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완벽 정리!

청구스
2025. 4. 13.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해야 할까요?
중소기업 실무자라면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건설업이나 설계, 용역 계약처럼 장기 프로젝트가 많은 업종에서는 더욱 자주 마주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인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분류됩니다.
계약금 외의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계약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재화 인도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즉,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구조로 6개월 이상 장기 프로젝트라면 대부분 해당합니다.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A 건설은 설계-시공 일괄 계약으로 1억 원짜리 공사를 수주했어요.
계약금 2천만 원 (2024. 1. 10 지급)
중도금 5천만 원 (2024. 4. 10 지급)
잔금 3천만 원 (2024. 8. 10 지급)
계약일부터 완료일까지 7개월이고, 대금도 세 번에 걸쳐 나뉘었기 때문에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각 지급일 "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3번 나눠서 발급해야 합니다.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지급 구분 | 대가 지급일 | 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행일) |
---|---|---|
계약금 | 2024.01.10 | 2024.01.10 |
중도금 | 2024.04.10 | 2024.04.10 |
잔금 | 2024.08.10 | 2024.08.10 |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 "받은 날"이 아니라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즉, 중도금을 늦게 받았다고 해서 발행일을 미루면 안 됩니다. 예정된 지급일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늦게 받더라도 공급시기를 지켜야 합니다.
❌ 이런 경우는 일반 거래입니다
6개월 미만인 계약인 경우 일반 거래로 분류돼요:
📌 실무 예시
B 인테리어 업체는 3개월짜리 공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금 30% + 잔금 70%
이 경우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일반적인 거래로 보고 공급 완료일에 한 번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실수 사례
경리 담당자분들이 실무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발급한 경우
실수로 1억 원 전체를 공사 완료일에 한 번에 발행했다면?
→ 세무조사 시 지적 대상이 되며, 가산세 또는 공제 불가 매입세액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받기로 한 날이 아닌, 실제 받은 날에 맞춰 발행한 경우
→ 이 역시 세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공급시기는 ‘받기로 한 날’입니다. 계획된 지급일 기준으로 미리 발행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포인트
계약서상의 지급 일정
공사기간 또는 용역 제공 기간
실제 발행된 세금계산서 날짜
실무자는 반드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발행 일자를 대조해야 해요. 계약 조건이 바뀌었다면 계약서 수정 및 거래 조건 변경 여부 확인도 꼭 필요합니다.
🧾 계약 조건 변경 시 공급시기는?
간혹 계약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 지급에서 일시 지급으로 바뀌었다면? →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완료일 기준 단일 공급시기로 봅니다.
계약 후 공사 기간이 줄어서 6개월 미만이 된 경우? →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하며, 이후는 일반공급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요약: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구분 | 기준 |
---|---|
거래 유형 구분 | 지급횟수 2회 이상 + 계약일부터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
공급시기(발행일 기준) | 실제 수령일이 아니라 받기로 한 날 기준 |
변경된 계약 | 변경된 일정에 따라 다시 공급시기 판단 필요 |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데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급시기(받기로 한 날)가 지났다면 지연 발행으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능한 한 빨리 발행하고, 다음 공급분은 일정에 맞춰 정확히 발행하세요.
Q2.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데 계약서에 지급일이 안 적혀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지급일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합의서로 보완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Q3. 중간에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세금계산서도 수정해야 하나요?
A. 네, 공급시기가 달라지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전과 후를 구분해서 발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