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의 재수정 총 정리 - 이때까지 안하면 가산세!!

청구스
2026. 1. 2.

수정세금계산서를 한 번 발행했는데, 또 바뀌는 경우…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프로젝트형 계약(용역·개발·광고대행)이나 정산이 여러 번 나는 업종은 수정 → 재수정 → 재재수정까지 가요. 😵💫
그런데 여기서 제일 위험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재수정은 “새로 기한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원래 사유별 기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국세청도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별 발급기한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어요.
재수정,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사유별 타임라인)
아래 표만 실무 책상 앞에 붙여두셔도 사고 확 줄어듭니다.
재수정 사유 | 핵심 기한 | 실무에서 자주 터지는 함정 ⚠️ |
|---|---|---|
기재사항 착오 정정 | (원칙)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 다만 일부는 착오 인지일 기준 | “그냥 오류니까 1년”으로 통일하면 위험합니다. 케이스별로 인지일 기준이 섞여요.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중복발행) | 착오 인지 즉시 | “다음 달에 정리하지 뭐…” 했다가 이미 신고 들어가면 정리 난이도 급상승 😵 |
공급가액 변동(추가/감액 정산) | 변동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0일 이내 | 프로젝트 막바지 추가 청구가 여기 해당. “검수 끝나면” 하다 기한 넘어가는 케이스 많아요. |
계약의 해제 | 해제일의 다음 달 10일 | 해제 합의서 날짜/메일 확정일이 언제인지부터 정리 필요 🧾 |
환입(반품) | 반품일의 다음 달 10일 | 물류/CS팀 날짜와 회계팀 인식 날짜가 달라 사고 납니다 📦 |
✅ 결론: 재수정이 몇 번이든, “사유별 법정 기한” 안에서 끝내야 합니다. (수정했다고 기한이 늘어나지 않아요.)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 가장 쉬운 발급 가이드
재수정 실수 줄이는 “체크리스트” ✅ (팀 공용으로 쓰세요)
재수정 요청이 들어오면 저는 아래 순서대로 봅니다.
이번 건은 사유가 뭔가요? (착오 / 변동 / 해제 / 환입 / 이중발급)
“사유 발생일”은 언제로 잡나요? (메일/합의서/반품확정일 등 증빙 기준)
이미 부가세 신고에 반영됐나요? → 반영됐다면 수정신고 가능성 체크
거래처에 안내 문구는? (정중 + 원인/조치 + 재발방지)
💡 팁: “사유 발생일”이 애매하면 나중에 분쟁납니다. 증빙이 남는 날짜(합의서/메일/반품확정 화면)로 통일해두세요.
Q&A (실무자 질문 3개) 🙋♀️🙋♂️
Q1. 수정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했는데, 재수정하면 기한이 다시 1년 생기나요?
아니요. 재수정은 기한이 리셋되지 않습니다. 사유별로 정해진 원래 발급기한 안에서만 가능해요.
Q2. 공급가액 변동 재수정은 “변동 확정일” 기준인가요, “사유 발생일” 기준인가요?
원칙은 변동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보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실무에선 “확정일”이 늦어지는 업종이 많아서, 증빙 기준으로 사유 발생일을 사전에 정의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Q3. 수정세금계산서 자체에 가산세가 무조건 붙나요?
항상 “무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정리가 늦어져서 부가세 신고가 틀어지면(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커질 수 있어요.
재수정부터 입금 관리 / 미수 시 연락까지 시스템에 맡기는 법 - 청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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