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대금 지연이자, 약정이 없어도 연 6%는 받습니다

청구스
납품은 끝났고 대금은 안 들어옵니다.
계약서를 꺼내 봅니다. 지연이자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금만 달라고 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멈춥니다.
그런데 약정이 없어도 이자는 붙습니다.
📌 한 줄 정리
사업자 간 거래는 상행위라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율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한 줄도 없어도 그렇습니다.
⚖️ 물품대금 지연이자의 근거는 상법입니다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연 6분」은 연 6%입니다.
사업자끼리 물건을 사고파는 것은 상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대금 채무에는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고, 없으면 이 조문이 채웁니다.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 이율은 상황에 따라 세 가지입니다
구분 | 이율 | 근거 |
|---|---|---|
민사 채무 | 연 5% | 민법 제379조 |
상사 채무 (사업자 간) | 연 6% | 상법 제54조 |
소송 제기 후 | 연 12% | 소송촉진법 제3조 |
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소송을 걸면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이율이 12%로 올라갑니다.
그전까지는 6%입니다.
실무 판결문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 소송촉진법 12%는 2019년 6월 1일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연 15%였습니다. 오래된 자료를 보고 15%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기산일을 잘못 잡으면 금액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변제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9월 30일까지 결제」라면 10월 1일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변제기를 안 정했으면 청구한 다음 날부터입니다.
이때 「청구했다」는 사실이 남아야 합니다. 전화로만 말했으면 나중에 증명이 어렵습니다.
메일이나 문자,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청구해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실제로 얼마인가요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5,000만 원을 90일 늦게 받은 경우
항목 | 값 |
|---|---|
원금 | 50,000,000원 |
이율 | 연 6% |
지연일수 | 90일 |
지연이자 | 739,726원 |
같은 금액을 1년 끌면
구간 | 이율 | 이자 |
|---|---|---|
1년 (소송 전) | 6% | 3,000,000원 |
1년 (소송 후) | 12% | 6,000,000원 |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원금만 이야기하는 것과, 이자가 붙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상대가 느끼는 압력이 다릅니다.
⏳ 3년이 지나면 원금도 못 받습니다
이자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거래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물건값도, 공사대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3년이 지나면 상대가 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그러면 원금 자체를 못 받습니다.
이자는 원금에 딸린 것이라 원금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집니다.
시효를 멈추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일부를 갚거나 빚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다시 3년이 시작됩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걸어도 중단됩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6개월간 미뤄질 뿐이라, 그 안에 다음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받을 돈 목록에서 오래된 순으로 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금액이 큰 것부터가 아니라 오래된 것부터입니다.
🧾 지연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같은 말인가요
실무에서는 섞어 씁니다. 다만 뜻은 조금 다릅니다.
지연이자는 돈을 늦게 준 데 대한 이자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를 늦게 이행해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금전 채무에서는 결과적으로 같은 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판결문에는 대개 「지연손해금」으로 적힙니다.
청구서에는 어느 쪽으로 써도 되지만, 근거 조문을 함께 적는 것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 청구할 때 넣을 것
첫째, 이율의 근거를 씁니다.
「상법 제54조에 따른 연 6%」라고 적습니다. 근거가 있는 숫자와 그냥 부른 숫자는 다르게 읽힙니다.
둘째, 기산일을 명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처럼 날짜로 적습니다.
셋째, 계산 과정을 보여줍니다.
총액만 적으면 다투게 되고, 원금·이율·일수를 나눠 적으면 확인만 하게 됩니다.
넷째, 지금 시점의 금액과 함께 하루치를 적습니다.
「현재 739,726원, 하루 8,219원씩 증가」라고 쓰면 미루는 비용이 눈에 보입니다.

❓ 자주 묻는 것
Q. 계약서에 지연이자 조항이 없는데 정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상법 제54조가 정한 법정이율이라 약정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Q. 약정 이율을 높게 잡아두면 그대로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지나치게 높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연 12~15% 안팎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소송까지 갈 생각은 없는데 12%를 말해도 되나요?
소송 전까지는 6%입니다. 12%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라, 아직 아닌 숫자를 청구서에 적으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Q. 거래처와 관계가 있어서 이자까지 청구하기 부담스럽습니다.
청구서에 근거를 적어두되 실제 수령은 협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구는 하되 감면할 수 있다」와 「청구할 근거가 없다」는 협상에서 위치가 다릅니다.
Q.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지연이자는 손해배상 성격이라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세무 담당자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만 글을 닫기 전에, 하나만 더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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