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 신청 방법 등 완벽 정리 — 소송보다 10배 싼 채권 회수

청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지금 회사에 못 받은 돈, 미수금이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미수금이 쌓이는 이유는 대부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챙겨주는 시스템이 없어서"입니다. 처음엔 누군가 챙깁니다. 그런데 본업 있는 사람에게 껄끄러운 독촉을 떠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도 손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방치된 미수금이 90일을 넘기면 그중 30%는 영영 못 받는 돈이 됩니다. 사람이 챙기면 결국 방치됩니다. 시스템이 챙기면 빠지지 않습니다. 청구스는 청구부터 입금 확인, 연체 알림, 추심 연결까지 — 사람의 의지에 기대지 않고 시스템이 끝까지 챙깁니다. 👉 [우리 회사 미수금, 어떻게 챙길 수 있는지 보기](https://chungoose.kr) 👉 [청구스 바로 가기](https://www.chungoose.kr/) ---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급명령과 정식 소송, 뭐가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법정 출석 없이 서면만으로 진행되는 간이 절차로, 인지대가 소송의 1/10이고 2~3주면 결정이 납니다. 단,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Q2.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별도의 집행문 없이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압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3,000만원 이하 소액 채권도 지급명령이 좋나요?** 지급명령도 가능하지만,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1회 변론으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 📌 같이 읽으면 좋은 글 👉 [돈 달라는 소리, 이제 제가 안 합니다 — 청구스로 바뀐 미수 관리의 신세계](https://www.chungoose.kr/blog/%EB%8F%88-%EB%8B%AC%EB%9D%BC%EB%8A%94-%EC%86%8C%EB%A6%AC-%EC%9D%B4%EC%A0%9C-%EC%A0%9C%EA%B0%80-%EC%95%88-%ED%95%A9%EB%8B%88%EB%8B%A4-%EC%B2%AD%EA%B5%AC%EC%8A%A4%EB%A1%9C-%EB%B0%94%EB%80%90-%EB%AF%B8%EC%88%98-%EA%B4%80%EB%A6%AC%EC%9D%98-%EC%8B%A0%EC%84%B8%EA%B3%84---%EB%AF%B8%EC%88%98%EA%B8%88-%EB%B9%A8%EB%A6%AC-%EB%B0%9B%EB%8A%94-%EB%B2%95) 👉 [채권 추심 절차 가장 쉽게 정리 — 거래처가 돈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https://www.chungoose.kr/blog/채권-추심-절차-가장-쉽게-정리---거래처가-돈-안-주면-어떻게-해야-할까요) 👉 [거래처가 돈 안 줄 때 채무자 신용조회 비용 및 구비 서류 완벽 정리 — 0원으로 하는 방법까지](https://www.chungoose.kr/blog/거래처가-돈-안-줄-때-채무자-신용조회-비용-및-구비-서류-완벽-정리---0원으로-하는-방법까지) --- ## 📎 출처 - [민사소송법 제5편 독촉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지급명령(독촉)절차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0M12) - [지급명령 — 나홀로 민사소송,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68&ccfNo=3&cciNo=3&cnpClsNo=2) -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39&ccfNo=1&cciNo=1&cnpClsNo=1) --- ## 📎 메타 디스크립션 (150~160자) 지급명령 신청 방법을 완벽 정리했습니다. 인지대는 정식 소송의 1/10, 결정까지 2~3주, 채무자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신청 5단계와 소액사건심판 활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 ## 📎 추천 슬러그 `payment-order-debt-collection` --- ```html <script type="application/ld+json">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BlogPosting", "headline": "지급명령 신청 방법 완벽 정리 — 소송보다 10배 싼 채권 회수", "description":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10, 결정까지 2~3주,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신청 5단계와 소액사건심판 활용법까지 정리.", "datePublished": "2026-06-16", "dateModified": "2026-06-16", "author": { "@type": "Person", "name": "청구스 이장규 대표", "url": "https://www.chungoose.kr"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청구스", "logo": { "@type": "ImageObject", "url": "https://www.chungoose.kr/logo.png" } }, "image": "https://www.chungoose.kr/blog/260616-지급명령-hero.png", "mainEntityOfPage": "https://www.chungoose.kr/blog/payment-order-debt-collection", "speakable": { "@type": "SpeakableSpecification", "cssSelector": ["h2", ".definition-block"] } } </script> ```](https://framerusercontent.com/images/ZJmjfQn1Tz4uENOItOUwkxrWM.jpg)
받을 돈은 분명한데 거래처가 차일피일 미룬다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소송'일 겁니다.
그런데 소송은 비용도, 시간도,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죠. "이 돈 받자고 변호사 선임에 1년씩 법정 들락거려야 하나" 싶어 그냥 포기하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거래대금 떼인 B2B 대표님·경리 담당자라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의 10분의 1 비용으로, 2~3주 만에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얻는 가장 가성비 좋은 채권 회수 절차입니다. 1,000만원짜리 채권이면 법원 인지대가 5,000원도 안 됩니다.
이 글에서 가져가실 것:
✅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압도적으로 싸고 빠른 이유
✅ 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체 흐름 (전자소송으로 셀프 가능)
✅ 언제 지급명령을 쓰고, 언제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
📌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독촉절차)이란?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따로 부르거나 심문하지 않고, 서면만 보고 "돈을 갚으라"고 내려주는 간이 재판 절차입니다.
보통의 소송은 양쪽을 법정에 불러 변론을 듣고 증거를 따진 뒤 판결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큽니다. 반면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법원이 "채무자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채무자를 심문하는 절차가 없으니 빠르고 저렴합니다.
신청하면 보통 2~3주 안에 지급명령이 나오고, 채무자가 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져서, 그걸 근거로 채무자의 통장·부동산에 바로 강제집행(압류)을 걸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의 집행문을 받을 필요 없이 말이죠.
📌 핵심 정리
지급명령 = 법정 출석 없이, 서면만으로, 빠르고 싸게 '판결급 효력'을 얻는 절차
인지대는 소송의 1/10, 결정까지 2~3주, 2주 내 이의 없으면 바로 강제집행 가능.
💰 지급명령은 왜 그렇게 싼가요?
가장 큰 매력은 비용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수수료)가 정식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채권을 정식 소송으로 청구하면 인지대가 약 5만원인데, 지급명령으로 하면 그 10분의 1인 약 5,000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상대에게 서류 보내는 우편 비용) 정도만 더하면 끝입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추가 비용도 거의 없습니다.
지급명령 vs 정식 소송 비교
항목 | 🟢 지급명령 | 🔵 정식 소송 |
|---|---|---|
법원 인지대 | 소송의 1/10 | 소가에 비례(전액) |
소요 기간 | 보통 2~3주 | 수개월~1년 이상 |
법정 출석 | ❌ 없음 (서면만) | ✅ 변론기일 출석 |
채무자 이의 시 | 자동으로 소송 전환 | — |
확정 시 효력 | 확정판결과 동일 | 확정판결 |
💰 비용 감각
1,000만원 채권 기준, 정식 소송 인지대 약 5만원 → 지급명령 약 5,000원.
떼인 돈 받으려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일을 막아줍니다.
비용뿐 아니라 속도도 강점입니다. 정식 소송은 변론기일이 잡히고 판결까지 수개월이 기본인데,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 거치니 2~3주면 명령이 나옵니다. 받을 돈은 시간이 갈수록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이 속도는 곧 회수율로 이어집니다.
🔄 지급명령, 어떻게 신청하나요?
요즘은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명령 절차 5단계

신청서 작성·제출 — 전자소송에서 당사자·청구금액·청구원인 입력, 증빙 첨부
법원 심사·발령 — 서면 검토 후 법원이 지급명령 발령 (보통 2~3주)
채무자에게 송달 —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등기로 전달됨
2주 경과 —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 강제집행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압류 등 집행 신청 가능
신청서에 들어가는 핵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내용 |
|---|---|
당사자 | 채권자(나)·채무자(상대) 상호·대표·주소 |
청구금액 | 원금 + 이자·지연손해금 |
청구원인 | "언제 어떤 거래로 발생한 채권인지" |
첨부 증빙 |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내용증명 등 |
💡 실무 팁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 두었다면, 그 사본을 지급명령 신청 시 증빙으로 첨부하세요.
"독촉했는데도 안 갚았다"는 정황이 더해져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내용증명 → 6개월 내 지급명령, 이 흐름이 정석입니다.
⚠️ 지급명령의 함정 —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에도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절차가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즉, 다툼이 뻔히 예상되는 상대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되니, 시간만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골라야 합니다.
이럴 때 | 추천 |
|---|---|
✅ 채권이 명백하고 다툼 여지 적음 | 지급명령 (싸고 빠름) |
✅ 상대가 연락 두절·무대응 | 지급명령 (이의 안 할 가능성) |
⚠️ 상대가 금액·계약을 다툴 게 뻔함 | 처음부터 소송 고려 |
⚠️ 3,000만원 이하 소액 채권 | 소액사건심판으로 빠르게 |
특히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이라는 더 간편한 소송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소장 접수 후 빠르게 변론기일을 잡아 1회 심리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역시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지금 회사에 못 받은 돈, 미수금이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미수금이 쌓이는 이유는 대부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챙겨주는 시스템이 없어서"입니다. 처음엔 누군가 챙깁니다. 그런데 본업 있는 사람에게 껄끄러운 독촉을 떠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도 손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방치된 미수금이 90일을 넘기면 그중 30%는 영영 못 받는 돈이 됩니다.
사람이 챙기면 결국 방치됩니다. 시스템이 챙기면 빠지지 않습니다.
청구스는 청구부터 입금 확인, 연체 알림, 추심 연결까지 — 사람의 의지에 기대지 않고 시스템이 끝까지 챙깁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급명령과 정식 소송, 뭐가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법정 출석 없이 서면만으로 진행되는 간이 절차로, 인지대가 소송의 1/10이고 2~3주면 결정이 납니다. 단,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Q2.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별도의 집행문 없이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압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3,000만원 이하 소액 채권도 지급명령이 좋나요?
지급명령도 가능하지만,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1회 변론으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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