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세금계산서 vs 면세 계산서 - 가산세 발생할수도!

청구스
2025. 4. 23.

“아, 이거 둘 다 세금 0%라면서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과 ‘면세’라는 말을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말만 들으면 둘 다 세금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그거 아냐?” 싶지만, 실무에서는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면 가산세라는 큰 덫에 걸릴 수 있어요.
지난달, 우리 고객사 중 하나인 수출 화장품 도매업체 대표님이 저에게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하셨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물품이니까 면세니까, 세금계산서 안 발행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가산세 부과된대요!”
이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점과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영세율 세금계산서란?

영세율(0%)은 과세사업자가 외국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에요. 핵심은 ‘부가가치세는 0%지만,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영세율 세금계산서, 꼭 발행해야 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 : 내국신용장 /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한국국제 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포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해외건설용역 등
선박ㆍ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내 거래이지만 외화 획득이 가능한 거래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규정된 특정 재화와 용역
이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요. 이걸 누락하면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늦게 발행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매우 쉽게 정리!
✅ 면세 계산서는 뭘까?
면세는 부가가치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에 해당합니다. 주로 농수산물, 교육, 의료, 대중교통 등이 여기에 포함되죠.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사업자용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즉,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계산서’입니다.
❌ 실수 사례: 면세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잘못된 행위로 보고 과태료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포인트
구분 | 세율 | 세금계산서 발행 | 매입세액 환급 | 주요 적용 사례 |
---|---|---|---|---|
영세율 | 0% | O (특정 조건) | O | 수출, 외화획득 용역 |
면세 | 0% | X (계산서 발행) | X | 농산물, 교육, 의료 |
📌 이런 경우엔 어떻게?
Q. 수출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도 돼요?
A. 상대방이 외국인이고 일반 수출이라면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수출하거나 KOICA 등에 납품하는 경우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합니다.
Q. 면세 재화를 수출하면 부가세 환급 안 되나요?
A. 맞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아무리 수출해도 부가세 환급이 안 됩니다. 다만, 면세 포기 신청을 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해지고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Q.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더 깔끔한 거 아닌가요?
A. 절대 안 됩니다.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나 가산세가 나올 수 있어요. 반드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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