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OK2026-09-16
세금계산서 안 주는 거래처 매입자가 직접 발행합니다 블로그 표지 주황

세금계산서 안 주는 거래처, 매입자가 직접 발행합니다

청구스

세금계산서를 안 주는 거래처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 상황 후크 썸네일

돈은 다 보냈는데 세금계산서가 안 옵니다. 전화하면 "다음 주에 끊어드릴게요"가 반복됩니다.

이대로 두면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공급가액의 10%가 그냥 비용이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가 안 끊어주면 받는 쪽이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요건

  • ✅ 놓치면 안 되는 기한 1년

  • ✅ 세무서에 낼 입증 서류

📌 먼저 확인할 것
이 제도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있습니다. 거래건당 공급대가 5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기한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입니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어떤 경우에 쓰나요?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요건

기준

거래 금액

건당 공급대가 5만 원 이상

기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입증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서류

핵심은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상대가 협조하지 않아도 우리 쪽 자료만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요건 세 가지


⏳ 기한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을 실제 날짜로 풀면 이렇습니다.

거래 시점

과세기간 종료일

신청 마감

1~6월 거래

6월 30일

다음 해 6월 30일

7~12월 거래

12월 31일

다음 해 12월 31일

거래 직후부터 세는 게 아니라 과세기간이 끝난 뒤부터 1년입니다. 상반기 거래라면 실질적으로 1년 6개월까지 여유가 있는 셈입니다.

⚠️ 여유가 있다고 미루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1년이 지나면 상대 회사가 폐업했거나 담당자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은 남지만, 무엇에 대한 대금이었는지 설명할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찾기 어려워집니다.


📎 입증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거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 ✅ 대금을 보낸 계좌 이체 내역

  • ✅ 거래명세서 · 발주서 · 계약서

  • ✅ 물품 인수증 · 배송 기록

  • ✅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메일

한 장으로 끝나는 서류는 없습니다. 금액·날짜·품목이 서로 맞는 조합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체 내역만 있으면 무슨 거래였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순서

하는 일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 신청

세무서가 공급자 측에 확인

확인 통지를 받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신고 때 금액·세액 기재

②에서 상대가 응하지 않아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세무서가 제출 자료로 판단합니다.

💡 신청 자체가 압박이 되기도 합니다
세무서에서 확인 요청이 가면 그제야 발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매출 누락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만으로 정리되는 건도 있습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절차 다섯 단계


🚩 세금계산서 안 주는 거래처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갑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미루는 거래처는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을 잡으면 부가세를 내야 하니 미루는 겁니다.

그 거래처에 우리가 받을 돈도 있다면, 순서를 다시 봐야 합니다.

신호

확인할 것

세금계산서 발급 지연

그 거래처에 미수금이 있는가

발급 요청에 무응답

최근 결제일을 지킨 적이 있는가

폐업 소문

사업자등록 상태가 유효한가

세금계산서는 미루면 1년의 여유가 있지만, 받을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에게 산 것도 되나요?
A.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의 사업자 유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Q. 상대가 폐업했으면요?
A. 폐업했어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부담이 커지므로 서류를 더 갖춰야 합니다.

Q. 세무서가 확인해 주지 않으면요?
A. 자료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금액·날짜·품목이 맞물리는 자료를 보강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세 신고에도 쓸 수 있나요?
A. 확인된 거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부가세와 소득세 모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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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으로, 그냥 지나치기엔 아까운 사실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받을 돈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받을 권리는 보통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매출의 평균 5.32%가, 멀쩡히 받아야 할 돈인데도 소멸시효가 지나 그냥 증발합니다. 90일을 넘긴 미수금은 그중 30.5%가 영영 회수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이, 받아낼 때를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0원이 되는 겁니다.

청구스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를 시스템이 대신 셈합니다. 연체 단계별로 자동 독촉이 나가고, 진짜 악성이라면 클릭 한 번으로 추심까지 연결됩니다(착수금 0원·수수료 14% 고정). 시간이 돈을 지우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챙깁니다.

지금 우리 회사 장부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돈은 없는지, 한 번 점검해 보세요.

👉 사라지기 전에 받아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청구부터 입금 확인까지,반복 업무를 줄이세요.

청구서 보내고, 입금 확인하고, 미수금 챙기고.
매번 직접 하던 일을 청구스로 간편하게 관리하세요.

청구부터 수금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1. 청구서 발송거래처에 정확하게, 반복 청구도 간편하게
  2. 입금 자동 확인반복적인 입금 대조 수고를 줄이고
  3. 미수금 알림놓치기 쉬운 결제 기한, 정중한 안내까지

반복 업무는 줄이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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