총액이 아니라 법이 정한 "산입되는 돈"만 더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얻어가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 📌 2027년 최저시급·월 환산액과 고시 원문 기준 적용 기간

  • 🧮 상여금·식대·연장수당 중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는지, 직원 3명 판정 예시

  • 💰 최저임금과 국민연금이 같은 해에 함께 오르는 2027년 인건비 증가분


💰 2027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0,700원, 주 40시간 근무자 월급으로는 2,236,3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가 2026년 8월 5일 고시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고시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 금액을 두지 않았습니다.

2026년 대비 2027년 최저임금

구분

2026년

2027년

차이

시간급

10,320원

10,700원

✅ +380원(3.7%)

월 환산액(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 +79,420원

연 환산(12개월)

25,882,560원

26,835,600원

✅ +953,040원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로 환산한 숫자입니다.

📌 한 줄 정리
223만 6,300원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기준선입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기준선도 달라집니다.


🧮 월급이 223만 6,300원을 넘으면 위반이 아닌가요?

월급이 223만 6,300원을 넘으면 위반이 아닌가요?

월급 총액이 넘어도 위반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과 들어가지 않는 돈이 법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2조가 빼야 할 돈을 열거합니다.

최저임금에 넣는 돈과 빼는 돈

넣는 돈 (산입)

빼는 돈 (불산입)

근거

기본급, 매월 주는 직책·자격수당

연장·휴일근로 임금,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매월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약정 유급휴일 임금(주휴 제외)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주휴수당

현물로 주는 식사·숙소

법 제6조 제4항 제3호 가목

분기·반기·연 단위 상여금

법 제6조 제4항 본문(매월 요건)

기준은 단순합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의 대가로,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만 셉니다.

더 일해서 받는 돈, 몇 달에 한 번 몰아서 받는 돈은 뺍니다.


🍱 상여금과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달 주는 상여금과 현금 식대는 2024년부터 전액 포함됩니다. 분기·연 상여금과 현물 식사는 여전히 빠집니다.

법 조문 본문에는 아직 "상여금은 월 환산액의 25%, 현금 복리후생비는 7%를 넘는 부분만 산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부칙(법률 제15666호) 제2조가 이 비율을 해마다 낮춰 2024년부터 0%로 만들었습니다.

연도별 산입 제외 비율 (부칙 제2조)

연도

상여금 제외 비율

현금 복리후생비 제외 비율

2019년

25%

7%

2020년

20%

5%

2021년

15%

3%

2022년

10%

2%

2023년

5%

1%

2024년부터

0%

0%

"식대는 일부만 들어간다"는 설명을 보셨다면 2023년 이전 기준입니다.

⚠️ 세금 비과세와 최저임금 산입은 별개입니다
식대 월 20만 원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이지만, 최저임금에는 전액 산입됩니다.
두 법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같은 돈을 봅니다.

반대로 두 달, 석 달에 한 번 주는 상여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6조 제4항 본문이 「매월 1회 이상」을 요건으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 직원 3명으로 직접 판정해 보면?

직원 3명으로 직접 판정해 보면?

산입되는 돈을 더한 뒤 월 기준 시간으로 나눠 10,700원과 비교하면 됩니다. 아래는 모두 주 40시간 근무하는 가상 예시입니다.

직원별 최저임금 판정 (2027년 기준)

직원

급여 구성

산입 임금

시급 환산

판정

A

기본급 200만 + 매달 식대 20만

2,200,000원

약 10,526원

❌ 미달(월 36,300원 부족)

B

기본급 190만 + 매달 상여 15만 + 매달 식대 20만

2,250,000원

약 10,766원

✅ 통과

C

기본급 210만 + 분기 상여 60만 + 연장수당 월 15만

2,100,000원

약 10,048원

❌ 미달(월 136,300원 부족)


직원 C가 핵심입니다. 한 달에 받는 돈은 가장 많은데 미달입니다.

분기 상여금과 연장수당을 급여 총액에 섞어 관리하는 회사일수록 이 경우를 놓칩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직원은요?

209시간이 아니라 그 직원의 월 기준 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가 계산식을 정합니다.

단계

계산

주 35시간 근무자

① 주휴시간

소정근로시간 ÷ 40 × 8

7시간

② 1주 기준 시간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42시간

③ 월 기준 시간

1주 기준 × 365 ÷ 7 ÷ 12

182.5시간

④ 최저임금 월급

10,700원 × 월 기준 시간

✅ 1,952,750원


⚠️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미달 부분은 무효가 되어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구분

내용

근거

차액 지급

미달 금액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봄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제28조 제1항

과태료

최저임금 미주지 시 100만 원 이하

제31조 제1항 제1호

직원 A처럼 월 36,300원이 모자라면 1년에 435,600원입니다. 금액이 작아 보여도 직원 수만큼 쌓이고, 퇴사 후 한꺼번에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는 해에, 받아야 할 돈은 제때 들어오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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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0,7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Q2. 식대도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매달 현금으로 주는 식대는 2024년부터 전액 들어갑니다. 구내식당 식사처럼 현물로 제공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Q3. 분기마다 주는 상여금은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산입합니다.

Q4. 연장근로수당을 합치면 기준을 넘는데 괜찮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은 시행규칙 제2조가 정한 불산입 임금이라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Q5. 최저임금은 언제까지 직원에게 알려야 하나요?

효력발생일 전날인 12월 31일까지입니다. 최저임금액,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 효력발생일을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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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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