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요건 및 신청법, 회계처리까지 완벽 정리

청구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그 순간 부가세 10%는 이미 매출세액으로 잡히고, 분기 신고일에 회사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결제를 안 하면? 돈은 못 받았는데 그 돈에 붙는 부가세는 이미 국세청에 납부한 상태입니다. 매출이 손실인 것도 모자라 부가세까지 회사가 떠안는 셈이죠. 이 이중 손해를 방지하는 제도가 바로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45조)입니다.
문제는 적용 사유와 신청 시기가 까다로워서, 자격이 되는데도 놓치고 그냥 넘어가는 중소기업이 절반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5년이 지나야 자동으로 대손이 인정된다고 잘못 알고 있거나, 회생·파산·강제집행 불능 같은 사유가 있어도 증빙 서류를 안 챙겨서 공제를 못 받는 사례가 흔합니다. 매출 5억 규모 회사라면 미수금 1건당 평균 부가세 환급액이 50~300만 원 수준이라, 한 해에 4~5건만 챙겨도 1천만 원 이상 자금이 돌아옵니다.
이 글에서는
✅ 대손세액공제 5가지 인정 사유 ✅ 신청 시기·증빙서류 체크리스트 ✅ 공제액 계산식과 회계 처리 ✅ 매입자(거래처)의 매입세액 가산 의무 ✅ 청구스로 미수 자체를 줄여 대손공제 의존도를 낮추는 법 ✅ FAQ 5개를 정리해 드립니다.
놓치고 있던 부가세 환급분이 한 분기에만 수백만 원 돌아옵니다.
📌 대손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대손세액공제란?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채권이 회수 불가능해진 경우,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회수 불가 채권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공제·환급받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쉽게 말하면 "받지도 못한 돈에 대한 부가세는 돌려받자"는 안전장치입니다. 매출은 회수 안 돼서 손실인데 부가세까지 회사가 떠안으면 손실이 두 번 발생하므로(매출손실 + 부가세 부담), 정부가 사후 정산으로 부가세분만 돌려주는 구조죠.
항목 | 내용 |
|---|---|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 공제액 공식 | 대손금 × 10/110 |
📅 신청 시기 | 과세기간 확정신고 (1.25 / 7.25) |
✅ 청구스 효과 | 1개월+ 장기연체 80%+ 감소 → 대손공제 의존도 자체를 낮춤 |
📌 핵심: 대손세액공제는 "사후 환급"이지 "사전 면제"가 아닙니다. 미수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게 항상 더 큰 절감입니다.
⚠️ 대손세액공제 인정 5가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정하는 인정 사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사유에 따라 증빙서류와 신청 시점이 다르므로 미리 알아두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 | 인정 사유 | 핵심 요건 | 필수 증빙 |
|---|---|---|---|
1 | 소멸시효 완성 | 상거래 채권 5년 / 일반 채권 10년 경과 | 세금계산서·거래내역서·내용증명 |
2 | 회생계획 인가 | 법원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채권 면제 | 법원 결정문·인가서 |
3 | 파산·강제집행 불능 | 파산 종결, 강제집행 후 무재산 확인 | 파산결정문·집행불능 조서 |
4 | 부도 발생 6개월 경과 | 부도수표·당좌거래정지 후 6개월 미회수 | 어음·수표 부도 확인서 |
5 | 사망·실종·행방불명 | 채무자 사망·실종 선고 | 가족관계증명서·실종선고 |
⚠️ "거래처가 결제를 미루고 있다"만으로는 대손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회수 불능이 확정돼야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 연체는 청구스 자동 리마인드·추심 단계에서 처리하시고, 대손공제는 위 5가지 사유 중 하나가 명확히 발생한 후 진행하세요.
📊 대손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 금액은 회수 불능 채권 금액(VAT 포함)에 10/110을 곱한 값입니다. 공급가액 기준이 아니라 부가세 포함 총액 기준이라는 점을 헷갈리지 마세요.
계산 공식
예시 1: 1,100만 원 미수 (공급가액 1,000만 + 부가세 100만)
→ 1,100만 × 10/110 = 100만 원 환급
예시 2: 5,500만 원 미수 (공급가액 5,000만 + 부가세 500만)
→ 5,500만 × 10/110 = 500만 원 환급
미수금(VAT 포함) | 공급가액 | 환급되는 부가세 |
|---|---|---|
110만 원 | 100만 원 | 10만 원 |
1,100만 원 | 1,000만 원 | 100만 원 |
5,500만 원 | 5,000만 원 | 500만 원 |
1억 1,000만 원 | 1억 원 | 1,000만 원 |
5억 5,000만 원 | 5억 원 | 5,000만 원 |
📌 한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공제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지 않고 환급 신청합니다.
🔄 대손세액공제 신청 절차 4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별도 양식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란을 기재하고 증빙을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경정청구로 5년 내 소급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확정신고 시 함께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계 | 내용 | 시점 |
|---|---|---|
1단계 | 대손사유 발생 확정 + 증빙서류 확보 | 사유 발생 즉시 |
2단계 | 회계장부에 대손금 인식 (영업외비용) | 사유 발생 분기 |
3단계 | 부가세 확정신고서 대손세액공제란 기재 | 1.25 / 7.25 |
4단계 | 매입자(거래처)에게 통지 (대손금 통지서) | 확정신고 후 |
✅ 4단계 매입자 통지가 핵심: 매입자는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 이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가산해야 합니다(매입세액 추징). 통지 의무를 안 지키면 매입자에게 가산세 부담을 떠넘기게 되어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 대손이 확정된 후 거래처가 갑자기 변제하면 다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대손금 회수). 변제 받은 분기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 받은 후 회수액"으로 기재합니다.
💡 실무 팁
4단계 매입자 통지를 안 하면 추후 거래처가 가산세 부담을 우리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내용증명 우편 + 회계 분개 보관 두 가지를 한 세트로 묶어두세요.
🧾 대손세액공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 회계 처리는 대손금 인식 + 부가세 환급 분개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분개 예시: 1,100만 원(VAT 포함) 매출채권 대손 확정 시
→ 영업외비용으로 대손상각비 1,000만 원 인식, 부가세대급금(자산) 100만 원 계상 후 다음 부가세 신고 시 환급 처리.
대손금 회수 시 분개 예시: 변제 받은 경우
→ 부가세 100만 원 다시 신고·납부 (대손공제 받은 분 반환).
📌 결산일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별도 설정해 두면 회수 가능성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대손공제 절차 다 익히실 시간에, 이걸 안 해도 되게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스 도입 변화
유통업 더그릭베어 사례 — 1개월 넘은 장기연체 15건 → 1건 (93% 감소), 분기 대손 부담이 눈에 띄게 가벼워졌습니다.
이 글에 정리한 5가지 사유·신청 절차·증빙·통지 — 사실 다 "이미 받기 어려워진 돈"의 부가세를 일부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그 돈이 결제일 직후 한 달 안에 들어왔다면 부가세 10%만 환급받는 게 아니라 매출 전액을 챙기셨을 거고요.

청구스는 결제일이 지나기 전부터 거래처에 자동으로 정중한 알림을 반복적으로 보내, 대금을 받기 어려워지는 시점이 오기 전에 거래처 장기 연체를 예방합니다!
유통업 더그릭베어는 청구스 도입 후 1개월 넘은 장기연체가 15건에서 1건으로 줄었고(93% 감소), 분기마다 쌓이던 대손 부담이 눈에 띄게 가벼워졌습니다.
👉 더그릭베어 인터뷰 보기
거래처 한 곳만 등록해보시고, 청구스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대손세액공제 자체가 다음 분기부터 필요 없어지는 게 가장 확실한 절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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