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를 모두 채우면 받습니다. 첫째,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둘째,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알바·단기·계약직처럼 고용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주 14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0원이고, 주 15시간은 시급 10,700원 기준 1주 32,100원입니다. 1년(52주)이면 약 167만 원(1,669,200원)이 갈립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뿐 아니라 연차휴가도 없고, 퇴직금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적용됩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것은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같은 다른 규정이지 주휴수당이 아닙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개근 여부는 출근했는지로 보므로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안내입니다. 늦거나 일찍 간 시간만큼 임금을 빼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때문에 주휴수당을 통째로 빼면 안 됩니다. 「지각 3번은 결근 1번」 같은 규정으로 주휴수당을 깎는 것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행정해석을 바꿔, 다음 주에 일할 예정이 없어도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주휴수당을 주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금 일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람이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직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면 받고, 근로관계가 그 주 토요일에 끝나면 받지 못합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4주 근무시간이 20·10·18·12시간이면 합계 60시간 ÷ 4 = 평균 15시간이라 대상입니다. 계산기에서 「주마다 달라요」를 고르고 4주 시간을 넣으면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 직원도 주휴수당을 따로 줘야 하나요?
보통은 따로 주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월급제의 월 기준시간 209시간에는 이미 주휴 8시간이 들어 있습니다((40 + 8) × 4.345 ≈ 209시간). 2027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2,236,300원(10,700원 × 209시간)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월급입니다.
주 40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한도가 주 40시간이라, 넘게 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따로 계산합니다(상시 5명 이상이면 50% 가산). 계산기에 40시간보다 많이 넣으면 40시간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인상). 1주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32,100원, 20시간 42,800원, 30시간 64,200원, 40시간 85,600원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니 1월 급여부터 바뀐 시급으로 계산하세요.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없고(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퇴직금 대상에서도 빠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그래도 최저임금은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계약서상 시간과 실제 일정이 꾸준히 다르면 실제 일정으로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라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먼저 사업장에 요청하고,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국번 없이 1350).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 제18조 제3항(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 제외) · 제49조(임금채권 3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1주 소정근로일 개근)·제9조 별표 2(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제7조 별표 1(4명 이하 사업장 적용 범위)·제6조 제2항(월 기준시간) ·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노동부 2021년 8월 주휴수당 행정해석 변경(퇴직 전 마지막 주).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의 참고용이에요. 1주 주휴수당을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고, 한 달은 4.345주, 1년은 52주로 어림해요. 실제 지급액은 그달 주휴일 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계약서상 시간과 실제 일정이 꾸준히 다르거나 분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