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한테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발행해야 하는 이유 총 정리

청구스
2025. 5. 26.

개인과 거래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상황, 겪어보셨을 거예요.
“상대방이 개인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주민등록번호도 알아야 하나요?”
“나중에 세무조사에 문제 되지 않을까요?”
특히 프리랜서와 일하는 스타트업, 법인 전환을 앞둔 예비 창업자분들, 또는 쇼핑몰 운영자분들이 자주 겪는 현실적인 고민이죠.
오늘은 개인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이유와 발행하는 정확한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 왜 개인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세금계산서는 매입자가 아니라 공급자(즉, 나)의 의무입니다.
즉, 상대방이 사업자든 개인이든 내가 부가세 과세 대상인 공급을 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필수입니다.
✅ 발행해야 하는 대표 사례
개인이지만 업무 관련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세무조사나 환급 신청 등을 위해 적격증빙이 필요한 경우
예전에 저희 고객사 중 한 대표님은 법인 설립 전, 개인 명의로 사무실 집기류를 먼저 구입하셨어요.
책상, 노트북 등 초기 비용이 3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걸 전부 세금계산서로 받아두셨죠.
나중에 법인 등록 후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취분을 전환 등록해 전액 부가세 환급까지 받으셨답니다.
📄 개인한테 세금계산서, 어떻게 발행하나요?
처음엔 다들 “사업자등록번호도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발행해요?”라고 하시는데요,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 개인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3단계
공급받는 자 선택: ‘개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에서 거래처 구분을 ‘개인’으로 설정
주민등록번호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13자리 주민등록번호 입력
이름은 ‘상호’란에 입력
일반 세금계산서처럼 작성 후 발행
공급가액, 부가세, 품목 등은 그대로 기재
예를 들어 프리랜서에게 디자인 용역비 150만 원을 지급할 때,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추후 용역비 매입세액 공제 시에도 문제없이 인정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소매점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경우 → 현금영수증 또는 영수증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발행 불가
직원 개인의 출장비 등 내부 정산 → 내부 문서로 처리 가능
단골 고객이거나 거래가 반복될 경우, 사전에 이렇게 안내하면 주민번호 확보가 어렵지 않아요:
“부가세 환급을 원하시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요?
정답은 “예,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사업자등록 전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완료
홈택스에서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등록’ 진행
실제로, 저희 지인 중 한 분은 사업 초기에 고가 장비를 구매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
300만 원이 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뻔했어요.
다행히 마감 직전 등록하고 환급 신청까지 완료하셨죠.
🤖 세금계산서 발행, 자동화하는 법도 있습니다
개인 거래처가 많고 반복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면, 매번 수기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실수 위험도 있고, 시간도 꽤 걸리죠.
그래서 요즘 실무자분들이 많이 찾는 게 바로 ‘청구 자동화 솔루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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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민번호 기반 세금계산서도 문제없이 자동 발행되기 때문에
개인 고객과의 거래가 잦은 스타트업이나 프리랜서 플랫폼 운영사에도 딱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