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계약서, 대금을 제때 받으려면 넣을 다섯 조항

청구스

용역계약서를 쓸 때 가장 오래 붙잡는 칸은 보통 업무 범위입니다. 그런데 일이 끝난 뒤 다툼이 생기는 곳은 대금 쪽이 더 많습니다.
언제 완료로 볼지, 언제까지 줄지, 늦으면 얼마를 더 받을지가 비어 있으면 민법의 기본 규칙이 그 빈칸을 채웁니다. 그 규칙은 받는 쪽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 도급·위임에 따라 달라지는 청구 시점
✅ 대금 조항 다섯과 문장 예
✅ 하도급법이 먼저 오는 경우
📌 이 글을 쓴 사람
청구·수금 자동화 솔루션을 운영하는 저희가 썼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금액이 큰 계약은 변호사 검토를 받으세요.
⚖️ 용역계약서는 도급인가요, 위임인가요?

민법에는 「용역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이 따로 없습니다. 계약의 성격은 제목이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되고, 도급이냐 위임이냐에 따라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구분 | 도급 | 위임 |
|---|---|---|
조문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80조 |
약속하는 것 | 일의 완성 | 사무의 처리 |
약정이 없을 때 보수 시기 | 결과물 인도와 동시, 인도가 필요 없으면 완성 후 지체 없이(제665조 제1항) | 사무를 마친 뒤, 기간으로 정했으면 그 기간이 지난 뒤(제686조 제2항) |
흔한 예 | 웹사이트 제작, 디자인 시안 | 컨설팅, 유지보수 |
위임 쪽에서 조심할 곳은 제686조 제1항입니다.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데, 금액과 지급 방식이 계약서에 없으면 그 약정을 증명하는 일이 받는 쪽에 남습니다.
🧾 용역계약서 대금 조항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조항 | 넣을 문장 예 |
|---|---|
검수 기준 | 납품 후 7영업일 안에 서면 이의가 없으면 검수 완료로 본다 |
지급 시기 | 검수 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한다 |
지연이자 |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연 ○%의 지연손해금을 더한다 |
분할 지급 | 착수금 30% · 중간 검수 40% · 최종 검수 30% |
해지 시 정산 | 해지일까지 검수된 산출물과 투입 공수로 정산한다 |
1. 검수 기준
도급 보수는 완성된 결과물을 넘길 때 받는 것이 원칙이라(제665조 제1항), 무엇이 완성인지 적혀 있지 않으면 수정 요청이 이어지는 동안 대금 날짜도 같이 밀립니다. 검수 항목·기간·무상 수정 횟수를 적습니다.
2. 지급 시기
민법 제387조는 확정 기한이 있으면 그날부터,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합니다. 「협의하여 지급」은 기한이 없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3. 지연이자
늦게 준 돈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로 정하되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쓰고, 받는 쪽은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제397조). 약정이 없으면 연 5%(제379조), 상행위로 생긴 채무면 연 6%(상법 제54조)입니다.

용역대금 1,000만 원이 60일 늦으면 연 6% 기준 98,630원입니다. 지급기일과 이율이 함께 적혀 있으면 독촉 문서에 이 숫자를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4. 분할 지급
위임형 용역은 사무를 마친 뒤에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서(제686조 제2항), 석 달짜리 컨설팅이면 석 달 동안 들어오는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비율과 함께 각 회차를 청구하는 사건(계약 체결, 중간 검수, 최종 검수)을 적습니다.
5. 해지 시 정산
도급인은 완성 전이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고(제673조), 위임은 양쪽 모두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689조). 중간에 끝나면 처리한 비율만큼 보수를 청구하는데(제686조 제3항), 그 비율을 산출물로 셀지 투입 시간으로 셀지가 없으면 정산 금액부터 다툽니다.
⚠️ 위약금을 크게 잡는다고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는 하도급 거래라면 계약서에 적은 날짜보다 법이 먼저입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지급기일을 정하게 합니다.
구분 | 일반 용역계약 |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용역위탁 |
|---|---|---|
지급기일 | 당사자가 정한 날 |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 |
지급기일을 안 정했으면 |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민법 제387조 제2항) | 수행을 마친 날이 지급기일(제13조 제2항) |
60일을 넘겨 정했으면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범위는 같은 법 제2조가 사업자 규모 등으로 정하고 있어, 모든 용역계약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확신이 덜한 부분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검수 완료로 본다」는 간주 조항은 널리 쓰이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다투면 효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문구를 가져다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용역계약서에 지급일을 안 적었으면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A. 도급 성격이면 결과물을 넘길 때(민법 제665조), 위임 성격이면 사무를 마친 뒤(제686조 제2항)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없으면 상대는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제387조 제2항).
Q. 지연이자를 계약서에 안 적었으면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무면 연 6%가 적용됩니다(민법 제379조·제397조, 상법 제54조).
Q.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에도 같은 조항이 필요한가요?
A. 필요합니다. 개인이어도 대금 조항이 비면 민법 규칙이 채웁니다. 일하는 방식이 사실상 근로에 가깝다면 근로기준법 문제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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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지금 회사에 못 받은 돈, 미수금이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미수금이 쌓이는 이유는 대부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챙겨주는 시스템이 없어서"입니다. 처음엔 누군가 챙깁니다. 그런데 본업 있는 사람에게 껄끄러운 독촉을 떠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도 손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방치된 미수금이 90일을 넘기면 그중 30%는 영영 못 받는 돈이 됩니다.

사람이 챙기면 결국 방치됩니다. 시스템이 챙기면 빠지지 않습니다.
청구스는 청구부터 입금 확인, 연체 알림, 추심 연결까지 — 사람의 의지에 기대지 않고 시스템이 끝까지 챙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