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급여
- 48,000,000원
- 과세표준 · 세율
- 28,035,657원 · 15%
- 산출세액
- 2,945,348원
- 세액공제·감면 합계
- 1,182,000원
- 실효세율 (결정세액 ÷ 총급여)
- 3.67%
특별공제(건강·고용보험료·보험)를 받는 쪽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보다 299,652원 유리해서 그쪽으로 계산했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 기준 모의 계산이에요. 실제 정산은 회사·홈택스 자료로 확정돼요.
총급여만 넣어도 돌려받을 돈과 더 낼 돈이 나와요. 남은 두 달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IRP 얼마 더, 맞벌이 누구에게 몰아줄지까지 원 단위로 보여 드립니다.
특별공제(건강·고용보험료·보험)를 받는 쪽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보다 299,652원 유리해서 그쪽으로 계산했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 기준 모의 계산이에요. 실제 정산은 회사·홈택스 자료로 확정돼요.
연말정산 환급금이 어떻게 나왔는지, 위 계산기에 넣은 값으로 총급여에서 환급까지 한 단계씩 따라가요. 숫자를 바꾸면 여기도 바로 바뀌어요.
같은 연봉, 같은 기납부세액인데 846,450원 차이가 나요.
카드 공제는 1년 합계가 총급여 25%(문턱)를 넘어야 시작돼요. 지금까지 쓴 돈과 남은 두 달 예상액으로 어떤 카드가 얼마나 유리한지 원 단위로 계산했어요.
지금까지 1,500만원로 문턱을 300만원 넘었어요. 이제부터 쓰는 돈은 공제가 붙어요.
공제율 15%
공제율 30%
남은 돈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체크카드로 쓰면 신용카드보다 74,250원 더 돌려받아요(지방세 포함).
법은 1년 치를 다 모은 뒤, 문턱(총급여 25%)을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6호). 그래서 1월에 체크카드를 쓰고 12월에 신용카드를 써도 결과는 같아요. 중요한 건 날짜 순서가 아니라 1년 합계에서 신용카드가 문턱을 넘느냐예요.
신용·체크 금액이 1년 합계로 같으면 공제도 같아요. 「문턱까지는 신용, 넘는 부분은 체크」는 비율 이야기로는 맞고, 날짜 순서 이야기로는 틀려요.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환급이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세금이 0원이 되는 지점을 넘으면 더 넣어도 효과가 없어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 넣은 돈의 16.5%(지방세 포함)를 돌려받아요.
900만 원 한도까지 넣어도 세금이 남아 끝까지 효과가 있어요.
배우자 총급여를 넣으면 자녀·부모님·가족 의료비를 누구에게 둘 때 부부 세금 합계가 가장 적은지 비교해요.
배우자 총급여를 넣으면 비교가 나타나요.
연말정산은 회사가 1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와, 부양가족·카드·보험·의료비 등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1년 치 진짜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 절차입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1~2월에 회사에서 정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 혼자 사는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500만 원을 썼다면 결정세액은 1,447,957원이고, 미리 낸 세금이 120만 원이면 247,957원(지방소득세 포함 272,752원)을 더 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지만, 2024년 귀속분에서는 약 377만 명이 1인당 평균 117만 원을 추가로 냈어요(국세청 연말정산 현황, 2026년 10월 보도). 그래서 미리 모의계산을 해 보는 게 중요해요.
비과세를 뺀 1년 치 급여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자동)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4대보험·카드·주택)
과세표준 × 세율(6~45%) − 누진공제
산출세액 − 감면 − 세액공제(근로·자녀·연금·보험·의료·교육·기부·월세), 0원 아래 없음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음수면 환급
소득세의 10%를 같은 방식으로 따로 정산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의 70% |
| 500만 ~ 1,500만 원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분의 40% |
| 1,500만 ~ 4,500만 원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의 15% |
| 4,500만 원 ~ 1억 원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의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 (한도 2,000만 원)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 1.5억 원 | 35% | 1,544만 원 |
| 1.5억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내 과세표준 28,035,657원은 15% 구간이에요.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요. 같은 100만 원이라도 효과가 달라요.
| 구분 | 항목 | 공제 방법·한도 | 근거 |
|---|---|---|---|
| 소득공제 | 인적공제 | 1명당 150만 원 + 경로 100만·장애인 200만·부녀자 50만·한부모 100만 | 소득세법 제50·51조 |
| 소득공제 |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 본인 부담액 전액(건강·고용은 특별소득공제) | 제51조의3·제52조 |
|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자녀 있으면 한도 상향 | 총급여 25% 초과분 × 15~40%, 기본한도 250만~400만 + 추가 200만~300만 | 조특법 제126조의2 |
| 소득공제 | 주택청약·전세대출 | 청약 연 300만 원 × 40%(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원리금 40%, 합계 400만 원 | 조특법 제87조·제52조 |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 원까지 55%, 초과 30%, 총급여별 한도 20만~74만 원 | 소득세법 제59조 |
| 세액공제 | 자녀·출산·입양9세 이상(2017년생 제외) | 9세 이상 자녀 1명 25만·2명 55만·3명부터 1명당 40만, 출산 30만·50만·70만 | 제59조의2 |
| 세액공제 | 연금저축·IRP | 연금저축 600만·합산 900만 원 × 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2%) | 제59조의3 |
|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 | 100만 원 한도 × 12%(장애인전용 15%) | 제59조의4 ① |
| 세액공제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 15%(미숙아 20%·난임 30%), 일반 부양가족 700만 원 한도 | 제59조의4 ② |
| 세액공제 | 교육비초등 1·2학년 예체능 | 15%, 취학 전·초중고 1명 300만·대학생 900만, 본인 한도 없음 | 제59조의4 ③ |
| 세액공제 | 기부금 | 1,000만 원까지 15%, 초과 30% | 제59조의4 ④ |
|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10만~20만 40% | 10만 원까지 100/110, 10만~20만 40%, 20만 초과 15% | 조특법 제58조 |
| 세액공제 | 월세따로 사는 배우자 | 연 1,000만 원 한도 ×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조특법 제95조의2 |
| 세액공제 | 결혼 |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생애 1회 50만 원 | 조특법 제92조 |
|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특별공제(건강·고용보험료·보험·의료·교육·기부·월세)를 안 받으면 13만 원 | 제59조의4 ⑨ |
2026년에 받는 자녀는 2006~2016년생이에요. 대신 아래 카드 한도가 늘었어요.
소득세법 제59조의2, 부칙(2026.4.21)총급여 7,000만 원 초과는 250만 → 275만·300만. 20세 이하 기본공제 자녀 기준.
조특법 제126조의2 제10항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예체능 학원·지정 체육시설(주 1회 이상). 국영수 학원은 여전히 안 돼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20만 원 기부하면 130,909원 공제(작년 105,909원) + 답례품.
조특법 제58조세대주와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추가 공제, 부부 합계 1,000만 원 한도.
조특법 제95조의2 제2항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지정 헬스장·수영장 등.
조특법 제126조의2 제2항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기본공제 소득요건 300만 원, 월세 한도 1,200만 원 등)은 국회 심의 중이고 2027년 이후 적용 예정이라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네이버페이·토스 같은 앱의 연말정산 모의계산은 로그인해야 쓸 수 있어요. 홈택스 미리보기는 실제 카드 자료를 보여 주는 공식 도구예요. 이 계산기는 로그인 전에 먼저 돌려 보고, 남은 기간에 무엇을 할지 정하는 도구예요. 최종 확인은 홈택스에서 하세요.
| 구분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청구스 연말정산 계산기 |
|---|---|---|
| 로그인 | 공동·간편인증 필요 | 필요 없음 |
| 카드 자료 | 1~9월 자동, 10~12월 직접 입력 | 직접 입력(미리보기 숫자를 옮겨 적기) |
| 이용 기간 | 11월 초~12월 중순(전년 기준) | 언제든 |
| 남은 기간 처방 | — | 신용·체크 차이, IRP 추가 효과, 맞벌이 배분 |
| 계산 과정 | 예상 세액 위주 | 과세표준부터 환급까지 단계별 내역서 |
| 정확도 | 실제 자료 기반 | 입력값 기반 모의 계산 |
미리보기 → 12월 31일 마감 → 간소화 → 회사 제출 → 2월 월급 정산 순서예요. 2026년 귀속 날짜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은 전년 기준으로 적었어요.
전년 기준 11월 초 개통, 12월 중순까지.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12월을 예상해 넣어요. 2026년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 연금저축·IRP 납입, 기부, 혼인신고(결혼 세액공제)는 이날까지 한 것만 2026년 귀속이에요.
전년 기준 1월 15일 개통, 1월 20일경 최종 자료 확정. 2027년 일정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간소화 자료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내요. 마감일은 회사마다 달라요.
2월분 월급에 환급액이 더해지거나 추가 납부액이 빠져요(회사에 따라 3월). 추가 납부가 10만 원을 넘으면 2~4월 나눠 내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세 신고를 내요.
회사 정산에서 빠진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그 뒤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아요.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면 두 회사 총급여·기납부세액을 합쳐 정산해요. 계산기에는 두 회사 합계를 넣으세요.
퇴사할 때 회사가 기본공제만으로 정산해요. 카드·의료비·보험 등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챙겨요.
퇴직소득은 연말정산과 따로 과세돼요. 세후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어요.
1~2월 연말정산으로 경리팀이 가장 바쁠 때도 청구서는 나가고, 입금은 확인되고, 늦은 거래처에는 알림이 가야 해요. 청구스는 청구서·세금계산서 발행부터 입금 확인, 연체 알림, 신용조사·추심 의뢰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합니다.
견적서 작성·발송은 무료 · 카드 등록 없이 시작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만 있는 분을 기준으로 한 모의 계산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르면 간이세액표로 추정하며, 4대보험료도 2026년 요율로 추정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실제 소득세 합계와 4대보험료, 홈택스 간소화 자료의 실제 사용액을 넣을수록 회사 정산 결과에 가까워집니다.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 금액을 1월부터 12월까지 더한 값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빼고 넣으세요. 회사 경리 담당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확인해도 됩니다. 이 계산기에서 「모르면 추정」을 고르면 2026년 간이세액표로 대신 계산합니다.
상여금·성과급·연장근로수당은 넣고, 비과세 수당은 뺍니다. 대표적인 비과세는 월 20만 원까지의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출산·보육수당(자녀 1명당 월 20만 원) 등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총급여 25%를 넘는 부분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로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인 사람이 1,500만 원을 쓰면 전부 신용카드일 때 카드 공제 75만 원, 전부 체크카드일 때 150만 원이라 소득세가 112,500원(지방소득세 포함 123,750원) 차이 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없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어야 넘은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붙습니다. 총급여 4,800만 원이면 1,200만 원까지는 공제가 0원입니다.
1년 합계가 총급여 25%에 못 미칠 것 같으면 혜택 좋은 아무 카드나 쓰고, 이미 넘었거나 넘을 것 같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쓰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법은 1년 치를 다 모은 뒤 문턱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6호) 중요한 것은 1년 합계의 비율입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라 최대 148만 5천 원, 초과는 12%(13.2%)라 최대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다만 결정세액이 그만큼 남아 있어야 하며, 세금이 이미 0원이면 더 넣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받습니다. 그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에는 이체가 몰리고 금융사마다 처리 마감 시간이 다르니 며칠 여유를 두고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넣기 전에 이 계산기의 IRP 슬라이더로 세금이 0원이 되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이 받는 것이 보통 유리하고, 의료비는 총급여 3% 문턱이 있어 총급여가 낮은 쪽으로 모으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사람에게 공제를 몰면 버려집니다. 같은 자녀를 부부가 둘 다 공제하면 중복공제로 점검 대상이 되니 한 명만 올리세요. 이 계산기의 맞벌이 비교에 배우자 총급여를 넣으면 조합별 부부 합산 세금을 보여 드립니다.
2026년 귀속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60세 이상) 부모님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할 수 있고,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1956년 이전 출생)이면 경로우대 100만 원이 더해집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51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에 따라 세대원)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000만 원 한도로 월세의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2026년부터는 세대주와 따로 사는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부부 합계 1,000만 원 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부분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50만 원까지는 공제가 0원이고, 넘은 금액의 15%를 돌려받습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빼야 하고, 부양가족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20%입니다.
자녀세액공제가 9세 이상(2017년생 제외, 2006~2016년생)으로 바뀌었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으면 신용카드 공제 기본한도가 1명 50만 원, 2명 이상 100만 원 늘었습니다(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기준). 초등 1·2학년(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에 들어가고,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20만 원 구간이 40%로 올랐으며, 월세는 따로 사는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전년 기준 11월 초에 열려 12월 중순까지 운영됐고, 1~9월 카드 사용액을 보여 줍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전년 기준 1월 15일 전후에 열리고 1월 20일 전후에 최종 자료가 확정됐습니다. 2026년 귀속 일정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미리보기 전후 언제든 이 계산기로 먼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해서 환급액은 월급에 더해 주고, 추가 납부액은 월급에서 뺍니다(회사에 따라 3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2~4월 월급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가 예상되면 남은 기간에 체크카드·연금계좌로 줄일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이직했다면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면 두 회사의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합쳐 정산합니다. 연말에 일하지 않는 상태라면 퇴사할 때 회사가 기본공제만으로 정산하므로, 카드·의료비 등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챙깁니다. 이 계산기에는 두 회사의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합쳐서 넣으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산출세액을 넘는 세액공제는 환급되지 않고 버려집니다(소득세법 제61조, 기부금만 10년 이월). 이때는 부양가족·의료비 공제를 배우자 쪽으로 옮기거나 IRP 납입을 다음 해로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계산기에서 「버려진 세액공제」가 보이면 바로 이 경우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고치거나, 그 뒤라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반대로 공제를 너무 많이 받았다면 5월 안에 고쳐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결과 링크 복사」를 누를 때만 입력한 숫자가 링크 주소에 담기므로,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는 그 점을 알고 보내세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됩니다. 2025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도서·공연·박물관·영화와 같은 문화체육사용분으로 30% 공제되고, 2026년은 1년 전체가 대상입니다. 지정 사업자에서 결제한 분만 해당하니 결제 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 제50·51조(인적공제) · 제51조의3·제52조(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 제55조(세율) ·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 제59조의2(자녀, 부칙 법률 제21548호) · 제59조의3(연금계좌)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 제61조(세액공제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 제95조의2(월세) · 제58조(고향사랑) ·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제87조(주택청약) · 제92조(결혼) · 제132조의2(소득공제 종합한도)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2026년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원문 대조.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만 있는 분을 위한 모의 계산이에요. 4대보험료는 2026년 요율(국민연금 4.75%·건강 3.595%·장기요양 13.14%·고용 0.9%)로 상·하한 없이 추정하고, 기납부세액 추정은 간이세액표의 월 금액 × 개월 수예요. 신용카드 추가공제는 법문대로 문턱 차감 전 금액으로 계산했고, 중소기업 감면이 있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감면 비율만큼 줄이는 실무 방식을 썼어요.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의 문화체육 사용분은 보수적으로 신용카드(15%)로 계산해요. 국세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예년 12월 공개)가 나오면 다시 대조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미리보기·간소화 자료와 회사 정산으로 확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