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세제개편안 중소기업 총정리 — 2027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8가지

청구스

2026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세금 뉴스로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대표에게 실제로 먼저 닿는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프리랜서에게 떼는 3.3%가 2.2%로 내려가고, 증빙 없이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경조사비가 30만 원까지 오릅니다. 세금계산서에서 가장 많이 틀리던 '작성연월일' 칸의 이름도 바뀝니다.
📌 핵심 요약(한눈에 보기)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정부안입니다. 9월 초 국회에 제출됐고, 지금 정기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대부분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칸 이름 변경은 2027년 7월 1일 발급분부터입니다.
인적용역 원천징수 세율: 3% → 2% (지방소득세 포함 3.3% → 2.2%)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건당 기준: 경조금 20만 → 30만 원, 그 밖의 지출 3만 → 5만 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졸업 뒤 혜택이 한 번에 끊기지 않고 3년간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간이 생깁니다.
국회 심의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12월 최종 통과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기준,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원문(보도자료·상세본)을 직접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부동산·금융상품 항목은 빼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회사 운영에 닿는 항목만 골랐습니다.
📅 2026 세제개편안은 언제 확정되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세제개편안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정부가 만든 개정 제안이고, 국회가 의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일정은 이렇게 흘러왔고,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시점 | 무엇이 일어나나 | 대표가 할 일 |
|---|---|---|
2026.8.3 | 세제개편안 발표 | 우리 회사 해당 항목 추리기 |
8.4~8.20 | 입법예고(16일) | — |
9.1 | 국무회의 의결 | — |
9.3 이전 | 정기국회 제출 | 지금 여기 |
12월(예정) | 국회 본회의 의결 | 최종 통과본 재확인 |
2027.1.1 | 대부분 항목 시행 | 급여·지급 시스템 반영 |
2027.2월(예정) | 시행령 개정 | 경조사비 등 시행령 항목 확정 |
2027.7.1 | 세금계산서 칸 이름 변경 | 발행 양식·시스템 교체 |
세법은 해마다 12월 초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올해 정부안은 부동산 항목을 두고 논쟁이 커서, 기업 항목도 조정될 가능성은 열어두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개편안에 있었다"와 "바뀌었다"는 다릅니다. 이 글의 숫자는 정부안 기준입니다. 비용 처리나 계약 조건을 바꾸는 결정은 12월 통과본을 확인한 뒤에 확정하세요.
🧾 중소기업에 바로 닿는 변경 8가지는 무엇인가요?
정부안에는 법률 11개, 수백 개 항목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일반 중소기업의 비용·세금·실무 양식에 직접 닿는 것만 추리면 아래 8가지입니다.
# | 항목 | 현행 | 개정안 | 적용 시기 |
|---|---|---|---|---|
1 | 인적용역 원천징수 세율 | 3% | 2% | 2027.1.1 이후 지급분 |
2 | 증빙 없는 경조사비 기준 | 건당 20만 원 | 30만 원 |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3 | 증빙 없는 그 밖의 업무추진비 | 건당 3만 원 | 5만 원 | 위와 같음 |
4 |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칸 | 작성연월일 | 공급연월일 | 2027.7.1 이후 발급분 |
5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 | 1.3%·연 1,000만 원 | 1.2%·연 500만 원 | 2027.1.1 이후 공급분 |
6 | 1주일 내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 50% | 75% | 2027.1.1 이후 신고분 |
7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졸업 유예 끝나면 즉시 종료 | 3년간 절반 적용 | 202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8 |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한도 | 연 800만 원 | 전기·수소 1,000만 / 내연 700만 | 2027.1.1 이후 취득·임차분 |
8가지 모두 대표가 직접 계산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부서의 어떤 설정을 바꿔야 하는지는 대표가 알고 있어야 담당자가 제때 움직입니다.
아래에서 체감이 큰 순서대로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는 정말 2.2%가 되나요?

네,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그렇습니다. 강사·디자이너·개발자·배달 라이더처럼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떼는 소득세율이 3%에서 2%로 내려갑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라서 0.3%가 0.2%로 따라 내려갑니다. 그래서 흔히 부르는 3.3%가 2.2%가 됩니다.
외주 대금 100만 원 지급 시 | 현행(3.3%) | 개정안(2.2%) |
|---|---|---|
소득세 원천징수 | 30,000원 | 20,000원 |
지방소득세 | 3,000원 | 2,000원 |
프리랜서 실수령액 | 967,000원 | 978,000원 |
회사가 부담하는 총비용은 100만 원으로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떼서 세무서에 내는 돈과 상대에게 보내는 돈의 비율입니다.
기준은 용역을 받은 날이 아니라 대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2026년 12월에 받은 용역이라도 2027년 1월에 지급하면 2.2%가 적용됩니다.
💡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미리 떼는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프리랜서의 최종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됩니다. 원천징수는 그 세금을 미리 나눠 걷는 장치입니다.
실무에서 챙길 곳은 세 군데입니다.
지급 시스템 — 급여·외주비 프로그램의 원천징수 세율 설정을 1월 첫 지급 전에 바꿉니다
계약서·견적서 — "3.3% 공제 후 지급" 문구가 박힌 표준 계약서를 정리합니다
예외 확인 —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처럼 연말정산 대상인 인적용역은 현행 3%가 그대로입니다
🎁 경조사비·접대비 증빙 기준은 얼마로 오르나요?
거래처에 쓰는 돈(기업업무추진비, 옛 이름 접대비)은 원칙적으로 카드 전표·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건당 금액이 작으면 증빙 없이도 인정해 주는데, 그 기준선이 오릅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이 금액 이하일 때 필요한 것 |
|---|---|---|---|
경조금(축의금·조의금) | 20만 원 | 30만 원 | 청첩장·부고 등 지출 사실 자료 |
그 밖의 업무추진비 | 3만 원 | 5만 원 | 간이영수증 등 지출 사실 자료 |
예를 들어 거래처 대표 자녀 결혼식에 30만 원을 보냈다고 해 봅시다. 지금은 20만 원을 넘으므로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개정 뒤에는 모바일 청첩장과 송금 내역을 남겨두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기준선을 1원이라도 넘으면 전액이 문제됩니다. 30만 원 기준에 35만 원을 보내면 초과분 5만 원이 아니라 35만 원 전체가 적격증빙 대상입니다.
이 항목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을 고쳐서 바뀝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므로,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보통 2027 사업연도부터라고 보면 됩니다.
회사 전체의 기업업무추진비 연간 한도(중소기업 기본 3,600만 원 + 수입금액 비례분)는 이번 개편안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건당 증빙 기준만 달라집니다.
이미 계좌이체·간이영수증을 어디까지 증빙으로 인정받는지 헷갈린다면 계좌이체했다고 간이영수증이 인정될까? — 적격증빙 기준에서 먼저 정리해 두세요.
📝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칸 이름은 왜 바뀌나요?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이름과 달리 실제로 계산서를 작성한 날이 아니라 공급시기(재화를 넘기거나 용역을 마친 날)를 적는 칸입니다. 이름 때문에 발급 당일 날짜를 적는 실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급시기를 잘못 적으면 지연발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정부도 "납세자 착오와 불이익 우려"를 개정 이유로 적었습니다.
구분 | 현행 칸 이름 | 2027.7.1 이후 | 적는 내용 |
|---|---|---|---|
필요적 기재사항 | 작성연월일 | 공급연월일 | 공급시기 (내용은 그대로) |
임의적 기재사항 | 공급연월일 | 발급일 | 실제 발급한 날 |
적는 내용과 발급 기한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는 규칙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칸의 이름뿐입니다.
그래도 대표가 챙길 이유는 있습니다. 이름만 바뀌어도 발행 프로그램 화면, 사내 매뉴얼, 거래처 안내문이 모두 바뀌어야 담당자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 시행 전 반년 동안이 가장 헷갈립니다. 2027년 상반기에는 옛 이름, 7월부터는 새 이름이 섞여 돌아갑니다. 발행 시스템이 언제 새 양식으로 바뀌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발급 기한과 가산세 기준은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놓치면 가산세? 실무 체크리스트에 정리돼 있습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회사가 커지면 혜택이 끊기나요?
지금은 끊깁니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5년(상장사 7년) 동안 중소기업으로 봐주는 유예기간이 있고, 이 기간이 끝나는 순간 감면이 0%로 뚝 떨어집니다.
개편안은 이 절벽에 계단을 하나 놓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난 뒤 3년 동안 중기업 감면율의 절반을 더 적용합니다.
본점 위치·업종 | 소기업 | 중기업 | 새로 생기는 점감 구간(3년) |
|---|---|---|---|
지방 · 제조업 등 46개 업종 | 30% | 15% | 7.5% |
지방 · 도소매·의료기관 | 10% | 5% | 2.5% |
수도권 · 일반서적 출판업 등 | 20% | 10% | 5% |
연간 감면 한도(1억 원에서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 500만 원을 뺀 금액)는 그대로입니다. 점감 구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처음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기업부터 적용됩니다.
반대로 불리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업력 10년 이상·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성실사업자에게 주던 '장수성실기업' 감면율 10% 우대가 폐지됩니다. 오래 사업한 개인사업자라면 2027년 귀속분부터 감면액이 줄어드는지 세무대리인과 확인해 보세요.
💡 매출이 빠르게 크는 회사일수록 먼저 계산해 볼 항목입니다. 졸업 시점을 알면 이 3년 구간까지 넣어 세금 부담을 연도별로 미리 그려볼 수 있습니다.
🚗 법인차·카드 매출·가산세는 어떻게 바뀌나요?
나머지 항목은 해당하는 회사에만 닿지만, 해당하면 금액이 꽤 큽니다.
항목 | 누구에게 | 무엇이 바뀌나 | 적용 시기 |
|---|---|---|---|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한도 | 법인차·업무용 차량 보유 사업자 | 전기·수소차 연 800만 → 1,000만 원, 내연차 → 700만 원 | 2027.1.1 이후 새로 취득·임차분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많은 개인사업자 | 우대 공제율 1.3 → 1.2%, 우대 한도 연 1,000만 → 500만 원 (우대는 2029년까지 연장) | 2027.1.1 이후 공급분 |
무신고 가산세 감면 | 신고 기한을 놓친 사업자 | 1주일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감면율 50 → 75% | 2027.1.1 이후 신고분 |
안전시설 가속상각 | 산재·화재 예방 설비를 사는 중소기업 | 기준내용연수 가감 범위 25 → 50% | 2027.1.1 이후 취득분 |
통합고용세액공제 | 채용하는 기업 | 대기업 제외,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종료 | 202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새로 창업하는 기업 | 비수도권일수록 감면율 우대(지역 4단계) | 2027.1.1 이후 창업분 |
법인차는 교체 시점이 핵심입니다. 이미 가진 차에는 적용되지 않고, 2027년 이후 새로 사거나 리스한 차부터 한도가 달라집니다. 내연차로 바꿀 계획이라면 연간 비용 인정액이 100만 원 줄어든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카드 매출 공제 축소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우대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 카드 매출이 많은 음식점·소매점은 2027년 부가세 납부액이 늘 수 있습니다.
💡 가산세 감면 확대는 "늦었으면 1주일 안에"라는 신호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주일 안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세금계산서와 청구, 한 흐름으로 묶어 두면 개정도 덜 무섭습니다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만 글을 닫기 전에, 하나만 더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청구서를 클릭 한 번으로 만들어 보내고, 들어온 입금을 자동으로 대조하고, 세금계산서까지 한 흐름으로 처리하는 곳이 부쩍 늘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청구스 이야기입니다.
매번 똑같은 금액을 엑셀에 수기로 입력하고, 통장에 들어왔는지 은행을 들락거리며 대조하고, 홈택스에 따로 들어가 계산서를 끊는 — 이 반복만 덜어내도 실무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청구에 쓰던 시간이 월 8.1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받을 돈을 받는 일에 야근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 한 번 보시겠어요?
❓ 2026 세제개편안 자주 묻는 질문
2026 세제개편안은 이미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되고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입니다. 정기국회 심사에서 수정될 수 있으며, 보통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시행령 사항은 2027년 2월 전후 시행령 개정으로 정해집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 2.2%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부터입니다. 용역 제공 시점이 2026년이어도 지급일이 2027년이면 2.2%입니다.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은 3%가 유지됩니다.
경조사비 30만 원은 올해 지출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 항목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지출분은 현행 20만 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이름이 바뀌면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고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발급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부터 새 칸 이름이 적용됩니다. 적는 내용(공급시기)과 발급 기한 원칙은 그대로라 기존 발급분을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축소는 법인도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법인은 원래 대상이 아니므로 이번 축소의 영향도 없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점감 구간은 누가 받나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입니다. 졸업 후 5년(상장사 7년)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 3년 동안 중기업 감면율의 절반을 적용받습니다.
📚 이 글의 근거 자료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6.8.3) (보도자료·개조식·상세본·문답자료 원문, 항목별 적용 시기)
뉴시스 — 재경부 "세제개편안 수정 땐 9월1일 국무회의 의결…아니면 바로 국회로" (2026.8.24) (국회 제출 일정·수정 논의)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정부 발표안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국회 심의 결과와 시행령에 따라 내용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계약·비용 처리는 최종 법령과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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