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OK2026-09-09
가압류절차 — 청구스

가압류절차, 거래처 통장을 묶기 전에 내 돈이 먼저 나갑니다

청구스

가압류절차 담보가 먼저 나간다

미수금이 오래 밀리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통장 가압류를 걸어버리자."

맞는 방향입니다. 다만 그전에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가압류를 걸려면 내 돈이 먼저 나갑니다.

📌 한 줄 정리
채권 가압류의 담보는 통상 청구금액의 2/5입니다. 1억 원을 묶으려면 4,000만 원을 먼저 걸어야 하고, 그중 1/5 이상은 현금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 가압류절차는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요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소송은 몇 달이 걸리고, 그사이 상대가 재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그걸 막아두는 절차입니다.

돈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본안 소송에서 이긴 뒤에 하는 일입니다.

가압류절차는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


💰 담보가 먼저 나갑니다

법원은 가압류를 결정하기 전에 담보를 요구합니다.

상대가 부당하게 묶였을 때 입을 손해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목적물에 따라 담보 비율이 다릅니다.

가압류 대상

담보액 (청구채권액 기준)

현금공탁

부동산

1/10

나머지는 보증보험 가능

채권 · 기타 재산권

2/5

1/5 이상 현금

유체동산

2/5

전액 현금

자동차 · 건설기계

4/5

⚠️ 법원마다 다릅니다
위 비율은 통상적인 기준이고, 사안에 따라 조정됩니다. 신청 전에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압류절차 담보 비율 — 부동산 1/10 채권 2/5 유체동산 2/5


🧮 1억 원을 묶으려면 얼마가 드나요

거래처 통장을 가압류하는 경우입니다.

항목

금액

청구채권액

100,000,000원

담보액 (2/5)

40,000,000원

그중 현금공탁 (1/5 이상)

20,000,000원

나머지

공탁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인지대

10,000원

송달료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3회분

현금 2,000만 원이 실제로 묶입니다.

이 돈은 사건이 끝나야 돌아옵니다. 회수하려는 금액보다 당장 나가는 돈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생깁니다.

1억 원 채권 가압류 담보 4천만원 현금공탁 2천만원


💡 공탁보증보험을 쓰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담보 전액을 현금으로 넣는 대신,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고 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채권 가압류는 1/5 이상을 현금으로 넣어야 합니다.

📋 가압류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① 신청서 제출

청구채권의 내용과 보전의 필요성을 적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미수 내역 같은 소명 자료를 함께 냅니다.

② 담보제공명령

법원이 담보 금액과 기한을 정해 통지합니다. 기한은 보통 7일입니다.

③ 담보 제공

현금을 공탁하거나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합니다.

④ 가압류 결정

결정이 나면 제3채무자(은행)에게 송달됩니다.

⑤ 송달 시점부터 효력

은행이 결정문을 받은 때부터 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가압류절차 5단계 — 신청부터 송달까지


상대는 나중에 압니다. 미리 알리면 재산을 옮길 수 있어, 결정 전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 걸어두고 끝이 아닙니다

가압류는 임시 조치입니다.

본안 소송으로 권리를 확정해야 실제로 받습니다.

상대가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안 걸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즉 가압류를 건다는 것은 소송까지 갈 각오를 한다는 뜻입니다.

압박 수단으로만 쓰려다 담보만 묶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 가압류절차, 언제 쓰고 언제 미루나

쓰는 게 맞는 경우

· 상대에게 재산이 있는데 빼돌릴 낌새가 보인다
· 금액이 담보와 비용을 감당할 만큼 크다
· 소송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다
· 채권의 근거 서류가 갖춰져 있다

다시 생각할 경우

· 금액이 작아 담보가 배보다 배꼽이다
· 상대에게 묶을 재산이 딱히 없다
· 관계를 유지하며 회수하고 싶다
· 미수 근거가 구두 합의뿐이다

가압류절차를 쓰는 경우와 다시 생각할 경우


대부분의 미수는 여기까지 오기 전에 정리됩니다.

가압류는 마지막 수단이고, 앞 단계에서 막는 비용이 훨씬 쌉니다.


🏦 무엇을 묶을지 먼저 정합니다

같은 상대라도 무엇을 묶느냐에 따라 비용과 효과가 달라집니다.

통장(예금채권) 은 가장 빠르고 압박이 큽니다. 다만 잔액이 없으면 헛수고이고, 담보도 2/5로 무겁습니다.

부동산은 담보가 1/10로 가장 가볍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되어 매각·담보 설정이 막히므로 압박이 오래갑니다. 대신 현금화까지는 멉니다.

매출채권을 묶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대신 묶는 것인데, 상대의 거래처에 통지가 가므로 신용에 직접 타격이 갑니다.

유체동산은 기계나 재고를 묶는 것입니다. 담보 전액을 현금으로 넣어야 해 부담이 큽니다.

💡 은행에 잔액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통장 가압류는 걸어도 잔액이 없으면 실효가 없습니다. 최근 입금 이력이 있는 계좌인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 상대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걸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결정이 취소됩니다.

또는 해방공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구금액을 법원에 맡기고 가압류를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좌는 풀리지만 돈은 법원에 묶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제소명령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걸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가압류가 부당했다고 판명되면 담보에서 상대의 손해를 물어주게 됩니다. 담보를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3년을 넘기면 이 절차도 소용없습니다

상거래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상대가 그것을 주장할 수 있고, 그러면 가압류를 걸 근거 자체가 사라집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걸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은 6개월만 미뤄줍니다.

받을 돈 목록을 금액순이 아니라 오래된 순으로 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 자주 묻는 것

Q. 담보로 넣은 돈은 언제 돌려받나요?

사건이 끝나고 담보 사유가 소멸하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 이기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Q. 상대 계좌번호를 모르는데 가압류가 되나요?

은행과 지점을 특정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래 이력에서 입금 계좌를 확인해두면 이때 씁니다.

Q. 잔액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묶을 돈이 없으면 실효가 없습니다. 담보만 나가고 회수는 못 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상대의 자금 상황을 먼저 살피는 편이 낫습니다.

Q. 가압류를 걸면 거래처가 바로 갚나요?

압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투기 시작하면 오히려 길어집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할 수 있나요?

법원 양식으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명 자료 구성과 이후 본안 소송까지 고려하면 금액이 클수록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만 글을 닫기 전에, 하나만 더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회사에 못 받은 돈, 미수금이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미수금이 쌓이는 이유는 대부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챙겨주는 시스템이 없어서"입니다. 처음엔 누군가 챙깁니다. 그런데 본업 있는 사람에게 껄끄러운 독촉을 떠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도 손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방치된 미수금이 90일을 넘기면 그중 30%는 영영 못 받는 돈이 됩니다.

사람이 챙기면 결국 방치됩니다. 시스템이 챙기면 빠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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