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OK2026-10-29
법인카드 정리 개인카드와 증빙이 갈리는 지점 블로그 표지 주황

법인카드 정리, 개인카드와 증빙이 갈리는 지점

청구스

 법인카드 — 혜택보다 증빙이 먼저 갈린다는 후크 썸네일


카드를 새로 만들려고 알아보면 카드사별 혜택 비교부터 보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먼저 갈리는 것은 혜택이 아니라 증빙입니다. 같은 3만 원짜리 식사도 어떤 카드로 냈느냐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이 글은 회사 카드를 세 갈래로 나누고, 개인카드와 증빙이 어디서 갈리는지, 거래처가 법인카드로 대금을 내겠다고 할 때 받는 쪽은 무엇을 준비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 ✅ 회사 카드 세 갈래

  • ✅ 개인카드와 갈리는 증빙 기준

  • ✅ 만들기 전 확인할 것

📌 이 글은 청구스를 운영하는 저희가 썼습니다
청구스는 카드사가 아닙니다. 거래처가 법인카드로 대금을 내려 할 때, 청구서에 카드 결제를 붙여 받는 쪽을 맡습니다. 카드 발급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 적고, 받는 쪽 이야기는 따로 적었습니다.


🧭 법인카드는 세 갈래입니다

법인카드 세 갈래 — 기명식 법인카드, 무기명식 법인카드, 개인사업자 사업용 카드



갈래

누가 쓰나

맞는 회사

기명식

카드에 이름이 적힌 임직원 한 명

영업·출장이 잦은 직원이 있는 회사

무기명식

회사가 정한 사람 누구나

공용 지출을 한 장으로 모으려는 회사

사업용 카드(개인사업자)

대표 본인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 갈래별로 정리한 법인카드

1. 기명식
카드에 사용자 이름이 적히고, 그 사람만 씁니다. 누가 썼는지가 카드 자체로 남아 경비 정산이 쉽습니다. 대신 직원 수만큼 카드가 늘어 한도와 분실 관리가 같이 늘어납니다.
👉 사람마다 지출 책임을 나눠야 하는 회사에 맞습니다.

2. 무기명식
카드에 이름이 없어 여러 사람이 돌려 씁니다. 카드 수가 적어 관리가 단순하지만, 누가 언제 썼는지는 따로 적어 둬야 합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결산 때 사용 목적을 다시 물어야 합니다.
👉 공용 비품·회식처럼 한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지출이 많은 회사에 맞습니다.

3. 개인사업자 사업용 카드
개인사업자는 대표 명의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해 씁니다. 등록해 두면 사용 내역이 홈택스에 모여 부가세 신고 때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 맞습니다.

💡 거래처가 법인카드로 내겠다고 하면
카드를 쓰는 쪽은 증빙이 필요해서 계좌이체보다 카드 결제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받는 쪽에 카드 단말기나 PG가 없으면 이 요청을 받기 어렵습니다. 청구스는 청구서에 카드 결제를 붙여, 거래처가 청구서를 열고 그 자리에서 카드로 낼 수 있게 합니다.


🧾 법인카드가 개인카드와 갈리는 증빙 기준

법인카드 증빙 — 접대비 3만원 초과, 경조금 20만원 초과, 법인 명의 카드, 실제 가맹점 전표


가장 크게 갈리는 곳은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입니다.

기준

내용

근거

금액

한 번에 3만 원 초과(경조금은 20만 원 초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증빙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카드 명의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

시행령 제41조 제6항

가맹점

실제 공급한 가맹점 명의 전표

법인세법 제25조 제3항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은 한 차례 접대에 3만 원을 넘게 쓴 기업업무추진비가 신용카드 등의 증빙 없이 지출되면 손금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1조 제6항은 이때의 신용카드를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로 한정합니다. 대표 개인카드로 거래처 식사를 내고 나중에 회사 돈으로 돌려받으면, 이 요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식사한 가게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끊긴 전표는 카드로 냈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3항).


💰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법인카드 매입세액공제 — 부가세 구분 전표, 수령명세서 제출, 전표 보관


회사 카드로 산 물건의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은 그 요건을 이렇게 둡니다.

  • 📌 부가세액이 따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을 것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 📌 전표를 보관할 것(정해진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면 전표 보관으로 본다)

법인 명의 카드는 사용 내역이 홈택스에 모이기 때문에, 신고 때 내역을 불러와 업무용만 골라내는 작업이 남습니다. 개인 용도 지출이 섞여 있으면 이 단계에서 하나씩 빼야 합니다.


🔍 법인카드 만들기 전에 확인할 것

법인카드 확인 — 기명식·무기명식, 사용자 규칙, 한도, 결제 계좌, 사용 기록 방법


확인할 것

왜

기명식인가, 무기명식인가

정산 방식이 달라진다

누가 어디에 쓸 수 있나

개인 용도가 섞이면 결산 때 골라내야 한다

한도

신설 법인은 처음 한도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결제 계좌

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가야 한다

사용 목적 기록

무기명식은 누가 왜 썼는지 따로 남겨야 한다


🤔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 개인카드로 거래처 접대비를 내도 되나요?
A. 3만 원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를 카드로 증빙하려면 해당 법인 명의 카드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6항). 개인카드로 냈다면 세금계산서 등 다른 증빙이 있는지 세무사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카드 전표만 있으면 다 비용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고, 기업업무추진비는 연간 한도도 따로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Q. 카드로 쓴 부가세는 자동으로 공제되나요?
A. 부가세가 구분된 전표를 받고,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전표를 보관해야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Q. 거래처가 법인카드로 대금을 내겠다는데 단말기가 없어요.
A. 청구서나 결제 링크에 결제창을 붙이면 단말기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카드 대금은 청구서와 맞춰 둬야 미수와 섞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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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방법 모음, 은행과 핀테크가 갈리는 지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지금 회사에 못 받은 돈, 미수금이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미수금이 쌓이는 이유는 대부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챙겨주는 시스템이 없어서"입니다. 처음엔 누군가 챙깁니다. 그런데 본업 있는 사람에게 껄끄러운 독촉을 떠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도 손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방치된 미수금이 90일을 넘기면 그중 30%는 영영 못 받는 돈이 됩니다.

미수금 손실 계산 — 2천만원 × 90일 뒤 못 받을 확률 30.4% = 6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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