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처 미수금 못 받을 때: 회수 절차·비용 총정리 - 2026년 최신

청구스

거래처 미수금은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아직 받지 못한 거래대금입니다. 법적으로는 거래처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입니다.
못 받고 있다면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증빙 정리 → 내용증명 → (필요하면) 가압류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강제집행, 끝내 못 받으면 대손세액공제로 부가세라도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서보다 먼저 볼 것이 날짜입니다. 물품대금·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한눈에 보기)
거래처 미수금 소멸시효: 물품·공사대금 3년, 그 밖의 상거래 채권 대부분 5년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로 이어가야 합니다
2,200만 원 기준 법원 비용: 지급명령 약 7.8만 원, 소액소송 약 21.7만 원, 채권가압류 약 6.1만 원(보증보험료 별도)
거래처가 금액을 다투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빠릅니다
끝내 못 받으면 대손세액공제로 미수금의 10/110(2,200만 원이면 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대표·재무 책임자가 "이 거래처 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를 한 번에 판단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금액과 거래처는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법원 비용은 2026년 9월 19일 기준입니다.
⚖️ 거래처 미수금, 언제부터 '회수'를 시작해야 하나요?
계약서나 거래명세서에 적힌 지급기일이 지난 순간부터입니다. 기일이 없다면 청구서를 보낸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지체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관계가 있으니 조금만 더"가 가장 비싼 선택이 됩니다. 연락을 미루는 사이 거래처의 다른 채권자가 먼저 통장과 재산을 묶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 예시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부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 2,200만 원(부가세 포함) 을 청구했는데, 지급기일에서 두 달이 지났고 거래처 법인은 "다음 달에 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확인할 것 | 왜 중요한가 | 있어야 할 서류 |
|---|---|---|
거래 사실 | 소송·지급명령의 출발점 | 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
공급 완료 | "물건 못 받았다" 항변 차단 | 거래명세서, 인수증, 검수 확인 |
청구 금액 | 금액 다툼 방지 | 세금계산서, 청구서 |
지급 약속 | 시효를 다시 시작시키는 근거 | 잔액확인서, 이메일, 메신저 |
거래처 정보 | 가압류·집행 대상 특정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 거래 은행 |
💡 이 단계에서 가장 값진 서류는 미수금 확인서(잔액확인서) 입니다. 거래처가 "2,200만 원을 줄 돈으로 인정한다"고 도장을 찍어 주면, 금액 다툼이 사라지고 소멸시효도 그날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미수금과 외상매출금의 회계상 구분이 궁금하다면 외상매출금 vs 미수금 차이 완벽 정리를 참고하세요. 이 글에서는 회계 계정과 상관없이 "거래처에서 아직 못 받은 대금"을 모두 거래처 미수금으로 부릅니다.
⏳ 거래처 미수금 소멸시효는 3년인가요, 5년인가요?
거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 간 거래라고 모두 5년이 아닙니다.
상법은 상거래로 생긴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지만(상법 제64조), 민법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것을 따릅니다. 그래서 흔한 물품대금·공사대금은 3년입니다.
시효 | 대표적인 거래처 미수금 | 근거 |
|---|---|---|
1년 | 음식료·숙박료, 동산 사용료 등 | 민법 제164조 |
3년 | 상인이 판매한 물품대금, 공사대금, 제조·수공업 대금, 1년 이내 주기로 받는 사용료 | 민법 제163조 |
5년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상거래 채권(예: 기업 간 대여금 등) | 상법 제64조 |
10년 | 판결·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정해진 채권 | 민법 제165조 |
용역대금은 계약의 성격(도급인지, 어떤 업무인지)에 따라 3년과 5년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3년으로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는 가만히 두면 흘러가지만, 아래 행동으로 멈추게(중단)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시효를 멈추는 방법 | 실무에서의 모습 | 효과 |
|---|---|---|
재판상 청구 |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 | 시효 중단 |
압류·가압류·가처분 | 거래처 예금·재산 가압류 | 시효 중단 |
채무 승인 | 잔액확인서, 일부 입금, 분할 상환 약속 | 그날부터 시효 새로 시작 |
최고(催告) | 내용증명·독촉 | 6개월 안에 위 조치를 해야만 효력 |

⚠️ 내용증명의 6개월 함정.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최고'에 해당합니다. 보낸 뒤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를 멈춘 효과가 사라집니다(민법 제174조). 시효 만료 한 달 전에 내용증명만 보내 놓고 안심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의 차이를 더 자세히 보려면 상사채권 vs 민사채권 차이점과 소멸시효 완벽 정리를 함께 읽어 보세요.
🗺️ 거래처 미수금 못 받을 때,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나요?

기본 경로는 5단계입니다. 단, 모든 건이 5단계를 다 밟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1~2단계에서 끝나고, 거래처 상황에 따라 3단계를 먼저 하기도 합니다.
단계 | 하는 일 | 법원 비용(2,200만 원 예시) | 이 단계로 끝나는 경우 |
|---|---|---|---|
① 증빙 정리·잔액 확인 | 서류 모으기, 잔액확인서 받기, 지급 약속일 확정 | 0원 | 일시적 자금난, 담당자 누락 |
② 내용증명 | 금액·기한·다음 조치를 문서로 통지 | 우편 약 4,200원 |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던 경우 |
③ 가압류(필요할 때) | 판결 전에 거래처 예금·채권·부동산을 묶어 둠 | 약 6.1만 원 + 보증보험료 | 가압류 통지 후 거래처가 먼저 연락 |
④ 지급명령·소액소송·민사소송 | 법원에서 "갚으라"는 결정·판결 받기 | 약 7.8만~21.7만 원 | 거래처가 이의 없이 확정 |
⑤ 강제집행 | 확정된 결정·판결로 예금 압류·추심 | 신청 건별 별도 | 재산이 있는 경우 |
내용증명 우편 요금은 A4 1매·1통 기준(규격 우편 500원 + 등기 2,400원 + 내용증명 1,300원)이며, 배달증명을 붙이면 1,600원이 더 듭니다. 매수와 부수가 늘면 올라갑니다.
지급기일 직후 1~60일 사이의 독촉 일정은 거래처 미수금 회수 4단계 프로토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 법적 절차를 고민하는 시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 거래처 상황별로 첫 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같은 2,200만 원이라도 거래처의 태도와 상태에 따라 가장 빠른 길이 다릅니다. 순서를 잘못 고르면 비용보다 시간을 크게 잃습니다.
거래처 상황 | 첫 수 | 피할 것 | 이유 |
|---|---|---|---|
금액은 인정, 계속 미룸 | 잔액확인서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무기한 구두 약속 |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가장 싸고 빠름 |
금액·품질을 다툼 | 소액소송·민사소송 바로 제기 | 지급명령 | 이의 신청 한 번이면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만 늘어남 |
연락 두절·주소 불명 | 소송(공시송달 가능) | 지급명령 |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음 |
폐업·재산 이전 조짐 | 가압류 먼저, 이후 본안 | 내용증명부터 보내기 | 예고하면 거래처가 재산을 옮길 시간을 줌 |
시효 만료 6개월 이내 | 재판상 청구 또는 가압류 즉시 | 내용증명만 보내기 | 최고는 6개월 유예일 뿐 |
분할 상환 요청 | 회차·금액·기일이 적힌 지급각서 | 구두 합의 | 채무 승인으로 시효 재시작, 불이행 시 증거 |
💡 "거래처 미수금 받아주는 곳"을 찾기 전에 이 표부터 보세요. 외부에 맡기더라도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비용과 기간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가압류·지급명령·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은 인지대 + 송달료로 계산합니다. 송달료 1회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9.15 기준).
2,200만 원짜리 거래처 미수금으로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당사자는 우리 회사와 거래처 법인 2곳, 가압류는 거래처의 거래 은행까지 3곳입니다.
절차 | 인지대 | 송달료 | 합계(종이 접수) |
|---|---|---|---|
소송 인지대 (계산 기준) | 2,200만 × 0.45% + 5,000 = 104,000원 | — | — |
지급명령 | 소송 인지대의 1/10 = 10,400원 | 5,640 × 2명 × 6회 = 67,680원 | 78,080원 |
소액사건 소송(3,000만 원 이하) | 104,000원 | 5,640 × 2명 × 10회 = 112,800원 | 216,800원 |
채권가압류 | 10,000원(정액) | 5,640 × 3명 × 3회 = 50,760원 | 60,760원 + 보증보험료 |
여기에 변호사·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임료가 따로 들고, 가압류는 법원이 정한 담보(보통 보증보험증권)를 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가 줄어듭니다.
비용만 보면 지급명령이 압도적으로 쌉니다. 소송 인지대가 1/10이고, 거래처가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돈이 드는 만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긴 쪽은 인지대·송달료를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미수금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연이자 | 이율 | 근거 |
|---|---|---|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 연 6%(상사 법정이율, 계약에 약정이 없으면) | 상법 제54조 |
지급명령·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 거래처 미수금 지급명령, 이런 경우에는 쓰지 마세요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진행되는 절차라 법원에 출석할 일이 없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 경우에는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 됩니다.
거래처가 금액을 다툴 가능성이 높을 때 —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낸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거래처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이 안 될 때 —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때는 소송을 내고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재산을 빼돌릴 조짐이 보일 때 —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늦습니다. 가압류를 먼저 겁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과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 방법 완벽 정리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
🔒 거래처 미수금 가압류는 언제, 무엇에 걸어야 하나요?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거래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돈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처가 그 재산을 쓰거나 옮기지 못하게 막습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상은 예금과 거래처가 다른 회사에서 받을 돈(매출채권) 입니다. 거래 은행이나 거래처의 고객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신청합니다.
가압류 대상 | 잘 맞는 상황 | 주의할 점 |
|---|---|---|
예금채권 | 주거래 은행을 알 때 | 잔액이 없으면 효과 없음 |
거래처의 매출채권 | 거래처의 주요 고객사를 알 때 | 고객사와 거래처 관계에 영향 |
부동산 | 법인 명의 부동산이 있을 때 | 선순위 담보가 많으면 실익 적음 |
차량·기계 | 영업용 자산이 있을 때 | 보관·경매 비용 고려 |
가압류 자체로도 소멸시효가 멈춥니다. 그리고 가압류 결정문이 은행이나 고객사에 도착하면, 그동안 연락을 피하던 거래처가 먼저 전화를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사업자 거래처라면 예금 압류에 한도가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개인 채무자의 한 달 생계비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기존 185만 원). 법인 거래처의 예금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결정·판결을 받아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된 지급명령, 판결, 이행권고결정은 모두 집행권원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 하는 일 | 근거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거래처 예금·매출채권을 압류해 우리 회사가 직접 받음 | 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9조 |
재산명시 | 거래처에 재산목록을 법원에 내게 함 | 민사집행법 제61조 |
재산조회 |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거래처 재산을 조회 | 민사집행법 제74조 |
부동산·동산 경매 | 묶어 둔 재산을 팔아 배당받음 | 민사집행법 제78조 이하 |
앞 단계에서 가압류를 걸어 두었다면, 판결 확정 후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바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시간을 사는 절차"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 끝내 못 받은 거래처 미수금, 세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이미 냈는데 대금을 못 받았다면, 대손세액공제로 그 부가세를 되찾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계산은 간단합니다. 못 받은 금액(부가세 포함)의 10/110 입니다. 2,200만 원이면 200만 원을 매출세액에서 빼 줍니다.
대손으로 인정되는 대표 사유 | 확인 포인트 |
|---|---|
거래처 파산, 강제집행 후에도 회수 불능 | 법원 결정문, 집행 불능 조서 |
소멸시효 완성 | 시효 기산일과 만료일 |
부도 난 어음·수표 |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 회수기일부터 2년 경과, 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
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받습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거래처 미수금을 "혹시 받을지도 모르니" 장부에만 남겨 두다 공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손 요건을 충족할 증빙부터 챙기세요.
대손 요건과 신고서 작성법은 대손세액 공제 완벽 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받을 돈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으로, 그냥 지나치기엔 아까운 사실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받을 돈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받을 권리는 보통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매출의 평균 5.32%가, 멀쩡히 받아야 할 돈인데도 소멸시효가 지나 그냥 증발합니다. 90일을 넘긴 미수금은 그중 30.5%가 영영 회수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이, 받아낼 때를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0원이 되는 겁니다.
청구스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를 시스템이 대신 셈합니다. 연체 단계별로 자동 독촉이 나가고, 진짜 악성이라면 클릭 한 번으로 추심까지 연결됩니다(착수금 0원·수수료 14% 고정). 시간이 돈을 지우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챙깁니다.

지금 우리 회사 장부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돈은 없는지, 한 번 점검해 보세요.
❓ 거래처 미수금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 미수금, 전화로 "다음 달에 준다"는 말만 들어도 시효가 연장되나요?
채무 승인에 해당하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문제는 입증입니다. 통화만으로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우니 같은 내용을 이메일·메신저로 다시 받거나, 금액과 날짜가 적힌 잔액확인서·지급각서를 받아 두세요.
거래처가 폐업했는데 미수금은 어떻게 되나요?
폐업 신고를 해도 법인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법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개인은 원칙적으로 법인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였다면 폐업 후에도 사업주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수가 어렵다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함께 검토하세요.
거래처 미수금에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지연이자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거래처에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올라갑니다.
거래처 미수금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소액소송을 못 하나요?
소액사건은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에만 적용됩니다. 넘으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지만, 금액과 상관없이 지급명령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 받아주는 곳(추심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상거래 채권 추심을 위임받을 수 있는 곳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입니다. 허가 여부, 착수금 유무, 성공 수수료율, 법적 절차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청구 사실과 날짜를 남기고 거래처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효과가 있어 대부분 먼저 보냅니다. 재산 이전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없이 가압류부터 진행하기도 합니다.
📚 이 글의 근거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인지액 및 송달료 (1회 송달료 5,640원, 인지액 계산표 · 2026.9.15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인지액 1/10, 송달료 6회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인지 10,000원, 송달료 3회분)
민법 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168조·제174조, 상법 제54조·제64조,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0조·제474조, 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제223조·제22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거래의 시효 기간·절차 선택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는 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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