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세금계산서 마감일 2026 총정리 — 월별 발급기한·가산세 5종·의무발행 기

청구스

"분명히 지난달에 다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건이 빠져 있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마감은 매달 돌아오는데, 놓치는 순간은 늘 예상 밖입니다. 거래처가 확정 금액을 늦게 알려줬거나, 담당자가 휴가였거나, 10일이 하필 토요일이었거나.
문제는 그 한 건의 대가가 생각보다 비싸다는 점입니다. 공급가액 1억 원짜리 거래를 기한 넘겨 발급하면 가산세만 100만 원입니다. 발급을 아예 못 하면 200만 원이 됩니다.
📌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전자세금계산서 마감일은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고,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2026년에는 1월·5월·10월 세 번이 밀립니다.
이 글에서 얻어 가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 2026년 1~12월 월별 마감일 캘린더 (이월되는 달 표시)
✅ 지연발급·미발급·지연전송·미전송·지연수취까지 가산세 5종 전수 정리
✅ 이미 놓쳤을 때 손해를 최소화하는 사후 대응 순서
특히 여섯 번째 섹션의 "지연발급과 미발급을 가르는 기준"은 실무자 대부분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같은 실수인데 가산세가 두 배로 갈리는 분기점이니, 그 부분만큼은 꼭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 전자세금계산서 마감일이란 무엇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마감일이란,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 법정 기한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대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공급시기입니다. 재화는 인도된 때,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며, 이 날짜가 계산서의 작성일자가 됩니다. 6월 20일에 납품하고 8월에 돈을 받기로 했더라도, 계산서는 7월 10일까지 끊어야 합니다. 대금 수령과 발급 기한은 별개로 굴러갑니다.
여기서 실무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것이 작성일자·발급일·전송일의 구분입니다. 작성일자는 공급시기이고, 발급일은 실제로 계산서를 만들어 상대방에게 보낸 날이며, 전송일은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간 날입니다. 가산세는 이 세 가지 각각에 따로 붙습니다. 발급은 제때 했는데 전송을 안 해서 가산세를 맞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 핵심 숫자만 먼저 말씀드리면, 기한을 넘긴 발급은 공급가액의 1%,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2%, 전송이 늦으면 0.3%입니다.
📅 2026년 월별 마감일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원칙은 매달 10일이지만, 그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2026년에는 1월·5월·10월 세 번이 여기에 걸립니다.
2026년 공급분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일 캘린더
공급월 | 원칙 마감일 | 요일 | 실제 마감일 |
|---|---|---|---|
2025년 12월분 | 2026-01-10 | 토 | ⚠️ 1월 12일(월) |
1월분 | 2026-02-10 | 화 | ✅ 2월 10일(화) |
2월분 | 2026-03-10 | 화 | ✅ 3월 10일(화) |
3월분 | 2026-04-10 | 금 | ✅ 4월 10일(금) |
4월분 | 2026-05-10 | 일 | ⚠️ 5월 11일(월) |
5월분 | 2026-06-10 | 수 | ✅ 6월 10일(수) |
6월분 | 2026-07-10 | 금 | ✅ 7월 10일(금) |
7월분 | 2026-08-10 | 월 | ✅ 8월 10일(월) |
8월분 | 2026-09-10 | 목 | ✅ 9월 10일(목) |
9월분 | 2026-10-10 | 토 | ⚠️ 10월 12일(월) |
10월분 | 2026-11-10 | 화 | ✅ 11월 10일(화) |
11월분 | 2026-12-10 | 목 | ✅ 12월 10일(목) |
12월분 | 2027-01-10 | 일 | ⚠️ 2027년 1월 11일(월) |
이월되는 달은 하루이틀 여유가 생기는 셈이지만, 그 여유를 믿고 미루다 오히려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감이 밀린 달일수록 "아직 며칠 남았지" 하다가 잊습니다.
⚠️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실무상 함정이 세 가지 있습니다.
⚠️ 작성일자는 안 밀립니다. 마감일이 밀리는 것이지, 계산서에 적는 작성일자(공급시기)는 그대로입니다. 발급이 늦어졌다고 작성일자를 다음 달로 바꾸면 그건 사실과 다른 계산서가 됩니다.
⚠️ 거래처 기준이 아니라 법정 기준입니다. 상대방 회사가 자체 마감을 5일로 잡았다면 그건 그 회사 내부 규칙일 뿐, 법정 기한과는 무관합니다.
⚠️ 임시공휴일도 반영됩니다. 연중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그해 마감일이 바뀔 수 있으니, 연초에 만든 캘린더를 맹신하지 말고 분기마다 한 번씩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가장 위험한 달은 이월된 달이 아니라 그 다음 달입니다
마감이 밀린 달에 "며칠 여유 있다"는 감각이 생기면, 다음 달 정상 마감일(10일)을 그 감각 그대로 넘겨버립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패턴이니 이월 달 다음 달에는 알림을 하루 앞당겨 두세요.
💰 마감일을 넘기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가산세는 흔히 알려진 두 가지(지연 1%·미발급 2%)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발급·전송·수취 세 축에서 각각 붙고, 공급자뿐 아니라 매입자에게도 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5종 (공급가액 기준)
유형 | 누구에게 | 가산세율 | 어떤 상황인가 |
|---|---|---|---|
지연발급 | 공급자 | 1% | 다음 달 10일은 넘겼지만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
미발급 | 공급자 | 2%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 |
지연전송 | 공급자 | 0.3% | 발급은 했으나 국세청 전송이 기한 후 |
미전송 | 공급자 | 0.5% |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음 |
지연수취 | 매입자 | 0.5% | 확정신고기한 후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 |
💡 위 5종 외에, 앞서 본 것처럼 의무 대상이 종이로 발급하면 별도로 1%가 붙습니다.
⚠️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매입자 가산세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거래처가 늦게 발급해줬는데도, 그 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매입자에게 0.5%가 붙습니다. 거래처를 재촉해야 하는 이유가 인심이 아니라 돈인 셈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공급가액 | 지연발급(1%) | 미발급(2%) | 지연전송(0.3%) |
|---|---|---|---|
1,000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3만 원 |
5,00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15만 원 |
1억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30만 원 |
🔥 한 건의 실수가 직원 월급이 됩니다
1억 원 거래 하나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못하면 가산세만 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매입자 측 불공제나 거래 관계 손상까지 얹히면, 실제 비용은 훨씬 커집니다.
🛡️ 지연발급과 미발급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산세가 1%냐 2%냐를 가르는 분기점은 딱 하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입니다.
📌 다음 달 10일은 넘겼지만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했다 → 지연발급 1%
📌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못했다 → 미발급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은 1기(1~6월분)가 7월 25일, 2기(7~12월분)가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즉 6월에 공급한 거래를 7월 10일까지 못 끊었더라도, 7월 25일 안에만 발급하면 1%로 막을 수 있습니다. 7월 25일을 넘기는 순간 2%로 뜁니다.
실무에서 이 기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마감일을 놓쳤다는 걸 알았다면, 그 순간 확정신고기한이 며칠 남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남아 있다면 가산세는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났다면 다음 섹션의 수정발급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 7월 25일과 1월 25일 — 이 두 날짜만 외워두세요
상반기 거래는 7월 25일, 하반기 거래는 다음 해 1월 25일. 이 선을 넘느냐 마느냐로 가산세가 두 배가 됩니다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만 글을 닫기 전에, 하나만 더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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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네. 발급 기준은 대금 수령일이 아니라 공급시기입니다. 납품·용역 완료가 끝났다면 대금이 미수 상태여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못 받은 돈에 대해 세금을 먼저 내는 구조이므로, 미수금 회수는 발급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Q2. 마감일이 주말이면 며칠까지 발급하면 되나요?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2026년에는 1월분(1/12 월), 4월분(5/11 월), 9월분(10/12 월) 세 번이 이월됩니다. 단, 계산서에 적는 작성일자는 원래 공급시기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Q3. 발급은 했는데 전송을 깜빡했습니다. 가산세가 붙나요?
네. 발급과 전송은 별개 의무입니다. 기한 후 전송하면 지연전송 0.3%,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미전송 0.5%가 부과됩니다. 발급 시스템이 전송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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