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회사가 미리 맞춰 둘 것

청구스

사직서를 받으면 대표는 퇴직금 액수부터 계산합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건 날짜입니다.
법이 준 시간은 14일입니다. 그 안에 평균임금을 뽑고, 세금을 떼고, 계좌를 받고, 현금까지 맞춰야 합니다.
✅ 14일을 언제부터 세는가
✅ 넘기면 회사에 붙는 세 가지
✅ 퇴직금제도·DB·DC별로 달라지는 지급 주체
✅ 14일 안에 끝내기 위한 준비 순서
📌 퇴직금 지급기한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정한 기한입니다.
합의가 없으면 15일째부터 위반입니다.
🎯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은 언제부터 셉니까

실무에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잡습니다.
질문 | 기준 |
|---|---|
기산점 | 퇴직일(근로관계가 끝난 날) |
세는 방식 | ⚠️ 영업일이 아니라 달력 날짜 |
기한 | 14일 이내 |
늦출 수 있나 | 특별한 사정 +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만 |
퇴직일 다음 월급날 | ❌ 기준이 아님 |
「다음 달 월급날 같이 넣어 줄게요」가 걸리는 이유가 마지막 줄입니다.
💰 지급기한을 넘기면 붙는 세 가지
항목 | 내용 | 근거 |
|---|---|---|
지연이자 | ⚠️ 15일째부터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
청구 기간 |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유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형사처벌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회사는 합의서를 받으러 다닙니다. 날짜를 지키는 쪽이 훨씬 쌉니다.
⚠️ 연장 합의는 퇴직하는 시점에, 서면으로 받습니다
입사 때 근로계약서에 미리 넣어 둔 연장 문구는 개별 합의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연장 합의와 지연이자는 따로 다뤄질 수 있어 이자 처리까지 적어 둡니다.
🔄 제도마다 주는 쪽이 다릅니다

제도 | 14일 안에 회사가 할 일 | 놓치면 |
|---|---|---|
퇴직금제도 | ✅ 회사가 직접 계산·지급 | 연 20% 지연이자 |
확정급여형(DB) | 퇴직연금사업자에 지급 신청, 적립금이 모자라면 부족분 납입 | 부족분이 늦게 들어가면 지급도 늦어짐 |
확정기여형(DC) | ⚠️ 밀린 부담금을 모두 납입 | 미납분에 연 10%, 퇴직 후 14일을 넘기면 연 20% |
DC형 이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있습니다. 부담금을 밀려 온 회사는 퇴직 때 미납분이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 퇴직금은 IRP 계좌로 보냅니다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보냅니다. 시행령 제3조의2의 예외는 네 가지입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이 퇴직 후 출국하는 경우
계좌번호를 퇴직 면담 때 받아 두지 않으면 그걸 기다리다 14일을 넘깁니다.
📊 14일 안에 끝내려면 이 순서로 움직입니다

① 퇴직일 확정.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② 평균임금 산정.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상여·연차수당 반영분을 모읍니다.
③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④ IRP 계좌 수령. 예외 대상이 아니라면 계좌를 미리 받습니다.
⑤ 현금 확보. 퇴직금제도 회사라면 이 금액이 한 번에 통장에서 나갑니다.
①~④는 서류 일입니다. 기한을 실제로 넘기게 만드는 건 대부분 ⑤입니다.
⚠️ 늦어지는 진짜 이유는 통장입니다
퇴직금을 장부에만 쌓아 둔 회사라면 근속 10년 직원 한 명의 퇴직금이 한 달 인건비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날 매출채권이 거래처에 묶여 있으면 순서가 꼬입니다. 받을 돈은 60일 뒤인데 줄 돈은 14일 안입니다.
🔥 줄 돈의 기한은 법이 정하고, 받을 돈의 기한은 회사가 챙겨야 정해집니다
두 날짜 사이의 간격이 그 달 현금 사정을 정합니다.
✅ 정리
항목 | 핵심 |
|---|---|
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달력 날짜 기준 |
연장 | 특별한 사정 + 퇴직 시점의 개별 합의 |
넘기면 | 연 20% 지연이자 · 형사처벌 · 3년간 청구 가능 |
지급 방식 | 원칙은 IRP 이전, 예외 네 가지 |
실무 병목 | 서류보다 현금 확보 |
🤔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에 주말도 포함되나요?
A. 달력 날짜로 셉니다. 연휴가 끼면 일할 수 있는 날이 열흘이 안 됩니다.
Q. 직원이 「천천히 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A. 말로 한 합의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지급일과 이자 처리까지 적은 서면을 받으십시오.
Q. 퇴직금을 나눠서 줘도 되나요?
A. 14일 안에 전액이 원칙입니다. 분할은 연장 합의를 따로 받은 경우에만 봅니다.
Q. 1년이 안 된 직원에게도 이 기한이 적용되나요?
A.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의무가 없습니다. 마지막 달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14일 안에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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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지금 회사에 못 받은 돈, 미수금이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미수금이 쌓이는 이유는 대부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챙겨주는 시스템이 없어서"입니다. 처음엔 누군가 챙깁니다. 그런데 본업 있는 사람에게 껄끄러운 독촉을 떠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도 손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방치된 미수금이 90일을 넘기면 그중 30%는 영영 못 받는 돈이 됩니다.

사람이 챙기면 결국 방치됩니다. 시스템이 챙기면 빠지지 않습니다.
청구스는 청구부터 입금 확인, 연체 알림, 추심 연결까지 — 사람의 의지에 기대지 않고 시스템이 끝까지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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