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령액계산기마다 결과가 다른 이유 — 2026년 공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기

청구스
같은 연봉을 넣었는데 사이트마다 실수령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몇만 원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알 수 없으니 결국 명세서를 받아봐야 아는 상황이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공제 항목 중에 계산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4대보험은 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누가 계산해도 같습니다. 계산기마다 갈리는 것은 소득세입니다. 부양가족 수와 공제 항목을 무엇으로 가정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실수령액계산기는 무엇을 빼는가?
세전 급여에서 빠지는 것은 크게 둘입니다.
구분 | 항목 | 계산 방식 |
|---|---|---|
4대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요율 고정 — 누가 해도 같음 |
세금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간이세액표 — 조건에 따라 다름 |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 4대보험은 계산기가 손댈 수 없습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입니다.
항목 | 요율 |
|---|---|
국민연금 | 4.75% |
건강보험 | 3.595%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 0.9% |
세 항목이 2026년에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은 9%에서 9.5%로 27년 만에 인상됐고,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가 됐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급여의 약 9.7%입니다. 이 숫자는 어느 계산기에 넣어도 같아야 합니다. 다르게 나온다면 그 계산기가 작년 요율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 갈리는 것은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합니다. 같은 급여라도 아래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수 — 본인 포함 몇 명인가
20세 이하 자녀 수 — 별도로 반영됨
비과세 소득 — 식대 등 제외 항목
계산기 대부분은 부양가족 1명(본인만)을 기본값으로 잡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드는데, 그 차이가 곧 계산기 간 편차입니다.
⚠️ 월 300만 원 기준으로 부양가족 1명과 4명의 소득세는 몇만 원 단위로 벌어집니다.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믿기 전에 어떤 부양가족 수를 가정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고정입니다. 이 항목은 계산기마다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 월급 구간별로 보면
4대보험까지는 정확히 계산되고, 그 아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구간입니다.
월급(세전) | 4대보험 | 세전 대비 | 세금 제외 후 |
|---|---|---|---|
250만 | 242,935 | 9.7% | 약 225~230만 |
300만 | 291,521 | 9.7% | 약 262~270만 |
350만 | 340,108 | 9.7% | 약 303~313만 |
400만 | 388,695 | 9.7% | 약 344~356만 |
500만 | 485,869 | 9.7% | 약 424~442만 |
오른쪽 칸에 폭이 있는 이유가 소득세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위쪽 값에 가깝습니다.
4대보험 비율은 급여와 무관하게 약 9.7%로 일정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고소득 구간에서는 실제 부담률이 조금 낮아집니다.
📅 2027년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로 나왔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연도 | 시급 | 월 환산(209시간)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최저임금 근처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내년 실수령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다만 4대보험 요율이 또 바뀌면 인상분의 일부가 상쇄되므로, 연말에 고시를 다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 실수령액계산기 결과를 검산하는 법
1단계. 4대보험 합계가 세전의 약 9.7%인가
2단계. 국민연금이 4.75%로 계산됐는가 (4.5%면 작년 요율)
3단계. 장기요양이 건강보험료에 곱해졌는가 (급여에 곱하면 서른 배 커집니다)
4단계. 부양가족 수를 몇 명으로 가정했는가
1~3번이 맞으면 그 계산기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4번만 본인 조건으로 바꾸면 됩니다.
🧾 비과세 항목이 실수령액을 바꿉니다
같은 세전 급여라도 비과세로 잡히는 항목이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계산기가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항목 | 한도 | 조건 |
|---|---|---|
식대 | 월 20만 원 |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을 것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 본인 차량으로 업무 수행 |
육아수당 | 월 20만 원 | 6세 이하 자녀 |
세 항목을 모두 채우면 월 60만 원이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득세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월 몇만 원 단위로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비과세는 소득세 계산에서만 빠지는 경우와 4대보험 산정에서도 빠지는 경우가 나뉩니다. 회사 급여 규정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 연봉을 12로 나누면 안 되는 이유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계약서상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포함된 계약이면 연봉을 13으로 나눠야 실제 월급에 가깝습니다.
상여가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 400% 상여가 별도라면 월 급여는 연봉의 1/12보다 작습니다.
계산기에 넣어야 하는 값은 연봉이 아니라 실제 월 지급액입니다. 명세서의 지급 총액을 보고 넣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매달 반복되는 계산이라면

인원이 늘고 입퇴사가 섞이면 계산 자체보다 매달 같은 일을 빠짐없이 반복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저희가 만드는 청구스는 매달 같은 조건으로 금액을 만들고 내보내는 일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청구에 쓰던 시간이 월 8.1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었습니다.
❓ 자주 묻는 것
Q. 식대는 실수령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4대보험 산정 기준에는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회사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연말정산을 하면 실수령액이 달라지나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예상치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정산하므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Q. 4대보험료가 매년 4월에 갑자기 늘어나는데요?
건강보험 정산분입니다.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미리 걷다가, 실제 보수가 늘었으면 차액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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