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완벽 정리!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완벽 정리!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완벽 정리!

청구스

2025. 4. 13.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해야 할까요?

중소기업 실무자라면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건설업이나 설계, 용역 계약처럼 장기 프로젝트가 많은 업종에서는 더욱 자주 마주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인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분류됩니다.

  1. 계약금 외의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계약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재화 인도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즉,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구조로 6개월 이상 장기 프로젝트라면 대부분 해당합니다.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A 건설은 설계-시공 일괄 계약으로 1억 원짜리 공사를 수주했어요.

  • 계약금 2천만 원 (2024. 1. 10 지급)

  • 중도금 5천만 원 (2024. 4. 10 지급)

  • 잔금 3천만 원 (2024. 8. 10 지급)

계약일부터 완료일까지 7개월이고, 대금도 세 번에 걸쳐 나뉘었기 때문에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각 지급일 "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3번 나눠서 발급해야 합니다.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지급 구분

대가 지급일

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행일)

계약금

2024.01.10

2024.01.10

중도금

2024.04.10

2024.04.10

잔금

2024.08.10

2024.08.10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 "받은 날"이 아니라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즉, 중도금을 늦게 받았다고 해서 발행일을 미루면 안 됩니다. 예정된 지급일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늦게 받더라도 공급시기를 지켜야 합니다.


❌ 이런 경우는 일반 거래입니다

6개월 미만인 계약인 경우 일반 거래로 분류돼요:


📌 실무 예시

B 인테리어 업체는 3개월짜리 공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금 30% + 잔금 70%

이 경우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일반적인 거래로 보고 공급 완료일에 한 번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실수 사례

경리 담당자분들이 실무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발급한 경우

실수로 1억 원 전체를 공사 완료일에 한 번에 발행했다면?

→ 세무조사 시 지적 대상이 되며, 가산세 또는 공제 불가 매입세액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받기로 한 날이 아닌, 실제 받은 날에 맞춰 발행한 경우

→ 이 역시 세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공급시기는 ‘받기로 한 날’입니다. 계획된 지급일 기준으로 미리 발행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포인트

  1. 계약서상의 지급 일정

  2. 공사기간 또는 용역 제공 기간

  3. 실제 발행된 세금계산서 날짜

실무자는 반드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발행 일자를 대조해야 해요. 계약 조건이 바뀌었다면 계약서 수정거래 조건 변경 여부 확인도 꼭 필요합니다.


🧾 계약 조건 변경 시 공급시기는?

간혹 계약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분할 지급에서 일시 지급으로 바뀌었다면? →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완료일 기준 단일 공급시기로 봅니다.

  • 계약 후 공사 기간이 줄어서 6개월 미만이 된 경우? →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하며, 이후는 일반공급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요약: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구분

기준

거래 유형 구분

지급횟수 2회 이상 + 계약일부터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공급시기(발행일 기준)

실제 수령일이 아니라 받기로 한 날 기준

변경된 계약

변경된 일정에 따라 다시 공급시기 판단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데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급시기(받기로 한 날)가 지났다면 지연 발행으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능한 한 빨리 발행하고, 다음 공급분은 일정에 맞춰 정확히 발행하세요.


Q2.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데 계약서에 지급일이 안 적혀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지급일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합의서로 보완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Q3. 중간에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세금계산서도 수정해야 하나요?

A. 네, 공급시기가 달라지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전과 후를 구분해서 발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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