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수출대금 받기 — 영세율·외국환거래법 2026

청구스

"해외 바이어가 USDT로 보내주겠다는데, 받아도 되나요?"
요즘 수출하는 회사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세금 걱정부터 하십니다. "코인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깨지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시는 곳과 실제로 사고가 나는 곳이 다릅니다. 재화를 직접 수출하고 그 대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 것 자체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직수출에 대해 대금 결제방법을 불문한다는 입장을 오래 유지해 왔습니다.
진짜 위험은 세법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2026년 12월 2일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어 가십니다.
✅ 스테이블코인 수취가 영세율을 깨는지 아닌지에 대한 근거 조문과 유권해석
✅ 2026년 개정 외국환거래법에서 수출기업이 직접 처벌 대상이 되는 3가지 경우
✅ 외화입금증명이 없을 때 세무서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증빙 세트
특히 두 번째의 "과태료 5천만원에서 징역 1년으로 바뀐다" 는 부분은 구조를 잘못 잡으면 형사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 핵심 정리
재화 직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상 결제수단이 요건이 아니므로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아도 영세율이 유지됩니다.
다만 2026년 12월 2일 시행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가상자산이전업 등록제를 신설했고, 지급절차 위반 제재가 과태료 5천만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격상됐습니다.
세금은 방어 가능하고, 사고는 수취 경로에서 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란?
은행에 예치된 원화를 담보로 1코인 = 1원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발행되는 디지털 결제수단입니다.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오르내리는 자산이 아니라, 원화 잔고를 블록체인 위에 옮겨 놓은 형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출대금 결제에서 쓰이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해외 바이어는 자기가 들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USDC·USDT)으로 대금을 보내고, 국내에서는 그것을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한 뒤 최종적으로 원화 현금으로 상환받습니다.
기존 SWIFT 전신송금(T/T)이 1~4영업일이 걸리고 송금은행·중개은행·수취은행 세 곳에서 수수료가 붙는 반면, 블록체인 이전은 24시간 365일 작동하고 이전 기록이 온체인에 남습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 핵심은 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원화만 손에 쥐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깨지나요?

깨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는 수출을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이라고만 정의합니다.
이 정의 어디에도 통화·결제수단·결제시기·수취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영세율의 성립은 재화가 실제로 나갔는가, 그리고 그 반출을 누구 명의·누구 계산으로 했는가만 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도 같은 방향입니다.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46015-749, 1997.4.16 외)는 해석이 반복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세율 성립 요건 | 확인 방법 | 판정 |
|---|---|---|
재화가 실제로 국외 반출됐는가 | 선적·기적 완료 여부 | ✅ 필수 |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가 본인인가 | 자기 명의·자기 계산 | ✅ 필수 |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받았는가 | — | ❌ 요건 아님 |
외화입금증명이 있는가 | — | ❌ 직수출은 법정 첨부서류 아님 |
⚠️ 재화는 되고 용역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는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공급의 영세율 요건으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고객에게 SaaS·디자인·개발 용역을 팔고 그 대가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부인될 위험이 높습니다. 물건 수출과 용역 수출을 같은 구조로 설계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은 과세표준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가 아니라서 기준환율·재정환율 고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USDT 30,000개" 처럼 수량만 적으면 "금전 외의 대가"로 보아 시가 평가 다툼이 생깁니다. 계약서와 인보이스에는 반드시 원화 또는 달러로 금액을 확정하고, 코인은 그 확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단으로만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문언 | 과세표준 | 위험도 |
|---|---|---|
✅ "계약금액 USD 30,000. 선적일 기준 USDT로 환산 지급" | 계약서 표시금액 = 수출신고필증 금액 | 낮음 |
❌ "USDT 30,000개를 지급한다" | 시가 평가 대상 → 다툼 발생 | ⚠️ 높음 |
⚠️ 그럼 진짜 위험은 어디에 있나요?

외국환거래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2026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국회는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이전업 등록제를 신설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6월 2일 공포됐고, 공포 후 6개월인 12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구분 | 내용 |
|---|---|
국회 통과 | 2026년 5월 7일 |
공포 | 2026년 6월 2일 |
시행 | ⚠️ 2026년 12월 2일 |
핵심 | 가상자산이전업 등록제 신설 (재정경제부 등록) |
등록 요건 | 특금법상 VASP 신고 완료 + 한국은행 전산망 연결 + 시설·전문인력 |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제재의 성격입니다. 지급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 5천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행정제재가 형사처벌로 바뀐 것이 이번 개정의 실질입니다.
등록 의무의 주체는 가상자산사업자이지 수출기업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 세 경우에는 수출기업이 직접 걸립니다.
위험 구조 | 무엇이 문제인가 | 결과 |
|---|---|---|
미등록 경로 수취 | 바이어에게서 대표 개인지갑으로 직접 수취 / 미등록 해외거래소 경유 | ⚠️ 지급 등의 방법 위반 · 무등록 외국환업무(환치기) 관여 |
제3자 지급 |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코인·원화를 송금 | ⚠️ 한국은행 신고 대상 · 미신고 시 별도 위반 |
쪼개기 입금 | 여러 명이 나눠서 국내 계좌로 원화 입금 | ⚠️ 특금법상 의심거래 보고 · 계좌 지급정지 |
💡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개정법은 "가상자산 이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고, 2026년 8월 현재 그 시행령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OTC 스왑·DEX 소액 스왑이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지, 수출기업이 자기 명의 지갑으로 직접 받는 행위를 어떻게 볼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12월 2일 시행 전 시행령 확정을 확인하기 전에는 거래구조를 최종 확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T/T 송금과 비교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 전신송금(T/T)은 SWIFT 망을 타고 송금은행 → 중개은행 → 수취은행을 거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한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에서 붙고, 중개은행 수수료는 송금 전에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소액·다건으로 수출하는 회사일수록 이 구조가 불리합니다. 건당 고정비 성격의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금액이 작을수록 비율이 커집니다.
항목 | T/T (SWIFT 전신송금) | 스테이블코인 수취 |
|---|---|---|
소요 기간 | 통상 1~4영업일 | 블록체인 이전은 수 분 |
운영 시간 | ⚠️ 은행 영업시간·영업일 | ✅ 24시간 365일 |
수수료 구조 | 송금·중개·수취 은행 3중 | 네트워크 수수료 + 교환·정산 비용 |
중간 비용 예측 | ⚠️ 중개은행 수수료 사전 확인 어려움 | 사전 산정 가능 |
거래 추적 | 은행 조회 필요 | ✅ 온체인 기록(TXID)으로 즉시 확인 |
제도 성숙도 | ✅ 수십 년 검증 | ⚠️ 규제 정비 진행 중 |
⚠️ "수수료 90% 절감" 같은 표현은 그대로 믿지 마세요
절감 폭은 송금 금액·국가·경로·교환 스프레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온체인 이전 자체는 저렴해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 원화 스테이블코인 → 원화 현금으로 넘어오는 각 구간에 교환 비용이 붙습니다.
실제 절감액은 반드시 본인 거래 규모·빈도로 직접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 외화입금증명이 없는데 증빙은 어떻게 갖추나요?
먼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직수출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외국 바이어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수취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공급뿐입니다. 직수출인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끊고 있다면 그것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 제출하는 것은 수출실적명세서입니다. 이것이 수출신고필증을 갈음하는 공식 첨부서류이고, 외화입금증명은 직수출의 법정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구분 | 직수출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국내 공급 |
|---|---|---|
세금계산서 | ❌ 발급의무 면제 |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
첨부서류 | ✅ 수출실적명세서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사본 |
외화입금증명 | ❌ 법정 첨부서류 아님 | — |
미첨부 시 |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0.5% (영세율 자체는 유지) | — |
다만 서류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조사에서 방어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세무서가 "자기 명의·자기 계산" 요건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증거는 자금 흐름입니다.
수출신고필증에 이름은 있는데 돈은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수출대행으로 재구성되어 영세율이 부인되고 대행수수료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화입금증명을 대체할 증빙 세트를 스스로 갖춰야 합니다.
✅ 온체인 거래해시(TXID) 와 송신·수신 지갑주소
✅ 바이어와의 계약서 및 지갑주소 확인 서면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도내역
✅ 법인계좌 원화 입금내역
💡 위 서류를 거래 단위(수출 건별·차대번호 단위)로 한 묶음으로 편철
🔄 안전한 수취 구조는 어떤 모양인가요?

핵심 원칙은 하나입니다. 수출기업이 코인을 직접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이어에게 대표 개인지갑 주소를 알려주고 받는 순간, 미등록 경로 수취와 자금흐름 불일치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부가세 영세율은 이론상 살아남을 수 있어도 외국환거래법·특금법에서 형사 리스크가 생기고, 그 조사가 다시 명의대여 조사로 번집니다.
권장 구조는 등록된 사업자를 경유해 원화로 받는 흐름입니다.
단계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누가 하나 |
|---|---|---|
1 | 해외 청구서 발송 (금액은 USD·KRW로 확정 표시) | 수출기업 |
2 | 바이어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금 송금 | 해외 바이어 |
3 | 등록 사업자의 수탁 지갑에서 수취 | ✅ 가상자산사업자 |
4 | 달러 스테이블코인 → 원화 스테이블코인 → 원화 환가 | ✅ 가상자산사업자 |
5 | 수출기업 법인계좌로 원화 정산 · 증빙 편철 | 수출기업 |
이 구조의 장점은 규제 방어만이 아닙니다. 원화 환가내역이 법인계좌에 남기 때문에 자금흐름 입증이 자동으로 됩니다. 온체인 기록과 은행 기록이 둘 다 남아 명의대여 의심을 원천 차단합니다.
🔥 한 줄로 줄이면
세금은 계약서 문언으로 방어하고, 외국환거래법은 수취 경로로 방어합니다.
이 둘을 갖추면 남는 일은 입금이 어느 청구서 건인지 맞추고 증빙을 남기는 것뿐입니다.
🚀 청구스를 활용하면 무엇이 가능해지나요?

앞에서 본 5단계 중 3·4단계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청구스가 취급하지 않고, 라이선스를 보유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전문기업과의 협력으로 채웁니다. 기관급 커스터디 인프라를 운영하면서 시중은행 예치 원화를 100% 담보로 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곳입니다.
수출기업이 실제로 손대야 하는 건 1단계와 5단계입니다. 여기서 청구스를 활용하면 세 가지가 가능해집니다.
활용하면 가능해지는 것 | 무엇이 달라지나 |
|---|---|
① 금액이 확정된 해외 청구서 발행 | 청구서에 USD·KRW 금액이 확정 표시되어 나갑니다. 앞서 본 과세표준 시가 평가 다툼이 애초에 생기지 않습니다 |
② 온체인 입금의 자동 매칭 | 들어온 대금이 어느 청구 건인지 시스템이 맞춥니다. 사람이 지갑 기록과 청구 목록을 대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③ 증빙 세트의 자동 편철 | TXID·지갑주소·매도내역·법인계좌 입금내역이 건별로 묶여 쌓입니다. 외화입금증명을 대체할 자료가 저절로 준비됩니다 |
특히 세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앞서 "외화입금증명이 없으니 증빙 세트를 스스로 갖춰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나중에 몰아서 맞추려면 거래 수만큼 손이 갑니다. 세무서가 자금 흐름을 물었을 때 바로 꺼낼 수 있는 상태로 쌓여 있는가가 방어의 실질입니다.
⚠️ 경계선을 흐리지 않는 것이 방어선입니다
청구스는 디지털자산의 보관·교환·이전 등 자금을 직접 취급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해당 영역은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한 커스터디 업체가 수행합니다. 이 구분은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규제 구조 그 자체입니다.
"청구서를 보내고, 들어온 돈을 자동으로 맞추고, 증빙을 남긴다" — 이 흐름 자체는 국내 거래에서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87개사가 월 67억원·4,310건을 이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금 수취는 그 흐름을 국경 밖으로 넓히는 일입니다. 온체인 입금을 사람이 눈으로 대조하기 시작하면, 결국 통장을 들여다보며 맞추던 문제가 지갑 주소로 옮겨 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 지금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당장 실거래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아래 항목은 지금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12월 2일 시행 전에 정리해야 하는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거래 성격 구분 — 우리가 파는 것이 재화(수출)인가 용역인가 (용역이면 영세율 요건이 다릅니다)
계약서 문언 — 결제금액이 원화 또는 달러로 확정 표시되어 있는가 (코인 수량만 기재 금지)
수취 경로 — 등록된 가상자산사업자를 경유하는가, 개인지갑 직수취는 아닌가
송금인 일치 — 송금인이 계약 당사자 본인인가 (제3자 지급이면 한국은행 신고 대상)
증빙 세트 — TXID·지갑주소·매도내역·원화 입금내역을 건별로 확보했는가
신고 서류 —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했는가
파트너 등록 계획 — 거래할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 등록을 완료할 계획인가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령·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거래구조의 적법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거래 전 세무대리인과 외국환거래법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룬 구조를 실제로 돌려보실 수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다섯 단계는 개념도가 아닙니다. 청구스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전문기업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대금 수취를 함께 준비하고 있고, 수출기업이 손대는 1단계와 5단계를 청구스가 맡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달라지는 건 이렇습니다. 해외 청구서를 USD 확정 금액으로 보내고, 바이어가 보낸 대금이 어느 청구 건인지 자동으로 맞춰지고, TXID·지갑주소·매도내역·법인계좌 입금내역이 건별로 묶여 쌓입니다.
코인은 우리 손을 거치지 않습니다. 통장에는 원화만 들어옵니다.
수출대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아볼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이 구조를 잡아둘 시점입니다.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이 2026년 12월 2일이고, 그 전에 계약서 문언과 수취 경로를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외국통화가 아닌데도 외국환거래법 적용을 받나요?
받습니다. 원화 표시라는 점 때문에 대외지급수단 해당 여부 논쟁에서는 한 발 비켜서 있지만, 국경을 넘어 이전되면 개정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 이전"에 해당해 동일하게 규율됩니다. 원화라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Q2. 스테이블코인을 받아서 바로 원화로 안 바꾸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수령한 날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인식해 매출채권 회수로 처리하고, 보유 중에는 원가법 평가가 원칙이라 평가손익을 임의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원화로 환가할 때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선입선출법이나 이동평균법 중 하나를 정해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Q3. 해외 고객에게 SaaS 구독료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아도 영세율인가요?
위험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가 비거주자 대상 용역의 영세율 요건으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을 명문화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으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재화 수출과 달리 별도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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